4대강 반대 교수모임 "환경평가 졸속, 행정소송 검토"

2009. 11. 10. 14:47이래서야/4대강 난도질

 

 

 

4대강 반대 교수모임 "환경평가 졸속, 행정소송 검토"
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환경평가검토결과 기자회견 
 
09.11.09 16:22 ㅣ최종 업데이트 09.11.09 16:24   

 

 

 
 

[박성호 기자] 4대강 반대 교수모임에서 환경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처음부터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9일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는 졸속 부실 행정이라며 원칙대로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검토기간 고작 4개월... "졸속 환경영향평가"

 

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검토기간이 4개월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수질개선여부 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한 점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을 배제한 점 등을 들면서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600여㎞가 넘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는 사실부터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적어도 1년, 4계절을 모두 겪으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간을 더 연장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환경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다. 우선 수질개선 여부를 판단키 위해 제시했던 기준시점(2006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2006년은 4대강 수질이 가장 나빴던 시기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향후 수질개선여부가 정확치 않다는 것.

 

특히 2007년부터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3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올해 나오기 때문에 2009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가장 수질이 나빴던 200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질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시점대비 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의 수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평가에서 지적했던 문제점, 본평가에서 배제

 

박창근 교수는 또 "환경부가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가동보 설치 및 오염저감대책 수립, 준설토 야적장 위치 및 규모 산정, 시범실시 후 본공사 반영 등 10여 가지가 이번 보고서에는 빠져있다"며 "결국 환경부가 요식행위로 이번 심의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이번 환경평가에서는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바탕으로 수질개선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교수단은 하천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이는 `호소(저수지)`와 같은 환경이 된다며 호소수질 환경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BOD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보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 조류(藻類)의 영향을 오히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하지만 COD 기준은 하천 조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보가 많이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 지하수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 행정소송 준비

 

지하수로 인한 유역 습지화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결과 하천 유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지하수면과 맞지 않아 하천 주변은 지하수 역류현상이 생겨 습지화될 우려가 높다. 환경부 역시 낙동강의 경우 주변 42㎢가 습지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평가에서는 경남 함안군 남지지역만 대상으로 했을 뿐 가야리·대산리·묘산리 등 지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대구 성서공단과 같은 침수 우려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준설토 적치장 설치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평가를 완료해 환경에 무해하다고 결론 내린 점 등도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향후 정부의 실시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대표는 "정부는 신뢰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 주민들과 함께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그에 앞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