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 22:23ㆍ역사/독도
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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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목 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인 동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적용 범위 ㅇ 독도 공개지역(동도)의 관람객 입도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울릉군수가 시행토록 하고자 함.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동도 입도절차를 마련하여 공개지역에 관람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함.
ㅇ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출입 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도의 지정통로 이외의 지역 및 공개제한 지역(서도)으로 관람객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 ㅇ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경비, 등대, 통신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울릉군수는 독도의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함.
기 타 ㅇ 공개제한 지역 및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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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천연보호구역 (獨島天然保護區域)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일원에 있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한국 동해 가운데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중심섬인 동도·서도 외에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총 89개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이래 한국 영토로서 우산도(于山島) 또는 독섬이라고도 불렀다. 독도에 지금까지 알려진 유관속식물을 보면 69종 6변종이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쥐명아주·갯패랭이꽃·대나물·기린초·가는기린초·붉은가시딸기·무룬나무·구절초·달뿌리풀·노간주비짜루 등의 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바닷새의 대집단이 번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기착 휴식지이기도 하다. 64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82년 11월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보호해 왔었다. 그뒤 독도 근해는 쿠로시오[黑潮(흑조)]의 한 지류인 대마해류와 북쪽에서 리만해류가 흘러와 서로 만나는 곳이어서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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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 |
문화재행정지침 제1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독도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제5조(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
제6조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제7조 (통로개설에 관한 사항)
제8조(허가에 관한 사항)
제9조(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10조(독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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