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 23:57ㆍ역사/독도
독도 111문 11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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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독도(獨島)는 어떠한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답]
▶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 ∼ 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독도의 서도가 독도리 산 1 ∼ 26번지이고, 동도가 독도리 산 27 ∼ 37번지이다.
▶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킬로미터(약 49해리)의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킬로미터(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한국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는 215킬로미터의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킬로미터[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킬로미터]의 지점에 있다.
▶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군도(群島)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미터가 채 안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평방미터(5만 6,301평 8홉)이고, 산꼭대기의 높이는 서도가 174미터, 동도가 99.4미터이다.
▶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 암(岩)(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岩礁)는 아니고, 소도(小島)(islets)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의 2 소도(小島) 위에 주위의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小列島)를 이루고 있다.
[제 2 문] 독도와 그 영해는 어떠한 자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답]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단 두개의 섬이기 때문에, 암초를 중심으로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철따라 몰려들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흑돔, 개볼락, 조피볼락, 달고기, 오징어, 문어, 방어, 가자미, 가오리, 새우, 소라, 전복, 해삼, 성게 등이 풍부하며, 또한 동해에서만 발견되는 멸치 크기의 미개발 수산물인 앨퉁이는 330만톤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황금어장으로서 수산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독도는 부근의 대륙붕과 해저에 대해서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연구소들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르(Gas Hydrates: 메탄이 주성분이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가 독도 부근 해저에 분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울릉도·독도 부근 일대를 천연가스 징후 지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조사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사람이 몇가구는 상주할 수 있고, 부근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고 동시에 동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방상의 극히 중요한 요충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어서 독도의 경제수역은 일본의 경제수역과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약해지거나 또는 독도 수호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외국의 침탈야욕의 대상물이 되기 쉬운 위치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본이 '영유권 논쟁'을 걸오오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제 3 문]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답]
▶ 1952년 1월 일본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호칭 다케시마, 竹島)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어 와서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제 4 문]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국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제 5 문] 그후 '독도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제 6 문]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대장 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들을 쫓아버렸다.
[제 7 문] 그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답]
▶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실행하였다.
[제 8 문] 일본측 문헌자료조사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왔는가?
[답]
▶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증거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문헌자료만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 그리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 9 문]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영유권 논쟁'이 격화되었는가?
[답]
▶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200해리 영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이라고 본다.
[제 10 문]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가?
[답]
▶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을 '탈환'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세계를 향해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죽도) 사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탈환'외교'를 설정하였었다.
<위로>
[제 11 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그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한국인을 내세운 교묘한 로비가 있었는지,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은기도)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국민과 학계는 이에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사작하였다.
[제 12 문]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이 그 1년 2개월 후에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훼손이 오는 것이 아닌가?
[답]
▶ 한국 외무부가 행한 정책이어서 그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학술발표회 등에서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무부 자문교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며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에 무인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은 이 해양법을 준수하여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취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일본이 이미 1년 2개월 전에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으므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한국은 즉각 일본의 이 조치를 부정 비판하면서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맞대응함과 동시에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한국 EEZ 기점을 '울릉도'로 후퇴하여 취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 그러나 EEZ 기점은 국가간의 합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국가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선포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독도 영유권이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제 13 문]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독도'는 참으로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섬인가?
[답]
▶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21조, 섬 제도(R gime of island)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이라고 하여 동사(動詞)가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규정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아주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제 14 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답]
▶ 물론 있다. 대표적 전문학자로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챠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 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는데,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제 15 문] 챠니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해석의 요점은 어떠한가?
[답]
▶ 그의 해석을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암석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漁業)을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하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實際的 經濟價値)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그 지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식수(食數)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開發)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8)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어떤 암석을 기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 독도는 챠니 교수의 해석에 대비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나 기선이 되고도 넘치는 큰 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제 16 문] 독도를 현재의 상태로도 챠니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발'하면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답]
▶ 물론 현재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 예컨대 울릉도 어민들은 해마다 항시 독도 영해와 그 부근에 출어하여 막대한 양의 고기잡이를 해오고 있으며,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적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고기잡이를 했고, 폭풍우가 오거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 '피난처'로 사용하였다. 단지 그들은 더 안전한 '울릉도'에 상주했을 뿐이지만 '독도'는 그들의 어업행활의 터전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반드시 채택되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 만일 독도를 '개발'하여 어업기지로, 또는 국내와 관광지로, 연구실업기지로, 기상관측소기지로, 학생교육도장으로 개발하면 독도가 한국 EEZ의 기점으로 되기에 넘칠 것임은 더 설명을 요치 않는다고 본다.
[제 17 문] 외무부의 일부 관련자는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오끼도의 중간 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 전혀 그렇지 않다. 잘못을 범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미 1년 2개월 전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제의했는데, 한국 외무부는 당연히 자기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일본 EEZ의 '독도기점' 선언을 부정 비판하고, 한국이 자기 영토인 '독도기점'을 취하여 대응 선포해야 독도영유권이 굳게 지켜지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을 방치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독도기점' 포기가 웬 말이며, '울릉도기점'으로의 후퇴가 웬말인가? 이래가지 어떻게 '독도'와 그 영해를 수호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킨단 말인가?
[제 18 문] 외무부의 어떤 자문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이 '독도기점'을 양보하고 '울릉도기점'을 택하면 일본의 '독도기점'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한국의 원양어업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점'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점'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답]
▶ 참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독도기점' 선택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엔 해양법에 기초하여 인접국가와의 합의만 필요한 것이다. EEZ 기점과 EEZ 획정 합의는 케이스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이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의 태평양쪽 EEZ 기점 채택이나 서해쪽에서의 중국의 EEZ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동해에서의 한국 EEZ 기점 채택이 남해에서의 일본 EEZ의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다의 사례별로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 뿐이다.
▶ 위의 변명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EEZ 기점으로 취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부정 비판하면서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언하지 못한 한국 외무부 자문교수가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하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변명을 늘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제 19 문] 동해에서의 'EEZ획정'을 위해서는 어느 나락 합의해야 하는가?
[답]
▶ 대한민국·북한·일본·러시아가 합의해야 한다. 동해는 각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기에는 좁아서 중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EZ획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나라 영토의 어떤 부분을 'EEZ기점'으로 선택하여 공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 없는 주권국가의 선택사항이다.
[제 20 문] 그러면 한국이 '독도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이미 일본 EEZ의 '독도기점'을 공표하고 있고, 한국은 그후 '울릉도기점'을 공표해 버렸는데 이제와서 '독도기점'을 공표해도 일본이 합의해 주겠는가?
