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8. 00:59ㆍ역사/독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넘기는 매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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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없애 버린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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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 바다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토의 배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협정 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리와 동등하게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실제 내용은 영유권에 관한 협정인 것이다.
묻는다. 어업협정 어느 조항에, 어떻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조약문에는 공동관리수역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독도에 대한 위치표시도 좌표도 없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존재자체도 무시해 버렸다.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조약문에 있지도 않은 존재를 근거로 영해 12해리가 있다고 우기니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는 없는 존재도 만들어 내는가? 독도주변 12해리가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면 일본은 다께시마 주변 12해리는 일본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왜 없는 허깨비를 있는 듯이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영토를 넘기는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다께시마 일본영토를 근거로 일본이 주장해 온 국경선을 받아들여 공동관리수역을 만들어 놓고는 중간수역이라고, 개념도 없는 홍보 용어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영토를 넘기는 데 앞장서 온 매국의 무리들은 엄중 단죄해야 한다.한국 언론은 매국의 길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지금 독도는 매우 위험하다. 일본 군대가 독도를 점령해야 넘어가는 게 아니다. 영토의 본성인 배타성만 훼손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게 된다. 지금 한순간 자원공동관리에 착수한다는, 어업협정에 규정된 합의만 시행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자격이 바로 없어진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가 있다고 우김질을 하고 있다. 언론 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 속이기 공작에 여념이 없다. 지능이 모자라는 멍청한 한국 언론들은 정부의 영토포기 수단으로 전락하여 함께 매국의 길에 나서 국민 속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도 넘기기를 충동질해온 어용교수 집단과 그동안 키워온 어용단체도 정부의 국민 속이기 행각을 환영하며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독도가 넘어가는 데 5단계, 6단계, 7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바로 지금 1단계도 안 거치고 독도는 넘어 갈 수 있다. 독도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전 국민은 주로 일본 측에서 제작하여 퍼뜨리고, 일부는 한국인의 무지 때문에 만들어진 몇 단계 분쟁지화 어쩌고 하는 한가한 놀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영토가 넘어갈 위험에 처한 매우 엄중한 시기이므로 모든 국민은 현 사태를 긴장하여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겨레는 지금 생존이냐 소멸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 국민의 각성과 동참을 촉구한다.
2008. 7.21.
독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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