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전 사장까지 연루된 원전비리

2014. 7. 7. 02:42이래서야/탈핵


한수원 전 사장까지 연루된 원전 비리
2013. 7. 5




▲ 한수원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종신 한수원 전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전 사장이 한수원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밤(4일) 부산지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종신 전 사장은 고리원전 1호기 건설부터 관여했던 원전산업계의 핵심인물로 UAE 원전 수주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mb맨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신 사장의 비리혐의는 원전산업계가 현장부터 수장까지 총체적인 비리 공화국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과연 비리가 한수원 사장으로 끝났을 지 의심케 한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원전비리의 몸통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 대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발전소 관련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에서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규제기관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 지의 문제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원전 비리 재발 방지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신고리1, 2호기 전경


지난 5월 말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 건이 드러난 후 연일 밝혀지는 비리와 위조는 끝이 없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피로를 느낄 정도다. 작년 품질검증서 위조 건에서도 검찰은 전방위적인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번의 비리는 밝혀내질 못했다. 작년의 수사가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이번 역시 꼬리자르기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에서 나아가 UAE 원전 수주과정 등 원전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가 절실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외부 제보에 의해 시험성적서 부품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검토로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정도다. 작년 말 서류 위조 업체는 최대 10년간 납품을 못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없고 솜방망이 제재로 서류 위조 업체의 재납품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 건도 미국와 유럽의 전례가 있어서 일상적인 감시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실상 방치했다. 품질관리업무도 사업자에 넘겨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하라는 정도에 사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직접 관리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원전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검증기관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인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점검과 불시 점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도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관련 법을 어겨가며 안전에 논란이 있는 원전 재가동을 허용한 게 6월 들어 세 차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재가동 승인한 한울(울진)원전 5호기가 20일만에 불시정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이 허술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마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이 아니라 전력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부품이 확인되었음에도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가동 정지시켰지만 다른 원전은 가동정지시키지 않았다. 월성 원전에 사용 중인 삼중수소제거기의 기기검증서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삼중수소제거기 가동을 중지했지만 삼중수소제거기 없이 월성원전 2호기 재가동은 승인했다. 사실상 삼중수소제거기 존재 자체를 부정한 행위다.


원전 안전의 책임은 사업자가 아니라 규제기관이다. 전력난은 원전에 기댄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다. 대대적인 수요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전력난을 걱정하면서 원전안전을 뒤로 미루면 누가 원전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수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이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다. 원자력규제기관은 더 이상 원전 안전을 사업자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원전 안전에서 환골탈퇴해야하는 대상은 사업자만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여기서부터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진정 원전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