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1. 20:22ㆍ역사/독도
'법률문화상’ 수상자 자격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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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쪽 “판결 따라 재론”…독도특위쪽 “판결지연 이유 의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올해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국제법학자 박춘호 교수를 선정한 데 반발한 변호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시상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시상 취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25일 “원래 지난 20일께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일로 미뤄졌는데 그날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시상 여부는 법원 결정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법원 결정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쪽의 이런 방침은 시상하기로 한 기본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던 지난 8월의 방침과는 다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처분신청을 낸 변협 산하 독도특별위원회 소속 박용일 변호사도 이날 “지난 9월22일까지 심리가 두 차례 열렸고, 사실상 심리를 종결한 상태에서 추가 심리 요인이 없는 한 한달 뒤 결론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한편 지난 18일 ‘박춘호 재판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문화상 시상을 반대하는 사회지도자’ 명의로 발표된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은 변협의 시상 방침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일고 있는 사태는 영예스런 법률문화상에 누가 되는 일”이라며 “특히 시상문제가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올바른 법률문화 정착을 비원하는 전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백승헌 민변 회장 등 법조계 인사와 김명기․이장희․김영구 전 국제법학회 회장 등 국제법학자들, 이재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김진홍 목사 등 사회운동 관계자들, 최창섭 전 서강대 부총장, 이철기 동국대 교수, 홍윤선 성공회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민병돈 전 육사 교장 등 268명이 서명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 7월27일 제3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건국대 법대 석좌교수를 선정․발표하고 8월21일의 제17차 한국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변협 독도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시상식을 일단 취소한 채 법원 결정을 기다려왔다. 독도특위는 박 교수가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수상자로 선정되자 곧바로 변협에 선청 철회를 요구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주일 뒤 다시 시상 취소 및 박 교수 수상 불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위 쪽은 박 교수가 1999년 1월 발효된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 때 외무부 자문위원 대표로 활동하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두도록 조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정과 관련해서도 독도 기점이 아닌 울릉도 기점을 주장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2006. 10. 26. 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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