[답]
▶ 한국은 '독도기점'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 '기점'선택 공표에는 다른 나라의 합의가 요건이 아니다. 오직 EEZ '획정'에만 중첩수역에서 당사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설령 1997년 7월 '울릉도기점'을 선택 공표했다 할지라도, 이를 수정하여 2001년이나 언제라도 '독도기점'을 일본의 합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포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인데 일본이 그 영유권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선포해야 독도를 굳게 지킬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동해쪽의 한국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수정 공포해야 한다.
▶ 앞으로 언제인가 동해의 EEZ 구획선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북한·일본·러시아 4국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EEZ기점을 한국은 '울릉도', 일본은 '독도'로 제출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며, 이렇게 되면 '독도포기'를 세계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EEZ '독도기점' 채택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독도와 영해를 지킬 수 있다.
<위로>
[제 21 문]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답]
▶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이례없는 매우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이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 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의 규정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
[제 22 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답]
▶ 그렇다고 본다.
▶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EEZ내의 수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다. 대체적으로 침탈 대상을 '모체'로부터 먼저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침략의 단계적 전술이다.
▶ 둘째,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은 일본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비해 한국은 자기영토이면서도 한국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중간수역의 좌변(울릉도 기점 35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EEZ 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 넷째,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표시도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다섯째,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인된 것으로 보인다.
[제 23 문]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일본이 '독도' 침탈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답]
▶ 재작년(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작년(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시켜 준 행위는 일본정부의 행정행위이다.
▶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영유 수호의지가 약하여 돌파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일본정부는 독도침탈계획을 몇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과 한국정부가 강력한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수호 정책이 실행되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답의 최종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24 문]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영토로 되었는가?
[답]
▶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 異斯夫 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제 25 문] 혹시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한 나라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답]
▶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②{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③{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들을 들 수 있다.
[제 26 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답]
▶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2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는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울릉도에 너무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크게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 밖에는 없다.
▶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의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울릉도 이외의 또 하나의 섬을 그리고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7 문]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과연 보이는가?
[답]
▶ 물론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92킬로미터(49해리)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변에서는 보일 때도 있고 잘 안보일 때도 있으나, 200미터 이상의 울릉도 고지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선명하게 잘 보인다. 특히 울릉도의 성인봉(높이 984미터)에서는 독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울릉도에서는 이를 관광 자원항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울릉도와 독도가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를 사진기로 촬영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 최근에 울릉도의 김철환씨가 독도가 보이자 사진을 찍어서 '신경북일보'(1999년 12월 11일자)에 보내어 게재된 예를 다음 사진에서 들기로 한다.
▶ 위의 사진 등에서도 잘 증명되는 바와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2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기록인 것이었다.
[제 28 문] 그 다음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답]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2섬은 현(울진현)의 똑바른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를 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의 통치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의 2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은 것이니,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9 문]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로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
▶ 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 이 고문헌에서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하였다.
▶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 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2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혀 증명하고 있다.
▶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이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께시마)로 호칭하고 조선의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들과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이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제 30 문] 숙종시대에 안용복(安龍福)이라는 뱃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데 큰 일을 해냈다고 들었는데, 그 때의 기록에는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가?
[답]
▶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잘 남아있다.
▶ 안용복은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인 1696년(숙종 22년) 봄에 일단의 어부들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곳에 침입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 내었다. 이때 일본 어부들이 우리들은 본래 '松島'에 사는데 고기잡이를 하러 왔다고 말하자, 안용복은 "松島(송도)는 곧 于(子)山島(우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내었다. 안용복 일행은 이튿날 새벽에 배를 저어 于(子)山島에 들어가 보니 일본 어부들이 바야흐로 솥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으므로 막대기로 이를 두들겨 부수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그것을 거두어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일행은 그 길로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는데, 이때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와 대등하게 대하기 위해 [鬱陵·于(子)山 兩島 監稅將](울릉도·우산도 양도 감세관)이라는 직책을 가칭하였고,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양도(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후인데 혹시 다시 범월하는 자가 있거나 횡침하는 일과 같은 것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하여 역관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25일)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우산도가 독도이며 일본에서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되고 있지만 조선영토임이 잘 증명되고 있다.
▶ 단지 {숙종실록}에서는 활자교정을 잘못 보아 '于'자를 '子'자로 찍었는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해서 조선왕조 시대 자료들이 안용복의 이 사실을 똑같이 인용 기록하면서 '子'자 오식을 '于' 또는 '芋'로 바로 잡아 인쇄해서, {숙종실록}의 '子山島'가 '于山島'임을 명백히 밝히었다.
▶ {숙종실록}도 오늘의 '독도'가 숙종 때에는 '于山島'(우산도)로 호칭되었고, 일본에서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불렸지만, 일본측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양(2) 도가 모두 조선영토에 속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여 기록하고 있다.
<위로>
[제 31 문] 그 밖에 '독도'가 옛 우산국 영토이며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 예컨대, 1908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간행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민족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책으로서, 1792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증보한 책이다.
▶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만기요람} 군정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를 인용해서,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영토)인데 우산은 곧 왜인이 말하는 바의 松島(송도)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기록하였다.
▶ 즉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옛 우산국의 영토인데, 이 중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오늘날의 독도)임을 {여지지(輿地志)}라는 지리서를 인용하여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일제가 대한제국의 '독도'를 종래 다른 나라가 점유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 결정을 하고 1906년 3월 말 부터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증보문헌비고}가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간행된 것은 그 2년 후인 1908년의 일이다. 이 때는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증보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주인없는 '무주지'가 아니라 우산국시대 때부터 한국영토임을 기록하여 일제의 독도 침탈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동시에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이고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여 밝힌 것이었다.
[제 32 문] 고문헌 이외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옛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가?
[답]
▶ 우선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여 '우산'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부른 명칭 자체가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음을 증명해 준다.
▶ 한자가 신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본래 우산국의 명칭은 '우르뫼'였는데, 이를 한자로 바꿀 때 '于山'국이라고 하였다.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가 본도(本島)이고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속도(屬島)이므로, 원래는 '우르뫼'를 '우산도'라고 변역하여 울릉도(본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본도의 명칭이 울릉(鬱陵)·울릉(蔚陵)·무릉(武陵)·무릉(茂陵)·우릉(芋陵)·우릉(羽陵) 등으로 한자 번역되어 정착되자, 그 부속 섬인 독도(물론 당시에는 다른 명칭이었겠지만)가 '우산도'(于山島)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명백하다.
▶ 독도가 한국에서 1882년까지 공식적으로 '우산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또한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에서 나온 명칭임은 이렇게 스스로 명백하지 아니한가.
[제 33 문] 그렇다면, 일본측에서 일본 고문헌에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
▶ 일본정부가 1960년에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 의하면, 1667년에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은주시청합기)}라는 보고서가 일본 최초의 고문헌이다.
