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

2009. 3. 1. 22:23역사/독도

 

 

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목    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적용 범위

 ㅇ 독도 공개지역(동도)의 관람객 입도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울릉군수가 시행토록 하고자 함.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동도 입도절차를 마련하여 공개지역에 관람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함.
 ㅇ 울릉군수는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인원은 1회 70명, 1일 14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선착장을 제한구역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울릉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ㅇ 행정목적·경찰·해양경찰업무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체류할 수 없으며, 숙박·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함.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함.


각종 행사

 ㅇ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울릉군수는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 지사와 협의하여 독도에 입도 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관람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출입 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도의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 및 공개제한 지역(서도)으로 관람객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계기관 협의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함.

 

기   타

 ㅇ 공개제한 지역 및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군수는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람과 관련한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005. 03. 24 문화재청

 

 

 

 

 

독도천연보호구역 (獨島天然保護區域)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일원에 있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한국 동해 가운데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중심섬인 동도·서도 외에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총 89개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이래 한국 영토로서 우산도(于山島) 또는 독섬이라고도 불렀다.

독도에 지금까지 알려진 유관속식물을 보면 69종 6변종이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쥐명아주·갯패랭이꽃·대나물·기린초·가는기린초·붉은가시딸기·무룬나무·구절초·달뿌리풀·노간주비짜루 등의 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바닷새의 대집단이 번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기착 휴식지이기도 하다. 64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82년 11월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보호해 왔었다.

그뒤 독도 근해는 쿠로시오[黑潮(흑조)]의 한 지류인 대마해류와 북쪽에서 리만해류가 흘러와 서로 만나는 곳이어서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

문화재행정지침 제1호


1996년 6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유산인 독도 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독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3조(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 대한 문화재관리단체는 울릉군으로 하며, 관리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선임함.
② 경상북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의 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제4조(독도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 정의) 시설물이란 건축물 및 인공적으로 설치한 모든 구조물을 말함.
② (시설물의 설치)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변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제5조(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 
①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행정목적 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도 경비 및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주하는   인원은 경상북도지사가 당해 행정기관 및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③ 2항에 의거한 행정목적 이외에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민 피항과 조업 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 함. 다만, 군사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난구호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민 피항 등의 경우에는 사후 통보토록 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울릉군수와 협의 후 입도할 수 있음.
⑤ 1항, 2항, 3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조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3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은 독도에 입도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7조 (통로개설에 관한 사항)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원형보존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로로 개설하여야 함.
② 독도에 입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정 통로 이외의 지역 출입을 제한하며,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8조(허가에 관한 사항) 
①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 변조하거나 교란을 야기시킬 동·식물과   암석·광물·토양 등을 반·출입하거나 독도내의 각종 산출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하며, 동·식물 및 암석·토양 등을 반·출입하거나 독도내의 각종 산출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기타 독도의 현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9조(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관리업무는 울릉군이 수행하고, 문화재의 훼손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제10조(독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본 지침 제4조, 제6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허가 신청한 사항 중 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신청자에게 독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기타)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는 독도 보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우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