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반다이크 교수의 제안

2008. 12. 3. 23:14역사/독도

 

위험천만한 반다이크 교수의 제안

 
 
2009년 5월 7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에서 우리 교민단체인 워싱턴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독도 위기에 관한>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모국에 살고 있는 국민과 정부가 독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제적으로 위기를 키워왔는데 고국을 떠나 다른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나서서 조국의 영토를 걱정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우리 동포들의 뜨거운 조국사랑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과 정부는 독도위기 해결에 한층 분발해 나서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는 만리 타향에서 조국걱정으로 지새는 동포들이 힘들여 만든 행사를 축하하며 조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 다만 모든 한국 언론들이 되풀이 강조하여 보도한 내용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의 한사람으로 나선 존 반다이크 교수는 <독도가 국제법상 암초에 불과하므로 해양 경계선 설정의 출발 기준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 대신에 울릉도를 기준점으로 삼아 일본의 오끼섬과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양국 해양 경계선으로 삼아도 독도는 한국 영역에 포함되므로 울릉도 기준점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한국 정부측에 제안했다.

 

존 반다이크 교수가 이 날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2008년 인하대학교에서도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 한 것인데 그러나 이 제안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상황과도 맞지않고 국제법의 기본 원리에도 어귿날 뿐 아니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결정적인 흠집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궤변이므로 이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어 독도본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존 반다이크 교수의 주장이 왜 궤변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자.

 

1. 존 반다이크 교수는 독도가 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양 경계선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섬과 암초를 나누는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1항과 3항이다. 그 조약의 12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이 조약의 121조 3항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독도가 121조 1항 규정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약간의 논쟁이 이는 조항은 제3항이다. 이 조항의 해석문제는 독도본부에서 이미 여러차례 학술행사를 열어서 치밀한 해석을 내려 이를 책으로 출판까지 하였고 특별히 이 조항의 해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차니 교수의 상세한 논문이 독도본부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독도는 이미 태고 적부터 수많은 어부와 해녀들이 가서 살면서 고기잡고 말려서 가져오던 천혜의 어장이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독도라는 이름도 송도나 죽도라는 문헌상의 명칭에서 전해 온 것이 아니고 독도를 생활무대로 삼아 온 우리 전라남도 어부들의 사투리 ‘독섬'에 서 온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만큼 전라남도 어부들이 오래전부터 해류를 타고 독도를 드나들었고 이 어부들이 부르던 이름인 독섬이 독도에 드나들던 일본 어부들을 통하여 독섬>도꾸섬>도꾸시마>다께시마로 변천된 것임을 볼 때 독도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 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도 최종덕님 조준기님 김성도님 가족으로 이어져 온 독도 주민이 독도를 생활 바탕으로 이어 살아왔고  등대수 3명에 상주경찰 40여명이 60년이 넘게 살고 있다. 독도는 수십명의 인구가 충분히 살 수있는 섬이므로 더 이상 암초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음 독도에 사는 사람이 독도를 바탕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니 교수가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참조 하시기 바란다. 독도라는 하늘이 내려주신 고기 밭을 찾아 많은 사람이 머물다 갔고 이름도 그런 사연에서 온 것이니 태고 적부터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지금도 독도 바로 앞 바다는 울릉도 도동 어촌계에서 어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 바다는 전국에서 몰려든 배들이 고기를 잡아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독도 지반 아래 엄청난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어장만으로도 엄청난 자원인데 여기에 더하여 광물자원 그외에 군사기지용이나 연구용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거주민의 경제생활은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가 이미 아는 바를 살펴 보았지만 잠간 살펴 본 사항 속에서도 드러난 바처 럼 독도의 실제적인 상황은 해양법협약 121조 3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독도는 의문의 여지없는 섬이고 해양 경계선의 기점이 될 자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자격 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도 독도를 섬이라고 부르지 암석으로 생각지는 않는다는 점도 부기한다. 그렇다면 해양 경계선은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와 일본 오끼섬 사이의 중간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헌데 어찌하여 반다이크 교수는 독도가 단순한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자격을 폄하하고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일본과 협상하라고 권유하는가. 이는 결국 위기에 빠진 독도를 포기하도록 잔꾀를 쓰는것 아닌가. 음모가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뒷면을 고려한다면 반다이크 교수 제안의 그 속내와 그림표가 무엇인지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다이크 교수의 제안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추적하여 그 주장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좀 더 반다이크 교수 제안의 문제점을 살펴 보자.

