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1. 20:30ㆍ역사/독도
[논평] 이름 포기는 영토포기로 이어진다 | ||
외교부는 2007년 7월 9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의 ‘해저 지명 소위원회'에 우리나라 동쪽바다의 이름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우리의 관할아래 있는 바다에 우리 정부가 지은 이름을 신청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가.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여야 마땅하지만 일본의 공격적 도발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영토 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는 회피정책을 계속함으로써 결국은 일본 영토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우 현명하게 적극 대응하여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면 독도와 동쪽바다 모두가 일본 귀속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동쪽바다에 완전히 닫혀있는 한심한 국가로 전락하여 쇠멸의 과정에 들게 된다.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이름이 정해지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독도와 조선해에는 우리의 얼과 역사가 얽혀 있지만 각기 자기의 일과 국사로 바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독도의 역사와 권리상태를 상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세계인과 국가들은 이름을 보고 그 소유상태를 짐작할 것이다. 일본식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일본 영토라고 간주할 것이고 또 쓰다보면 일본 영토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세계인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 다께시마가 된다. 한국은 독도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름이 영토의 귀속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도와 동쪽바다 조선해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세계인이 동의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안이다. 세계인이 동의하고 사용하게 만들자면 국제사회의 표준 이름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의 ‘해저 지명 소위원회'에서 우리 이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번 7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회의에 지명 등록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일본이 이미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름이 확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국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도덕적 법적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외교부는 반드시 적극 지명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의 동쪽바다 조선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이름 자체를 ‘일본의 바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국민 일반의 주장과 정서는 “일본해 안에 있는 다께시마는 당연히 일본 섬이지 왜 한국 섬인가. 한국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논리를 국제사회에 펼치고 있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동쪽바다의 이름 정하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난해 2006년 4월 한국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에 동쪽바다 조선해의 해저 지명 등록을 추진했는데 일본은 이를 막으려고 독도주변의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도발의 주역은 현 수상인 아베였다. 한국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하는 듯 했으나 결국 일본의 협박에 손을 들고 말았다. 한국이 수로기구에 지명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항복하자 비로소 독도주변 측량계획을 거두었다. 한국의 지명 등록 포기는 국력의 한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정부 기구와 정부 최고 책임자의 영토에 대한 인식 결핍도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항복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7월의 이름 등록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 안에 있는 해저 지명 등록은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듯하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정책이며 일본이 무서워 국가대사를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이완용과 같은 매국적 사고방식이며 망국 정책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는 일본 이름을 확정 시켜주는 것이 된다. 다음에 등록한다지만 스스로 포기한 사안을 다시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 외교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망국적 발상을 즉시 걷어치우고 즉시 동쪽바다의 18개 지명(대지, 분지, 해산, 해곡, 간극, 절벽, 퇴를 모두 포함)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특별히 일본과 공동관리 하는 수역 속에 있는 지명만은 반드시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이 수역에 있는 지명을 포기하면 우리는 일본의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국제법상 묵인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묵인한 행위는 금반언에 저촉되어 다시는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며 우리가 권리주장을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외교부와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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