▶ 일본정부 외무성의 설명에 의하면 이 책은 出雲(출운)의 관리(蕃士) 사이토(齋藤豊仙)가 번주(藩主: 大名, 봉건영주)의 명을 받고 1667년(일본 寬文 7년) 가을에 은기도(隱岐島: 隱州)를 순시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바친 것이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松島'로, 울릉도를 '竹島'로 호칭하면서 언급했다고 하였다. 그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隱州(은주;은기도)는 北海(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말한다. … 戌亥間(술해간: 서북방향)에 2日 1夜를 가면 松島(송도)가 있다. 또 1日 거리에 竹島(죽도)가 있다. [속언에 磯竹島(이소다께시마)라고 말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물개가 많다. 神書(신서)에 말한 소위 50猛일까.] 이 2섬(松島와 竹島)은 무인도인데, 高麗(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운주: 出雲國)에서 隱岐(은기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乾] 경계지는 이 州(隱州: 隱岐島)로써 그 限(한: 限界)을 삼는다.]
▶ 그러나 위의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보고서는 항해거리 일수(日數)를 통하여 '독도'를 '松島'(송도)로,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즉,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雲州(出雲國)에서 隱岐(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고려에 속한 것이고,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隱州(은주: 隱岐島)로서 한계(限界)를 삼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기록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와 '독도'(松島)는 고려(조선)에 속한 고려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隱岐島(은기도: 隱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문헌 중에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여 기록했다고 한국정부에 알려온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일본정부의 주관적 의도와는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독도'(松島)는 한국영토이며, 일본의 서북방 영토는 隱岐島까지에서 끝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제 34 문] 이밖에 일본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고문헌은 없는가?
[답]
▶ 일본측이 현재까지 공개 발표한 고문헌들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한 것은 없다. 도리어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고문헌들에서 '독도'를 기록한 고문헌들은 모두 이 섬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섬)로써 조선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혹시 일본측이 공개하지 않은 고문헌 자료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일 간에 고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유리할 듯한 일본 고문헌들을 총동원하여 논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비공개 일본고문헌들 속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명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명자료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 현재까지 공개된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며, '독도'를 일본영토로 증명하고 있는 일본 고문헌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이것은 문헌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진실이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고문헌들도 그 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직접·간접으로 기록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해석된다.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고문헌 자료들은 모두 '독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 35 문]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후부터 약 80여년간 일본이 면허장을 민간인에게 주어 '독도'(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답]
▶ 일본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1618년에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이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1592∼98년) 전후에 울릉도에 살던 조선인들은 일본군(왜구)의 노략질을 당하여 폐허가 되어 버렸으므로, 조선조정은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직후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미자(米子)에 거주하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대풍을 만나 조난 당하여 '울릉도'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이에 오오다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고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 이에 오오다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서 당시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를 내어 주었다.
▶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일본인 두 가문에게 내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막부 관리가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이고 조선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조선영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영토 내에서 여행하거나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울릉도(죽도)가 외국(外國)인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외국에 월경하여 들어가는데 대한 막부의 허가장으로서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그 후에 막부도 이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 당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은 아직 우호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해서 조선인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는 울릉도(죽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선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 가문에 외국영토인 울릉도에 월경하여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해와도 막부는 처벌하지 않고 허가해 주겠다는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 그러므로 두 일본인에게 1618년에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내어준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가 조선(외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자료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인 것이다.
▶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는 뱃길의 길목에 있는 독도(송도)에 대해서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들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에서 신청해서 1661년경에 막부의 '도해면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에게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죽도도해면허'와 마찬가지로 외국(조선) 영토인 송도(독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월경(越境) 고기잡이의 허가장이었지, 송도(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서 허가해 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 즉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준 것은, 조선영토인 죽도(울릉도)에 월경하여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허가해 주는 '죽도도해면허'를 이미 허가해 주었는데, 죽도(울릉도)로 건너가는 도중에 있으며 죽도(울릉도)에 부속한 섬인 송도(독도)에 월경하여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동질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죽도도해면허'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동질적인 '송도도해면허'를 동일한 두 가문에게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 따라서 도쿠가와 막부가 내어준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나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증명이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송도도해면허'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증명이 되어 일본정부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먼저 주장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도리어 '죽도(울릉도)도해면허'와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전혀 아니었고 외국인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이며, 17세기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도 이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독도와 울릉도의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
[제 36 문] 그러면 당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답]
▶ 물론이다. 오오다니(大谷) 가문과 무라가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660년 9월 5일자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 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 또한 이 무렵의 6월 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에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 또한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1660년 9월 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서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구▶ 산장좌위문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무라가와 가문과 함께 1661년에 막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섬)'이기 때문에 이미 40여년 전인 1618년에 두 가문이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그 부속 도서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허가장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의 성격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모리다니와 무라가와의 2가문이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한 배경이나 도쿠가와 막부가 이를 승인하여 면허를 내어준 배경이나 모두 송도(독도)는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과 그 인식에 의거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로서는 이미 1661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한 이상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송도)에 월경하여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는 면허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40년 후에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일본의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송도도해면허'를 내어 준 것은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외국인 조선영토임을 잘 인지하여 전제하고, 일본인 2 가문이 국경을 넘어 조선영토인 송도와 죽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해와도 처벌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겠다는 명백한 보장을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이처럼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를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를 가지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며, 이는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울릉도도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이다.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발급해 준 면허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가 외국인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는 명백한 자료인 것이다.
▶ 그러므로 최근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성격이 다른 수역에 넣으려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시도는 이 '송도도해면허'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에서처럼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시켜서 한국측으로 하여금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인정하도록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에서 분리하려는 곳에서도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의 일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제 37 문] 일본측이 조선정부 몰래 일본어민 2가구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국경을 넘어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고 허가하는 면허장을 내어주고, 일본어민들이 울릉도·독도 근해에 출현해도 조선정부와 조선어민들은 그대로 방관만 했었는가? 조선측과 일본측의 충돌 같은 것은 없었는가?
[답]
▶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일본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出漁)나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어민들과는 충돌이 발생했다.
▶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한 '공도·쇄환(空島·刷還)정책'(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국민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할지라도, 울릉도·독도 연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므로 동해·남해안 조선 어부들이 조정 몰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1663년(숙종 19년) 봄 동래·울산 어부 약 40명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일본 오오다니(大谷甚吉) 가문에서 보낸 일단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수적으로는 우세했으나 울릉도가 조선영토였으므로 일본 어부들은 조선 어부대표를 보내면 협상하겠다고 대응하다가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이 대표로 나서자 이 두 사람을 납치하여 일본 은기도(隱岐島)로 싣고 가버렸다.
