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7. 21:05ㆍ이래서야/4대강 난도질
한국환경정책사의 치명적 오점을 남긴 환경부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의 존재 목적은 사라졌다!
○ 오늘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평가서 본안을 접수 한 이후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공사 중 수질영향 관리 방안, 대체 습지 및 녹지벨트 조성 등 안전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유익한 다양한 대책을 추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MB식의「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만 5 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이 부실하다는 것이며, 사업의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적하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조차 불허할 것이다.
○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한 의견수렴, 충실한 절차, 다양한 대책’ 등이라 칭하며 이를 협의 완료 하였다. 1999년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수 년에 걸쳐 이해 당사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 스스로가 ‘한국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11월 6일 오늘은 4대강 특별법과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였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한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 있어 치명적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는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상실케 했다. 어떻게 국민과 자연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그것도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없는 사업을 통과 시킬 수 있는가?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오는 11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환경부가 얼마나 낯 뜨거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환경부에게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2009. 11. 6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명호 연구원 010-9116-8089
첨부 : 4대강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은 11월 13일 밝힐 예정입니다)
1. 금강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14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 중 탁수가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저감률을 90% 산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는 평균 80%)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오탁방지막 등의 탁수 저감 방안은 효율이 많아야 30%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80~90%는 매우 과도하게 산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2. 금강 14개 공구는 탁수영향 예측을 공구별로 실시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상류에서 발생한 탁수는 저감을 하더라도 하류로 내려오면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탁수 영향을 예측한 것이 아닌 개별 공구별로 예측해 부실한 예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 금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대전지방국토청 인사는 ‘보, 준설, 자전거도로, 제방 증고는 지침’이라는 발언(나중에 발언을 뒤집었습니다만)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침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경 또는 수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4.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모두 하상이 낮아 졌다는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한강의 경우도 지속되는 퇴적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1992년보다 평균저수로폭 증가, 퇴적보다 세굴량이 증가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4대강 모두 퇴적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만 진행되는 상황으로 대규모 준설을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설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준설은 불필요 합니다.
5.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2조 ~ 30 조 규모의 사업을 초 단기간에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1999년 4대강 특별법 제정하면서 수 년에 걸쳐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는 한국 환경정책사에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 오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하지만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예측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목적을 상실케 한 것입니다.
6. 생태계 대책에서 ‘포유류와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는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 시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달의 경우 공사 중 먹이감 감소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사 후 먹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양서파충류는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맹꽁이 등의 보호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포유류와 조류의 취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7.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총 84개의 대체 습지 또는 신규 습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지하수위의 상승은 지역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함안보는 공사 전 후 최대 4미터 이상 지하수위가 올라가 그 지역 특산물인 수박 농사를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침수에 따른 주거지 이전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8. 수질 예측의 경우 가동보 운영 시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인 기초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건이 같을 경우 고인 물이 썩는 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33조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0조의 비용을 투자해 4대강 수질 개선을 계획하여 왔습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대규모 준설과 보 등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되었는데 어떻게 2012년까지 좋은 물 달성률을 앞당겨 이룰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9. 보도자료에는 준설공사 시 최소 2킬로미터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최소 5킬로미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공사 중 수질관리는 지난 국감에서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공흡입준설선은 국내에 몇 대되지 않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오탁방지막 등의 효율은 30% 내외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 식수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1. 저층수 배제시설은 실험실에서 겨우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장 적용 모델사업도 없이 바로 4대강에 투입될 경우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준설토 적치장의 악취 문제를 필요할 경우 탈취제 살포 등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차 오염은 없는지 확인 되어야 합니다)
13. 환경부는 환경평가단은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매월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 원년을 선포하면서 각종 검증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환경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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