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목 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적용 범위 ㅇ 독도 공개지역(동도)의 관람객 입도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