▶ 안용복은 은기도 도주(島主)에게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지적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납치하여 구속했는가]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은기도 도주는 그의 상관인 백기주(伯耆州)의 태수(太守)에게 안용복 등을 이송하였다.
▶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강조하고,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조선사람인 자기가 들어간 것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앞으로는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도쿠가와 막부에서 오오다니 가문에게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하여 국경을 넘어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등을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의 막부 관백(關白: 執政官, 여기서는 장군)에게 이송하였다.
▶ 안용복은 막부 관백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이므로 자기를 납치하여 구속한 것은 부당하며, 도리어 일본 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들어간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안용복을 심문해 본 후 백기주 태수를 시켜서 [울릉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문서를 써주고 후대한 후 안용복을 풀어서 조선에 송환시켜 주라고 하였다.
▶ 안용복이 석방되어 귀국 길에 장기(長崎: 나가사키)에 이르니 장기주 태수는 대마도 도주와 결탁하여 안용복을 다시 구속해서 대마도에 이송하였다.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니 대마도 도주는 백기주 태수가 막부 관백의 지시를 받고 써 준 문서를 빼앗고, 도리어 안용복을 일본 영토 竹島(죽도: 울릉도)를 침범한 월경죄인으로 취급하여 묶어서 1693년 11월 조선 동래부에 인계하면서 앞으로는 조선어부들이 일본영토 죽도(竹島)에의 고기잡이 감을 엄중히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부르면서 이 기회에 울릉도( 및 부속도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대마도 도주의 외교활동이 시작되었다.
[제 38 문] 그렇다면 이 때 대마도 도주는 도쿠가와 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대마도 도주의 요구에 조선의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대마도 도주는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 중세의 특징적인 봉건성으로 약간의 지방분권적 권리도 갖고 있었다. 조선 세종시대 이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은 대마도 도주만이 공식 창구로 공인되어 왔다. 이때 대마도 도주 동의륜(宗義倫)은 울릉도를 침탈해서 대마도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하여 자기가 막부 정권을 대신한다고 전제하면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을 사절로 임명해서 안용복·박어둔을 부산에 호송하는 길에 조선정부에 문서를 보내어서, 마치 울릉도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 영토인 '竹島(죽도)'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후로는 竹島에 조선 선박이 출어(出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출어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 온 것이었다.
▶ 당시 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을 가두어 둔 채, 집권한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우의정 민암(閔 ) 일파의 온건대응론과 남구만(南九萬)·유집일(兪集一)·홍중하(洪重夏) 등의 강경대응론이 대립하였다.
▶ 당시 실세인 좌의정 목래선과 우의정 민암은 국왕 숙종에게 온건대응론을 건의하였다. {숙종실록}(1693년 11월 丁已(18일)조)에는 강경대응론과 온건대응론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접위관 홍중하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 목래선·우의정 민암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이 말하는바 '竹島(죽도)'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않는다고 해서 내버리신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꺼리가 아니겠습니까?"하였다.
목래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民戶(민호)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년 동안 비워서 내버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흔단( 端: 틈새의 발단)을 일으키고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민암 등의 말을 따랐다.]
▶ 이에 목래선·민암 일파는 대마도 도주에게 예조를 시켜 다음과 같은 온건대응의 회답서를 보내었다.
[우리나라가 동해안의 어민에게 외양(外洋)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지(境地)인 鬱陵島(울릉도)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밖에 있어서랴. 이제 이 고깃배가 귀국의 경지인 竹島(죽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보내오는 번잡함에 이르고 멀리 서찰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나라 사이의 친선의 우의에 감사하는 바이다. 바다백성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삼으니 물에 표류해 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국경을 넘어 깊숙히 들어가서 혼잡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법률로써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이를 식칙하게 할 것이다.]
▶ 조선 조정이 대마도 도주에게 보낸 이 회답문서는 온건대응에 매달린 나머지 일본측이 주장하는 '竹島'(죽도)가 곧 우리나라 영토인 '鬱陵島'(울릉도)인 줄을 잘 알면서도 모른체 해서 [귀국(일본)의 경지(境地) 竹島(죽도)] 운운하고 '죽도'에의 조선 어부들의 고기잡이 왕래를 엄격하게 다스려서 벌주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회신한 굴욕외교의 문서였다. 만일 [우리나라 경지 울릉도]라는 문구만 포함되지 않았으면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면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문서를 조선 조정이 외교문서로 승인하는 증거 문서가 되는 회답문서를 만들어 보내준 것이었다.
[제 39 문] 당시 조선 조정은 그렇게 나약하고 국토수호 의지도 없었으며, 그렇게 부패해 버렸었는가? 온건대응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도 없었다는 말인가?
[답]
▶ 그렇지 않다. 먼저 사관(史官)들이 들고 일어났다.
▶ 사관들은 [왜인들이 말하는 소위 竹島(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鬱陵島(울릉도)인바 울릉도의 이름은 신라와 고려의 역사서적에도 보인다]고 지적하고, 울릉도와 죽도는 1島2名(한 섬의 두가지 이름)인데 왜인이 '울릉도'의 이름을 감추고 단지 '죽도(竹島)'만을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회답서에서 '귀국(일본) 경지 죽도' '죽도 어채'를 금단시키겠다는 문구를 증거삼아 뒷날 울릉도를 점거할 계책이라고 분석하면서, 자기 강토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불가하니 곧 명확하게 밝히고 판별하여 교활한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울릉도 점거의 생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당연하거늘, (온건대응파) 일부 신하들이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서 울릉도를 점거당할 근거 문서나 만들어 주고 울릉도에 들어간 죄없는 바다백성들에게 죄를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온건대응파를 비판하였다.
▶ 또한 무신들은 일본이 울릉도를 가지면 가까운 시기에 동해안에서 왜구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국왕에게 아뢰면서 온건대응파를 비판했다.
▶ 정계 원로인 남구만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역사서적들과 {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면 울릉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영토이고 울릉도를 일본에서는 '竹島'(죽도) '磯竹島'(기죽도)라고 했는데, 조상이 남겨준 우리 영토에 다른나라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되니, 지난번 대마도 도주에게 보낸 모호한 회답문서는 회수하고 새로운 회답서를 만들어 보내자고 간곡하게 건의하였다.
