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7. 22:06ㆍ이래서야/탈핵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2015년 2월 27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 2.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민 “원안위 재구성” 야당 “원자력법 위반”
환경단체 “무효 가처분 신청”
2015-02-27 21:5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운전을 결정한 27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격앙했다.
야당 정치권은 재가동 결정폐기를 촉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원안위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
월성원전 주변의 경주시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주민들로 구성된 ‘동경주반대대책위’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면서 ‘원전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지태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수명연장은 영구폐쇄를 바라는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승환 이주대책위원회부위원장(65·양남면)은 “원전이 처음 들어설 때 그 주위가 지상낙원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은 소득원과 생존권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순섭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도 “과거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작업 때 원전 측은 수명연장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수명연장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에 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원장 사퇴와 위원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소송이 접수된 위원을 표결에 참여토록 했고, 위원 2명이 퇴장했는데도 원안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표결했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내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은 명백한 날치기이며, 정부 고위층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위원 표결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수명 연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이래서야 > 탈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코넬 600 / 시민안전 위협하는 부실 재료 (0) | 2015.04.07 |
---|---|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 (0) | 2015.03.12 |
[기자회견문]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라! (0) | 2015.02.17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0) | 2015.02.09 |
독일 탈핵선언 뒤 전력난ㆍ수입은 거짓말, 되려 수출 늘어 (0) | 201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