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대국민 담화문] 독도문제 본질을 알자

2008. 12. 8. 19:28역사/독도

 

 

[독도본부 대국민 담화문] 독도문제 본질을 알자

 

 

 

영토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만 지켜진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사라진 영토는 이미 그 나라 영토가 아니다. 애국심 강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정부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없는 영토를 국제조정에 맡겨 다른 나라에 넘겨버린 사례가 있다. 영유권 분쟁에서 유명한 판례로 남겨진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애국적인 정부로 소문난 프랑스조차도 국민이 잘 모르는 영토는 버릴 수도 있는데 한국처럼 높은 사람들이 사대사상에 짙게 물이 든 국가는 말 할 필요조차 없다.

 

 

1952년 독도사태가 불거진 후 50년이 넘는 기간 내내 일본은 독도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독도를 장악하면 동해바다에 묻혀있는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게 되고 울릉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러시아와 중국과 남북한을 통제하는 힘을 확보 할 수도 있다. 동해바다 전체를 앞마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아시아와 세계 제패의 징검다리가 열리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문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덤비는 것이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역대 정권을 주물러 독도문제를 요리해 왔지만 한국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걱정 때문에 번번이 독도를 완전히 일본 영토로 만드는데 실패한 일본은 국가 공작기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지새는 한국인의 관심을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괴문서 제작과 배포에 돌입했다.

 

정상적인 학술이론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투로 비논리적인 언어와 애국심을 결합하여 정서에 약한 한국인의 심성에 호소하는 투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괴문서를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작은 사이트에까지 빠짐없이 살포하여 행동력이 강하고 이론에 약한 청소년층과 젊은 대중층을 독도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공작해 왔다. 지금 약 5년째 약간씩 변형되어 한국의 전 인터넷 사이트 모든 곳에 빠짐없이 살포된 문건의 원 제작지는 일본이다. 스팸메일 형식으로 전 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수 십번 되풀이 배포되었다. 한국인 이름으로 배포되지만 본래 만들어진 곳은 일본이다. 순진하고 착한 한국 청소년들이 이 간악한 문건이 독도를 통째로 삼키려는 일본 공작기관에서 제작한 것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여기저기에 오늘도 퍼나르기를 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편지인 듯이 위장한 이 글은 실제로는 일본 공작기관의 생산품이다.    
 
괴문서에 나온 거짓 필자는 자신이 상당히 애국적인 한국인인 듯이 꾸미고 있다. 그래야 읽어 주니까. 그 다음으로 독도에 대해서 잘 아는 척 나선다. 그래야 읽어보고 여기저기 퍼나르기를 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다. 이런 악질적인 사이비 글이 한국의 기자들과 청소년, 유명인사들의 머리 속에까지 파고든 이유는 한국인의 심성과 관심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하여 거기에 꼭 맞는 낱말을 찾아 문장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본에 충성하는 몇 명의 한국인과 한국에 정통한 일본 공작원들이 인터넷사이트를 돌면서 이 문건을 퍼나르고 정당한 반격에 대해서는 한국인인척 반론을 펴면서 한국인의 머리 속을 마비시키려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공작 글의 목적은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 독도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공작 편지글에 농락 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이다.

 

이 글은 하나의 원본과 몇 종류의 고친 글이 있다. 글을 쓴 기조는 같지만 표현은 조금씩 다르다. 이 글의 논지는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처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 가만있어라.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소유하고 있다. 실소유 하고 있는데 떠들면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어 분쟁지가 된다. 분쟁지가 되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하고 그러면 뺏긴다. 그러니 제발 조용하게 있어라. 100년만 채우면 끝난다. 일본은 독도에 욕심이 없다. 단지 자위대 군사비를 늘리려고 독도를 들먹일 뿐이다. 대충 이런 논지이다.


이 글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고 글 속에서도 표현 사이에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매우 호소력 있게 읽혀진다. 심리 조작기법의 위력이다. 이 글에는 국제법이론이 없다. 그러나 마치 국제법 이론인 듯이 느껴지게 만든다.

 

이 공작문서의 평가를 위하여 영토분쟁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국제법 이론 몇 가지만 소개한다. 팔마스 케이스에서 제시되고 이후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교과서적 기준이 된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보자. 괴문서에 있는 실소유라는 말은 아마도 실효적 지배를 바꾼 말인 듯 하다. 대중접근을 위하여 일부러 바꾼 것처럼 보인다. 괴문서 주장처럼 한국은 과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성립되자면 평화적으로(peaceful), 실제적으로(actual), 지속적으로(continuous), 충분하게(sufficient) 주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를 항상적으로 표현하고(display), 실행해야(exercise) 한다.