▶ 국왕 숙종은 거세어진 비판여론에 당황하여 남구만의 건의를 채택해서 남구만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지난번 회답문서는 취소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답문서를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1694년(숙종 20년) 음력 8월 14일자로 새로 만들어 보낸 회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 있어 '울릉(鬱陵)'이라 이름하는데,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우리나라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란 책에 기재되어 역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의 족적은 매우 명료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하여 넘어와서 서로 대치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집(拘執)해서 강호(江戶)에 넘기었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大君)이 사정을 밝게 살펴서 노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
▶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기잡이한 땅은 본시 '울릉도(鬱陵島)'로서,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 '죽도(竹島)'라고도 칭하지만, 이것은 1島(하나의 섬)에 2名(두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島 2名의 상태는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일 뿐 아니라 귀주인 역시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번에 온 서찰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땅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어선의 왕래를 금지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귀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지(境地)를 침섭(侵涉)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구집(拘執)한 실책은 논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실한 신뢰의 길에 결함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 장차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동도(東都: 江戶: 지금의 도쿄로서 여기서는 막부 장군을 지칭)에 전하여 보고하고, 귀국 해변 사람들에게 신칙해서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하지 말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상호간의 우의에 더없이 다행일 것이다.]
▶ 조선조정과 강경대응파가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낸 이 새로운 회답문서는 "울릉도=죽도"의 1島2名임을 들고 울릉도=죽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어민들의 울릉도=죽도에의 왕래를 엄중히 금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당당한 외교문서였다.
[제 40 문] 일본의 조선에 대한 공식적 외교창구인 대마도 도주는 조선정부의 위와 같은 당당한 외교답서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조선의 외교답서를 접수하여 다시 이전과 같은 국경 존중의 태도를 보였는가?
[답]
▶ 그렇게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려 했겠는가? 대마도 도주는 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줄도 모르고 다시 귤진중(橘眞重)을 동래부에 사절로 보내어 '우리나라 울릉도'의 문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귤진중은 강경대응파의 새로운 회답문서를 받아 보고서는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새 회답문서를 고쳐 써 달라고 조르면서 온갖 방법의 시위를 다하였다.
▶ 여기서는 번잡하여 그 주고 받은 말과 문서들을 다 소개하지 않지만, 1693년부터 1695년까지 3년간 치열한 외교논쟁이 전개되었다.
▶ 대마도 도주측은 조선에 대한 유일합법의 일본 외교담당임을 자칭하면서, 심지어 동래에 와 있던 귤진중은 끝까지 조선이 '竹島'(죽도=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고집하고 조선인의 일본영토 '죽도'에의 왕래를 금지시켜주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대병란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였다.
▶ 그러나 조선 조정은 강경대응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끝까지 의연하게 국토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서 일본측의 무례한 도발을 강경하게 성토하고 훈계하였다.
<위로>
[제 41 문] 그렇다면, 1693∼1695년간의 '울릉도=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논쟁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답]
▶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잘 해결되었다.
▶ 일본측에서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대마도 도주 종의륜(宗義倫)이 1695년에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宗義眞)이 도주가 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693년에 안용복을 송환시킬 때 후대하면서 죽도(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었다.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마번의 번주 宗義倫(종의륜)이 안용복을 송환하면서 죽도(울릉도) 획득의 공격외교를 행하는 것을 무리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선측의 울릉도(죽도) 수호의지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듣고 종의륜(대마도 도주)의 무리한 공격외교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를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는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 이 때 마침 종의륜이 죽도 그의 아우 종의진이 도주가 되자, 종의진은 1696년 1월 28일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새해 인사 겸 새 도주 취임보고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막부 장군은 백기주(伯耆州) 태수 등 4명의 태수들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울릉도(죽도) 문제에 대하여 대마도 신주 종의진에게 조목조목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종의진은 죽도(竹島)가 조선의 '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 막부 장군은 대마도 신주 종의진과의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하였다. 그 요지는 ①죽도(울릉도)는 일본 백기(伯耆)로부터의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40리 정도로서 조선에 가까워 조선영토로 보아야 하며, ②앞으로는 그 섬에 일본인들의 도해(渡海: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것)를 금지하며, ③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측에 전하도록 하고, ④대마도 태수는 돌아가면 형부대보(刑部大輔: 대마도의 재판 담당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막부 장군(관백)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 일본측 자료인 {朝鮮通交大紀(조선통교대기)}(8)는 당시 막부 관백(집정 阿部豊後守)의 결정과 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음해 병자년(1696년) 정월에 豊後守(풍후수)는 유시(諭示)하기를 "죽도(竹島: 울릉도)가 因幡州(인번주)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아직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台德君(태덕군: 德川秀忠) 때에 米子(미자) 마을의 어민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因幡州(인번주)와의 거리는 약 160리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약 40리이어서, 일찍이 그 나라(조선…인용자)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수 없을 것 같다. 우리 국가에서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다만 쓸모없는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섬(죽도: 울릉도…인용자)을 저 나라(조선…인용자)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으니, 서로 다투어 마지않는 것보다는 각각 무사한 것이 낫다. 마땅히 이 뜻으로서 저나라에 의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위의 일본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대마도 전도주의 주장과 같이 竹島(죽도:울릉도)가 因幡州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德川秀忠(덕천수충) 때 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 보면, 일본(인번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영토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③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며, ④竹島(죽도)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 즉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1696년 1월 대마도 신도주 종의진(宗義眞)에게 竹島(죽도)는 조선영토이며 이 섬을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일은 없었고, 1618년과 1661년에 米子(미자)의 어민(大谷과 村川 2가문)에게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그 어민들이 죽도와 송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 뿐이고, 이 때 그러한 '도해면허'를 허가한 것은 그 섬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하러 건너가는 것 만을 허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섬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일본 어민들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영토'로 일본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 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자유로이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일단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제 42 문] 그러면 대마도 번주는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위의 결정과 명령을 즉각 수행하여 조선측에 통보했는가?
[답]
▶ 즉각 통보는 하지 않고 천천히 시일을 끌면서 그해 연말까지는 통보하였다. 그 사이에 안용복이 즉각 활동을 재개하여 조선정부는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생각과 결정을 대마도의 공식 사절이 오기 전에 알게 되었다.
[제 43 문]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1월과 12월 사이에 또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가?
[답]
▶ 안용복은 1696년 봄에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울릉도·독도를 수호하려고 하였다.
▶ 이 때 안용복은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울릉도·독도에의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 도해(渡海)를 금지한 사실을 알고 행동했는지 모르고 행동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용복은 이전부터 대마도 일본인들과 통교가 있던 인물이고 일본어도 능숙했으므로,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을 마악 알고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다.
▶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년) 봄에 울산에 가서 울릉도에 가면 해산물이 많다고 하면서 순천 송광사의 장사꾼 중 뇌헌(雷憲), 글을 잘하는 이인성(李仁成), 사공 유일부(劉日夫), 유봉석(劉奉石), 김길성(金吉成), 김순립(金順立) 등 16명을 모아 울릉도에 들어갔다. 과연 울릉도에는 이미 다수의 일본 배들이 건너와 정박해 있으므로, 앞서 쓴 바와 같이 안용복은 [울릉도는 본래 우리 영토인데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 이에 일본인들은 [우리들은 본래 松島(송도, 우산도, 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였다.