 

2. 독도의 밑바닥도 엄청난 크기의 해저대지이지만 독도와 일본 오끼섬 사이에는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이 있다. 둘다 울릉도보다 더 큰 해저대지이다. 이 해산들이 가지는 경제적, 군사적 가치는 지금의 수준에서 살펴 보아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낼 발전된 해양기술 로 다시 셈을 헤아린다면 그 가치는 지금보다 수천배 수만배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를 깃점으로 해양 경계선을 그을 경우 심흥택해산과 이사부해산은 우리 경계에서 사라져 일본으로 넘어 가고 말 것이다. 그 손실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3.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의 귀속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적인 영역, 과학기술적인 영역, 국제정치적인 영역을 두루 고려하여 헤아려 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 국 우리 동쪽바다 전체의 귀속 문제와 연결된다. 지금 우리가 동해라 고 부르는 동쪽 바다는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 면 그 순간부 터 명실 상부한 일본의 바다로 바뀌게 되며 한국은 그 바다에 포위되어 갇히고 말 것이다.

 

 


4. 독도는 독도와 더불어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이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서로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종합적인 가치를 발현하고 여기에 울릉도의 배경을 더할 때 그 참모습이 제대로 드러난다. 독도를 고립된 하나의 점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최고급 다이야몬드를 깨진 벽돌조각 만큼의 가치로 써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반다이크 교수의 제안은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틀린 주장이며 독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5.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오끼섬을 기점으로 한 해양경계선 주장을 한 바 없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개념도 없다. 일본의 일관된 주장은 독도 즉 다께시마를 기점으로 해서 울동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을 귿자는 것이다. 독도, 일본 이름으로 다께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우 겨왔고 지금도 일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께시마 기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다이크의 주장은 일본의 야욕 앞에 한국이 양보하도록 만드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6.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은 일본 내부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의 지도와 교과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장악한 현실적인 대세이다.

 

7.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울릉도를 깃점으로 하여 해양 경계선을 귿자고 할 경우 이 주장은 한국정부가 다께시마 가 일본영토 라는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받아 들일 것이며 국제법상의 해석도 그렇게 내려지게 된다. 이런 주장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치 여유없이 일본과 맞서고 있는 긴장된 국면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는 사태가 될 것이다.

 

8. 한국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주장을 펼칠 경우 일본은 양심적으로 오끼섬으로 깃점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독도 깃점을 사력을 다하여 밀어부쳐 관철시키려 들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한국은 독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9. 한국이 독도를 포기한 다면 이후 일본은 울릉도와 일본의 역사적 연고를 들고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울릉도마저 일본 영토로 만드는 공작을 집요하게 펼칠 것인데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0.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와 그 바다를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10년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업협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소설차원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런 분들은 독도본부에서 수십번에 걸쳐 치밀하게 분석하여 출판한 학술서들이 수십권 있으니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어쨋건 이미 국제법상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는 독도를 둔채 울릉도 깃점 주장으로 후퇴할 경우 독도는 그 즉시 한국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일 본 영토 로 바뀔 것이며 이후 한국이 사태의 잘못을 이해하고 주장을 다시 바꾼다 해도 그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번 언론 보도의 논조나 예전에 존 반다이크를 초청하였던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했을 때의 보도 논조를 보면 존 반다이크의 주장이 마치 독도분쟁에서 한국 측 에 매우 유리한 논리인듯이 꾸미고 있으나 독도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반다이크의 주장은 등을 두 드리면 서 간을 빼는 수법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럴싸한 수식어 몇마디와 핵심을 비켜난 사안에 대한 상식 차원의 지적으로 마치 한국편에 선듯이 처신하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의 대응을 실질적으로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술수를 구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말이다. 한국 국민과 정부의 독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현상대응을 볼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고 일본의 치밀한 공작능력을 고려할 때 더욱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이 독도본부의 상황 인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 어야 할 문제가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을 역사적인 면에서나 국제법적인 측 면에서 논증하고 영토주권의 논리를 개발해야 할 책임은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있으며 이를 세계인에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또 독도 영토주권 문제에서 외국인은 불가피하게 제3자이며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독도에 대하여 남다른 감정을 가져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고 가져 지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외국과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적대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견해에 동조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 역시 우리에게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 하고 외국인에게 의견을 물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목표와 방법을 그들에게 설득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 행사가 되겠지만 국내에서도 우리 영토문제를 두고 국내 연구기관들이 많은 국제 학술행사를 열었고 또 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독도를 비롯하여 우리 영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이 없는 구경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을 펼쳐서 난설이 난비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국내학술 행사는 외국의 학설과 흐름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과 문제점을 다시 되돌아 보는 계기를 갖기 위해 자유롭게 펼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국제학술행사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니만큼 우리의 입장과 논리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자리로  만들어져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세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단순히 기분풀이로, 아니면 자기존재 과시용으로 독도를 함부로 거론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하기나름으로 독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책 수립의 참고의견으로 들어야 할 외국학자나 외국인의 견해가 마치 주된 심판자의 판결처럼 각색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