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이다.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교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군사력의 보유와 그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름과 조문은 평화헌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기묘한 술수를 동원하여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이웃나라를 침략하지는 못한다.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이웃나라를 침략할 경우 침략자로 몰려 전세계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사력을 사용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국제 사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일반 국가보다 더욱 어렵다. 이미 침략자로 낙인찍혀 유엔의 적국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아직도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국가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축이 모두 동아시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작은 군사력의 사용조차도 급격하게 세계적인 차원의 대전으로 번져갈 수 있다. 또 군사강국들이 서로 엄청난 국력으로 주변 정세를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일본군대는 아직 미국의 통제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여건이 못 된다. 물론 해상보안청처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장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
군사력은 사실 최고의 정치적 수단이지만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다. 외교적인 모든 교섭이 완전히 결렬되고 국제사회의 간섭도 한계에 도달하고 군사력의 사용 이외에 다른 수단이 전혀 없을 때 군사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항상 붙어 다닌다. 군사력을 사용한 결과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투의 승리가 정치적인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군사력의 사용은 뼈저린 후회만 남기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 강탈을 위해 군사력 사용의 유혹을 항상 느낀다. 독도처럼 매우 작은 곳은 소수의 병력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어망도 아주 취약하다. 소수의 비무장 한국 경찰력을 몰아내기도 매우 쉽다. 그렇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자체를 한국의 손에서 떼어내서 국제적인 조정에 넘기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독도분쟁은 일거에 끝나고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점 때문에 일본은 군사력 사용의 유혹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행위가 일본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된다면 일본이 그동안 독도에 대하여 들인 모든 공은 없었던 일로 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게 된다. 일본이 노리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막히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침략망둥이로 몰려 모든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망둥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일본의 모든 꿈은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
일본을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던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 강국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태도를 바꿔 시비를 건다면 일본은 결정적으로 패착국면으로 몰린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강한 군대가 있지만 일본은 섣불리 군사력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나 절대로 군사력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잘못이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일본은 군사적인 도발을 시도할까
1. 국제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 한국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승인이나 묵인을 계속하여 그 사례가 쌓여 일본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다고 판단할 때
- 다께시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 무르익었을 때 즉 세계가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인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것으로 세계 여론이 인정할 때 일본의 무력사용은 정당한 영토회복이 된다.
- 한국이 독도 영토주권에 대하여 일본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행위를 하고 일본이 얻은 권리들이 응고되었을 때
- 한국 스스로 독도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독도에 대한 주권이 매우 취약해 졌을 때
2.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여 국제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의 분명한 동의를 얻었을 때
- 국제사회의 일반 여론이 일본주장에 대부분 동조할 때
- 국제법에 의한 해결의 길이 모두 막혀 달리 선택이 여지가 없다고 보일 때
- 독도나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웃 강국이 점령하거나 접수하려고 들 때
3. 한국의 문제점에서 살펴보면
- 일본의 조종으로 한국 여론이 독도 포기 쪽으로 기울었을 때
- 경제나 기타의 상황으로 한국이 독도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 한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할 때 즉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인정받을 때
- 한국이 주저앉아 저절로 소멸될 상황에 있을 때
-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한국이 보장하여 그 권리상태가 무르익었을 때
-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해도 한국이 분명하게 대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대략 위의 경우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는 상황이 오면 일본이 군사력 사용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세계는 군사력에 의한 영토경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행동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고 어렵고'는 한국이 하기 나름이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군사점령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주저앉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왜 그런가.
일본은 한국보다는 인구도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국가적 속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무단적인 성향이다. 게다가 팽창야욕이 지나치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무리하게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평화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사례가 매우 많다. 게다가 항상 주관적으로 사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일본의 속성으로 미루어 본다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하는 불장난을 저지를 우려는 결코 적지 않다. 독도를 점령당하고 이후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던 조선말의 형세가 그대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008. 7. 15.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