▶ 안용복은 앞서 쓴 바와 같이 다시 [송도(松島)는 곧 우산도(于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松島卽子(于)山島 此亦我國也 汝敢往此島)]고 꾸짖고 이들을 울릉도로부터 쫒아내었다.
▶ 안용복 등이 이튿날 새벽 배를 타고 우산도(于山島: 독도)에 들어가 보았더니 일본 어부들이 솥을 걸어 놓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었다. 안용복 등이 막대기로 솥 걸어 놓은 것을 부수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모두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 등에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등은 그 길로 일본어부들을 쫒아 은기도(隱岐島: 玉岐島)로 들어갔다. 은기도 도주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안용복은 큰 소리로, [몇년 전에 내가 이곳에 들아와 울릉도·우산도(독도) 등의 섬을 조선 땅으로 정하고 관백의 문서를 받아가기에 이르렀는데, 일본은 정해진 격식이 없이 또 우리 영토를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은기도 도주는 안용복의 항의를 백기주(伯耆州) 태수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백기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 이에 안용복 등은 분격하여 배를 타고 백기주(지금의 시네마 현)로 진향하였다. 안용복 등은 스스로 [울릉·우산 양도 감세장(鬱陵·于山兩島監稅將)]이라고 가칭하고 백기주 태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통고하니, 백기주 태수가 인마를 보내 맞이하였다. 안용복은 위의를 갖추어 백기주 태수와 마루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간 계단에 앉았다. 백기주 태수가 일본에 들어온 이유를 물으니, 안용복은 [전날 두 섬(울릉도와 독도…인용자)의 일로 문서를 받았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마도 도주가 문서를 탈취하고 중간에서 위조하여 여러번 사절을 보내서 불법으로 횡침하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대마도 도주의) 죄상을 낱낱이 진술하겠다]고 따졌다. 백기주 태수가 이를 허락했으므로 안용복은 이인성에게 상소문을 지어 관백에게 정납케 하였다.
▶ 당시 대마도 신·구 도주는 안용복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죄를 감추고 있었다. 그 하나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백기주 태수에게 명령하여 써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땅이라는 문서를 빼앗아 없애고 도리어 일본 땅 죽도(울릉도)에 조선 어부들의 침범을 엄금해 달라고 문서를 위조한 죄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교역상 조선측이 막부에 보낸 물품의 도량형을 속여서 조선은 쌀 15두(斗: 말)를 1섬으로 한 것을 대마도 도주는 7두를 1섬으로 했고, 조선은 베(布) 30자(尺)를 1필로 보냈는데 대마도 도주는 20자를 1필로 했으며, 조선이 보낸 종이 1묶음(束)을 대마도 도주는 3묶음을 만들어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
▶ 이 때 마침 대마도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 관아에 머물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백기주 태수를 찾아가, [만약 이 상소가 올라가면 내 아들은 반드시 중죄를 얻어 죽을 것이므로 이 상소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 백기주 태수는 이에 안용복에게 그 상소를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우선 울릉도·독도를 침범했다가 안용복에게 쫓겨온 일본 어부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2섬(울릉도와 우산도…인용자)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대마도 도주…인용자)가 혹시 횡침하는 일이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여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는 약속을 하였다.
▶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등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파견수행원을 정하여 호송해 주었으며, 화폐도 가지고 가도록 주었으나 안용복·뇌헌 등은 완강히 사양하고 귀국하였다.
▶ 안용복이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 이룬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안용복의 백기주 태수와의 담판에 의하여, 우선 ①울릉도(죽도)와 우산도(독도:송도)의 2섬을 조선영토라고 확인한 문서를 1693년에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백기주 태수를 시켜 안용복에게 써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②조선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했다가 안용복 등에게 쫓겨난 일본어부 15명의 처벌을 눈으로 보아 확인했고, ③1696년 봄에 다시 [2섬(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했다]는 백기주 태수의 재확인을 또 받았으며, ④백기주 태수는 앞으로 일본어부들은 물론이요 대마도 도주일지라도 울릉도·우산도 등 조선영토를 침범할 때에 조선에서 국서를 작성하여 통역을 붙여서 보내면 모두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 백기주 태수는 약 3개월 전에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대마도 도주 등의 새해 인사를 받는 자리에 배석했다가, 막부 장군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 끝에 1696년 1월 28일 울릉도·우산도(독도)는 조선영토이고 따라서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와 우산도 등 조선영토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결정을 함께 들은 인물이었으므로 안용복에게 이와같은 명쾌한 약속을 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제 44 문] 안용복(安龍福)이 제2차로 일본을 다녀 온 후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정식 외교교섭과 논쟁 종결의 문서 교환이 있었는가?
[답]
▶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 장군(관백)이 1696년 1월 28일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독도에의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 재확인 결정을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 형부대보를 조선에 보내어 조선정부에 알리고 외교교섭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막부 장군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하자, 대마도 도주는 돌아와 이 외교절차를 천천히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 대마도 도주는 대마도에 돌아오자 곧바로 공식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고 대마도에 들어와 있는 동래부 조선역관에게 1696년 연말 경에야 이 외교문서를 필사해 가도록 하면서, 막부 장군에게 조선정부가 보내는 감사의 서한을 먼저 대마도 도주를 경유하여 보내도록 권고하였다.
▶ 조선의 중앙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이 국경을 넘어 이섬으로 고기잡이 가는 것을 엄금하겠다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외교문서(대마도 도주가 대리 작성)를 접수하여 읽은 것은 1년 후인 1697년 2월이었다. 조선정부에서는 일본측에 회답문서를 보낼 것인가 접수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감사의 서한은 하지 않고 일본의 결정은 알았으니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일반 외교서한 만을 보내기로 하였다.
▶ 그리하여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와 일본 대마주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복이 있은 후에, 1699년 1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측에 조선의 답서를 에도의 막부 장군에게 잘 전달했다는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하여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다.
▶ 그리하여 일본 대마도 도주가 장기주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 22년, 일본 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다는 재확인 결정에 의하여 완전히 논쟁 종결을 보았고,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모두 끝내게 되었던 것이다.
[제 45 문]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결정이 혹시 울릉도만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것인가?
[답]
▶ 물론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것이다.
▶ 당시 조선측과 일본측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오늘날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측도 울릉도 주민이 몇번 왜구의 노략질을 당하자 섬을 비워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했었다. 일본측도 울릉도를 비옥하지 않은 작은 섬 정도로 저평가하였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그보다 훨씬 작은 바위섬인 '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에 포함하여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이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결정과 명령을 내릴 때에도 간단한 기록에서는 '竹島(울릉도)'로만 기록되고 자세한 기록에서는 '죽도'와 '그외 1島'(하나의 섬)이라고 한 다음 '그외 1도'는 '松島(송도: 독도)'라는 작은 섬이라고 기록하였다.