 

평화적인 지배는 외부의 도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이 계속 도전하면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 순찰함이 일본의 국경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매주 정기적으로 수 십년간 순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서워서 슬슬 피해 다니니 독도에 대한 평화적인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외부의 정치적 군사적 도전이 없어야 평화적인 지배가 이루어진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순찰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상북도 지사가 관할처인 독도를 순찰할 수도 없으니 실제적인 지배와는 거리가 멀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다는데 결국 주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국인이 헌법에 보장된 여행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으니 실제적인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교 통상부가 독도 방문 허가를 결정하므로 독도 방문에는 일본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암시를 읽을 수 있다. 때문에 실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화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지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권행사는 눈치때문이건 무슨 이유건 중단된 상태이니 충분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평화롭고 실제적이고 계속적이고 충분한 주권행사를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도 없고 행사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괴문서 식으로 표현하면 실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찰 주둔을 이야기한다. 주민 거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조건들도 등장한다. 이런 요소는 수많은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따름이고 그마저 고려된다는 보장도 없다. 효력이 의심스러운 것보다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100년 시효론은 공작집단의 창작물이다. 아무렇게나 점유만 하고 무조건 세월이 흘러 100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이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쟁지는 하나도 없이 모두 해결되었을 것이다.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처럼 900년을 끌다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국제법적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단 몇 개 나라로 합쳐지고 말 것이다. 일단 잡아먹고 100년만 흐르면 먹은 나라의 영토가 될 것이므로. 이런 이론은 국제법에 없다. 허위 이론 창작 능력이 정말 돋보인다.

 

결론만 말하면 독도는 지금 분쟁상태에 있다. 다른 나라 국제법 교과서들에 실려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와 주변바다를 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넣었다. 한국정부가 독도를 분쟁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체결 할 수 없는 조약이었다. 조약문 속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대한민국의 주장과 대등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에 명백하게 규정된 이런 조항들 때문에 독도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분쟁지가 되고 말았다. 분쟁지가 아니라고 비켜갈 수 있는 통로는 모두 막혀 버렸다.
   
1952년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를 위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자기네 영토 다께시마를 한국이 강탈했으니 내놓으라는 항의각서를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보내 왔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정면으로 질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상 분쟁은 이미 성립된 것이다. 양국 정부사이에 공식적인 주장과 반박과 요구가 교차하였으며 분쟁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분쟁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영유권을 다투어 왔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가 모두 위기를 겪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문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독도분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형식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 국제적 환경이 충족된 것이다.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인하고 않고는 독도가 분쟁지냐 아니냐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국가라면 분쟁지를 부인하는데 정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미 분쟁지로 다루어지는 독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그 해결방법에서 국제사법법원에 가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분쟁상태임을 인정하면 마치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강제로 끌려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빼앗기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 국제사법법원에 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빼앗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분쟁지라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속성을 한데 묶어 한국인 협박용으로 창작해 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인 국제사법법원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우리도 그 방안에 동의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지 노래를 부르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분쟁지를 핑계로 뒷걸음질만 하려고 들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분쟁지인가 아닌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영토문제의 대외적 표현과 교섭권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민간인이 떠들어서는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이나 단체는 일본 정부에 영토에 관한 문제를 청구 할 자격이 없다. 오직 한국 정부만이 일본 정부에 영토에 관한 잘못을 수정할 요구 권능을 가진다. 때문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정부가 분명한 자세로 일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주장은 결국 국가 내부의 주장에 그치고 만다. 국민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들의 애국적 열정과 주장을 마치 분쟁의 원인인 듯이 협박하는 것은 이미 분쟁지가 된 책임을 국민이 떠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뒤집어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졸렬한 속임수로 국민의 애국심을 협박하면 매우 곤란하다. 이런 협박의 내면에는 한국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려는 불순한 공작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국가사이의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국제법 원칙의 하나로 승인, 묵인, 금반언이 있다. 상대국가의 주장에 침묵만을 지킨다면 이는 묵인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영토권 주장에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이는 당연히 묵인이 된다. 묵인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의 침묵은 국제법상 일본 주장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묵인이 영토상실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지만 묵인 때문에 영토가 넘어간 사례는 있다. 단 한번의 묵인으로 영토를 잃지는 않겠지만 묵인이 쌓이면 영토상실의 근거가 된다. 금반언(禁反言)이니 나중에 아니라고 뒤집을 수는 없다. 우리는 묵인을 너무 많이 쌓았다. 뒤집을 수도 없는데.

