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책임을 망각한 MB정부의 환경부

2009. 11. 9. 22:19이래서야/4대강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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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쪽)

 

 

책임을 망각한 MB정부의 환경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완료를 규탄한다 

 

 

 

○ 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충실히 이행되었고,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매 과정마다 불거져 나온 불법·부실 절차의 문제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무시한 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어떻게 ‘충실히’ 검토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민망할 정도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사실상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국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 영향의 가장 큰 쟁점은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4대강에 보를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후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질 예측에서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자료의 왜곡과 조작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었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수질 문제에 대해 상식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4대강 사업 착공 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수질예측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보의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갈수기 때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내용 하나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할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이 20~30% 밖에 되지 않는 오탁방지막 등의 탁수 저감 방안으로 90%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도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발견된 68종의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도 이동성 있는 보호종은 직접적인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보존 대책 보다 대체서식지와 먹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상 생태계 파괴에 따른 대책 역시 거의 없다는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이렇듯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궁리에 급급했다. 통상적으로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 1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단 40여 일만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역시 불과 몇 개월에 협의까지 완료해버렸다. 그리고 계절별 현장 조사는커녕 최대 30년 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평가단를 운영하여 평가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자신하지만, 실상은 4대강 찬성 인사 위주로 구성된 추진을 위한 평가단이란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 이번 4대강 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차후 환경평가제도의 무력화를 불러올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 기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처럼 실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2~30년 전 자료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니 어느 누가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이행하려하겠는가. 지금 MB정부의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그저 국토 개발을 위해 ‘환경 영향 없음’이란 허가 도장을 찍어주는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토해양부의 산하 기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이번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현 정부의 환경부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며, 94년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된 이후 환경부 역사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부끄러운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4대강 환경적 재앙’을 자행해버린 환경부와 MB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9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