▶ 그러므로 간단한 기록에서 이 때 막부 장군의 결정을 '죽도'(울릉도)만 갖고 설명 기록하는경우에도 그 부속도서인 '송도'(독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 메이지 정부 내무성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장군이 재확인한 조선영토는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제 46 문] 그렇다면 1696년 1월 이전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영유권 시비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조선영토 재확인 결정으로 모두 소멸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영토논쟁은 모두 종결되었나? 도쿠가와 막부에서 미자(米子)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허가한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는 모두 취소된 것인가?
[답]
▶ 물론이다.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되었고, 막부 장군에 의해 조선영토로 재확인된 울릉도와 독도에 국경을 넘어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오는 일본어부들은 발각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었다.
▶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한 결정에 의해 대마도 도주가 제기한 모든 영토논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었다.
[제 47 문]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에 토대를 둔 발언이나 주장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깔보고 한국측이 진실에 근거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하니까 억지로 이에 대등하게 맞대응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 일본측 고문헌들까지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누적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일본측 고문헌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다.
▶ 또한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일본 중앙정부)의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에 의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유영토였지 일본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거듭 명료하게 천명된 것이었다.
[제 48 문] 안용복(安龍福)은 두 차례나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조정에서는 포상이나 제대로 했는가?
[답]
▶ 포상은 커녕 벌을 주려고 하여 간신히 구해 내었다.
▶ 안용복의 제1차 도일(渡日)은 일본의 오오다니(大谷) 가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간 것이니, 조선정부측으로서는 공도정책을 적용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울릉도에 들어간 가벼운 죄만 물으면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도주가 안용복을 묶어서 동래부에 송환하면서 일본영토인 '죽도'에 침범한 죄인이라고 주장하자, 당시 집권한 온건대응파는 안용복을 동래부 감옥에 가두어 둔채 "귀국 영토 죽도" 운운의 굴욕적인 서한을 발송했었다. 그러나 곧 정권이 교체되어 강경대응파가 집권하자 안용복도 석방해 버리고, 온건대응파가 보낸 굴욕적 회답서한도 취소한 후 새로이 '울릉도가 곧 죽도'로서 조선영토라고 쓴 강경한 새 회답문서를 발송했었다.
▶ 그러나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았다. 우선 대마도 도주가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반드시 대마도 도주의 창구와 조선측이 대마도 도주에게 새겨서 내려준 도장에 의거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는데, 안용복이 대마도 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시한 채 직접 백기주 태수와 외교교섭을 한 사실에 처벌을 요구하는 강경한 항의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은 납치되었거나 표류된 것이 아니라 안용복이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 후에 정부 허가없이 일부로 국경을 넘어 일본에 건너건 것이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안용복이 귀국해서 강원도 양양에 정박하여 문서로 전후 사실을 보고하자, 조선 조정은 우선 안용복을 서울로 불러 올려 가두어 놓고, 대신들 사이에 논란이 자자하였다.
▶ 좌의정 윤지선(尹址善)은 온건대응파의 건의를 받고, 만일 안용복을 사형에 처하여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간사한 백성들 중에서 반드시 다른 나라에 들어가 일을 일으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안용복을 극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헌부가 이에 동조하여 극형을 주장하였다.
▶ 지사 신여철(申汝哲)은 안용복의 공이 죄를 능가하므로 그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되고, 즉시 석방하자고 주장하였다.
▶ 영중추지사 남구만(南九萬)과 영돈녕 윤지완(尹址完)은 강경대응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용복이 비록 무단 월경죄를 범했지만 대마도 도주까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막부 관백이 울릉도·우산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일본 어민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시킨데에는 안용복의 공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형을 감형하여 귀양보내는 정도로 처벌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구만은 안용복을 죽이면 대마도 도주만 기쁘게 할 뿐이지 나라의 약함을 보이어 일본과의 외교에도 없수임을 당할 것이라고 안용복의 극형을 극력 반대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은 남구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 그리하여 쟁론 끝에 국왕이 남구만의 중간책을 채용해서 안용복을 사형에서 감형하여 귀양보냈다가, 후에 강경대응파가 석방해 주었다.
▶ 조선왕조 후기 실학파의 대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翼)은 안용복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안용복은 곧 영웅호걸인 것이다. 미천한 일개 초졸로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강적과 겨루어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땅을 회복했으니, 부개자(傅介子)와 진탕(陳湯)에 비하여 그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며, 영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형벌을 내리고 뒤에는 귀향을 보내어 꺾어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울릉도가 비록 척박하다고는 하나, 대마도도 또한 한 조각의 농토토 없는 곳으로서 왜인의 소굴이 되어 역대로 내려오면서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만일 울릉도를 한 번 빼앗긴다면 이는 또하나의 대마도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 오는 재앙과 환란을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로써 논하건대, 용복은 한 세대의 공적을 세운 것 뿐이 아니었다. 고금에 장순왕(張循王)의 화원노졸(花園老卒)을 호걸이라고 칭송하나, 그가 이룩한 일은 큰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가의 큰 계책에는 도움이 없었던 것이다.
용복과 같은 이는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항오(군대)에서 발탁하여 장수급으로 등용하고 그 뜻을 행하게 했다면, 그 이룩한 바가 어찌 이에 그쳤겠는가.]({星湖僿說} 울릉도 조)
▶ 대실학자 이익은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안용복의 업적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고을의 영토를 강적의 위험으로부터 회복했으니 용감할 뿐 아닐라 영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울릉도·독도를 빼앗기어 동해 가운데 또 하나의 대마도가 생겼으면 조선에 매우 큰 재앙이 미칠뻔 했었다는 것이다. 안용복이 이를 막고 영토를 회복하여 지킨 큰 공적에 대해 조정은 상을 내리기는커녕 처음에는 사형선고를 내리고 다음에는 귀양보내어 꺾어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라고 한탄하였다. 이익은 안용복 같은 영웅호걸은 군인 장수로 발탁하여 나라의 인재로 써야 우리나라가 떨쳐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 성호 이익 이후에는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을 비롯하여 모든 실학자들이 안용복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조정 대신들의 단견과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제 49 문] 17세기말 일본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잘 해결된 후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은 폐기되었는가? 울릉도 [공도정책]은 언제 왜 시작되었으며,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조선왕조 대신들의 울릉도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답]
▶ 왜구(倭寇)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조선왕조의 태종(太宗)이 1417년(태종 17년)에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을 확정하여 채택하였다.