 

ICJ(국제사법법원)에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되겠지만 만약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법정에서 다툼을 통하여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처분만 바라는 듯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이야말로 문제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이다. 영토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역주권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며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고정된 영역주권은 없다.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는 영역이 늘기 마련이고 아무런 대비 없이 세월만 죽이는 국가는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국제사법법원이건 안보리건 중재회의가 나서건 국제법의 원칙이 독도 귀속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 지침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국제법의 영토관리 원칙에 맞게 독도를 관리해 왔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법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묵인을 오랫동안 쌓아 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분쟁지로 공인(국회의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으로)했고 일본의 권능을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한데다 더 나아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공동관리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영토문제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그것도 최근의 조약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을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권능을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는 조약을 최근에 체결했다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후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 해 온 국제법적 근거는 속도(屬島)이론이었다.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기 때문에 한국영토로 간주해온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울릉도 속도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제 독도는 역사적 권원 하나로 버틸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우리 노랫말처럼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닌데다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역사적 권원을 부인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학자들의 모든 주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이미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

 

일본은 독도를 점령할 충분한 군사력과 정치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본이 정말 하려고만 든다면 군대로 독도를 점령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점령은 항상 다음 전쟁의 빌미가 되며 다른 국가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 국제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군사점령을 강행한다면 한국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동아시아의 정치 군사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 위험성 때문에 일본의 군사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해결 방안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의 흐름은 영토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해진다. 때문에 일본도 많은 위험성과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군사적 해결 방법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장악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

 

일본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여 독도를 양도받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독도 개발론을 제시하여 한국은 독도를 내어놓고 일본은 독도 개발비용을 내어 결국 일본이 독도의 독점 관리권을 꿰차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 한국 대통령을 동참시키기는 쉽지만 국민을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속속 밝혀지는 독도 주변 동해바다에 묻혀 있는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원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문제를 국제기구의 심판장으로 가져가거나 강제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독도는 앞에 설명한대로 이미 분쟁지가 되었다. 일본은 독도를 분명한 분쟁지로 만들어 놓았다. 그동안 한국은 분쟁지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에 묶여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 외무성의 자비를 구걸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삼아왔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민의 태도에 짜증을 내고 한국 외교부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당신들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엄포도 놓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 한국인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안다.

 

독도사태가 국제기구의 강제조정에 넘겨졌을 때 일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지금의 신한일어업협정이 그대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한국이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끌려나가는 것이다. 설령 그 기구에서 내린 심판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더라도 한국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맞을 것이고 결국 독도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심판장에서 일본이 들고나올 주장에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오히려 강제적인 국제기구의 조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전쟁을 피하려면 침략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무장력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일본은 한국이 미리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오래 준비 해 온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은 오래 전부터 국제기구의 심판에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본이 끌고 가려고 들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한국정부는 만들어 주었다. 2005년을 독도 탈환의 해로 선언한 것은 이런 국제기구의 강제 조정에 독도문제를 넘기는 해로 설정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의 조정에서 이기려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독도사태에 완전히 손을 놓고 무대책 무대응 상태에만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부를 묶어 두는 것은 식은죽 먹기지만 한국의 국민여론은 뜨겁다. 때문에 한국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묘하게 비틀어서 오히려 가만 있는게 애국이라고 속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공작팀이 만든 괴문서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면 독도는 지금 아무런 문제없는 한국영토이고 가만있기만 하면 되고 떠들면 분쟁지가 되어 빼앗긴다는 논리의 틀을 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또 한국정부가 매우 잘했기 때문에 독도는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이미 분쟁지가 되어버린 사실은 철저히 숨겨 마치 분쟁지가 아닌 듯이 꾸미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이 얻어낸 엄청난 이익도 모두 감추고 있다. 위태롭게 되어버린 독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 듯이 속여 한국 국민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제 일본 공작팀이 만든 괴문서가 무엇을 노리고 쓰여졌는지 좀 분명하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본 괴문서에 발을 맞추어 날뛰는 무리들이 한국에 있다.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알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들은 정당한 학술적 논쟁은 회피하면서 언론을 통한 여론 오도에 사력을 기울여 덤비고 있다. 그들은 정당한 국제법 이론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사리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비유를 들이대어 국민을 속이려 든다. 그들의 비유 내용의 대부분은 국가관계를 개인 문제로 뒤바꾸어 국민을 속이는 수법이다. 국가와 개인 관계를 뒤섞어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태를 명료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

 

이제 한국 국민은 독도위기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도의 목에 족쇄를 걸어 일본에게 손잡이를 넘겨준 신한일어업협정을 즉시 파기 또는 효력정지 시켜야 한다. 언론은 더 이상 무식한 분쟁지화 타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또 무의미한 한건주의 이벤트 보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독도문제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여 선후경중을 가리고 문제를 살펴 국민을 더 이상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잘못된 여론 형성은 언론인의 무식과 나태에서 비롯된 면이 많다.

 

지금까지 독도는 국민의 열성으로 지켜 왔다. 정부는 독도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겨 줄 핑계를 찾는데 골몰해 왔다. 누구보다 한국 대통령들이 영토에 대해 몰랐고 더 나아가 영토를 개인의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왔다. 섬 독도를 암초라고 억지를 부리며 내다버릴 구실만 찾은 것은 바로 한국정부이며 대통령들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영토가 넘어가는 것은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켜 내자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 사회에는 언론에 한건 실리기 위하여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이 항상 있는데 언론은 이런 문제를 살피지 않고 아무렇게나 보도만 하면 그만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다. 모든 국민이 적극 나서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 한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주인된 국민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2005. 3. 1.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