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8. 19:01ㆍ역사/독도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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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22일부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단 종료되었다.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동해바다에 일본 법을 끌여들였던 주된 장치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었다. 우리 겨레는 이 협정이 하루 빨리 종료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생각해보라, 독도영유권이 굳건했다면 왜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공동관리수역이 들어선단 말인가. 예전에 우리만이 관리하던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그말이 바로 독도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정부는 인심이 후해서 자기 영토조차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신한일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다고 변명하고 있다. 어업협정 15조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다께시마 망발을 한국의 영유권 주장과 같은 차원으로 격상시켜 주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없는 암초라고 선언해 왔다. 전세계가 불과 몇cm가 안되는 조그만 암초조차도 섬으로 격상시켜 바다영토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판인데 한국정부는 수천년간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해온 섬을 암초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이겠는가.
그뿐이랴,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한국의 어업은 완전히 파탄상태에 접어들고 말았다. 정부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니 일본과 같은 양을 잡았느니 변명을 늘어 놓지만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상은 한국 수산물 시장의 고기는 외국산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신한일어업협정 전에 비해 그 값이 수배 내지 수십배 올랐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멀쩡한 배를 부수어 버리거나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수출하여 경쟁상대국의 수산능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 말았으니 이 모든 일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종료되었다. 물론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 효력이 연장되어 다시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일본에 협정종료를 통고할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계속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시키지 않고 끌고 나간다면 독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묵인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완전 상실로 귀결될 것이란 점은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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