▶ 고려왕조 말기∼조선왕조 초기에는 왜구가 창궐하여 중국해안과 조선해안을 침노해서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특히 고려말에는 왜구들이 내륙 오지에까지 깊숙이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성계(李成桂)가 민족적 영웅으로 부상하여 새로이 조선왕조를 개창해서 태조가 될 수 있는 업적의 하나를 내었던 것도 전라도 지리산 아래 오지에까지 침입한 왜구를 쳐부순 공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울릉도의 경우를 들면, 1379년(고려 우왕 5년)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년(태종 3년) 8월 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하였다.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불러와 섬이 빈 것을 알고, 대마도 도주 종정무(宗貞茂)가 1407년 3월 16일 토산물과 그간 왜구가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이사하여 거주하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은 비록 섬이 비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을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조선 영토에 살게 하여 분쟁의 씨앗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정월에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들여보내서 울릉도에 거주하고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김인우가 1417년 2월 5일 귀환하여 올린 보고에는 울릉도에 남녀 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울릉도에 살기를 청원하므로 대표격인 3명만 데려왔으며, 울릉도 부근에 부속도서로서 우산도(于山島)라고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태종은 이에 1417년 2월 8일 우의정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여 대전회의를 개최해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리정책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절대다수의 대신들은 울릉도에 군사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농사와 어업을 하며 거주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이를 반대하면서 울릉도 거주민을 속히 육지로 쇄출(刷出: 데리고 나오는 것)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 태종은 황희가 제안한 '쇄출정책'이 좋다고 채택하였다.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쇄출해오면 울릉도는 사람이 비게 되므로 이것을 '공도(空島)정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태종이 울릉도에 대해 '쇄출정책', '공도정책'을 결정한 것은 1417년 2월 8일이었고, 독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산도(于山島)'의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무렵(1417년 2월 5∼8일)이었다. 태종은 1417년 2월 8일 '쇄출·공도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우산·무릉등처안무사; 독도·울릉도 등 지역 안무사)에 임명하여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 주민을 데리고 육지로 나오도록 하였다.
▶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거주민을 모두 쇄출해 나온 6개월 후, 1417년 8월 6일 왜구가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또 침입하였다고 {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 그러나 울릉도 출신 백성들과 유민들은 조정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우산도(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울릉도(무릉도)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구들은 또 울릉도를 침노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잔혹하게 자행하였다. 이 때 울릉도 거주민은 거의 살육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는 동해안 어민들은 울릉도에 상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절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 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조치 직후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쇄출·공도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1697년(숙종 23년) 4월 13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의 건의에 따라 '순시(巡視)제도', '수토(授討)제도'를 채택하였다. '순시·수토제도'란 2년 간격(매 3년째마다 1회)으로 동해안의 변방 무장(武將)으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순시선단을 편성하여 울릉도에 들어가서 순시·수토하고 돌아오는 제도였다.
▶ 태종이 채택한 '쇄출·공도정책'이나 숙종이 채택한 '순시·수토제도'나 모두 울릉도를 행정·관리하는데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한 관리정책의 하나였다.
[제 50 문] 일본 측은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이후, 이 금령을 잘 준수하고,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잘 존중했는가?
[답]
▶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여 잘 존중하였고,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독도에 국경을 넘어 들어가서 고기잡이하는 것도 비교적 잘 금지시켰다.
▶ 그 결과는 여러 문헌과 고지도들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는 1785년 경에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 그 부록 지도 5장의 일부로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와 {대일본지도(大日本地圖)}를 그렸는데,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해서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했는데,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하였다.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는 어떤 색깔로 채색했겠는가? 조선색깔인 황색으로 채색했겠는가? 또는 일본색깔인 녹색으로 채색했겠는가?
▶ 하야시 시헤이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다 그려넣었고,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색깔인 황색으로 채색하여 조선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혹시 훗날 무지한 일본인들의 억지가 있을 것을 염려했는지, 이 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 두 섬 옆에다가 다시 [朝鮮ノ, 持ニ](조선의 것으로)라고 문자를 적어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거듭해서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였다.
▶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그린 지도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의 색깔로 채색하고 그 옆에 또 [朝鮮ノ, 持ニ](조선의 것으로)라고 쓴 문자는, '독도'가 논쟁의 여지없이 조선영토임을 일본측에서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같은 시기 도쿠가와 막부의 일본 지도인 {총회도(總繪圖)}라는 지도도 국경과 영토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일본은 적색으로, 조선은 황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넣고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표시 색깔인 황색으로 채색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도 울릉도와 독도 옆에 문자로 {朝鮮ノ, 持ニ}(조선의 것으로)라고 써넣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거듭거듭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위로>
[제 51 문] 근대에 들어오면서 메이지정부(明治政府)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조선영토로 간주했는가? 메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정한론(征韓論)'을 채택했는데, 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는가?
[답]
▶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년∼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1868년 1월 정변을 일으켜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적 왕정복고의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은 신정부 수립 직후인 1869년 12월 조선국과의 국교 확대 재개와 '정한(征韓)'의 가능성을 내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고위관리인 좌전백모(佐田白茅)·삼산무(森山茂)·재등영(齋藤榮) 등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이 때 외무성은 정탐해 올 14개 항목을 작성하여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에 보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하나에는 [竹島(죽도: 울릉도)와 松島(송도: 독도)가 朝鮮附屬(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내탐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 메이지 정부 외무성과 태정관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전백모 등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들은 부산 초량에 체류하여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다가 이듬해 1870년 4월에 귀국하여 외무대신과 태정관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이른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었다. 이 보고서는 보고항목의 하나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隣島(인도, 이웃 섬)로서 두 섬이 모두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무인도라고 지적하고 많이 나는 물산의 이름을 들어 보고하였다.
▶ 이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일본외교문서}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 외교문서를 간행한 시기는 일본제국이 패망할 줄 몰랐던 시기이고, 또 {일본외교문서}는 중요한 공문서이므로, 이 일본 공문서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임을 인지하여 기록하고 간행한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일본측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단지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정한론자들이 한국침략·정복에 혈안이 되어 당시 무인도인 [울릉도와 독도] 침탈에 야욕을 품고 비밀리에 정탐·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52 문] 일본 메이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했었는가? 일본영토 관리의 책임부서인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지했는가?
[답]
▶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竹島(죽도, 울릉도)와 松島(송도,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게 되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죽도)·독도(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섬이고 조선영토라는 결론은 내렸으나, 영토지도에 넣거나 빼는 것은 영유권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므로 내무성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877년(메이지 10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질품서(질문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태정관에 올리었다.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
竹島는 所轄의 건에 대하여 島根縣으로부터 別紙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該島의 건은 元祿 5년(1692, 숙종 18) 朝鮮人(안용복-인용자)이 入島한 이래 別紙書類에 摘採한 바와 같이 元祿 9년 정월 第1號 舊政府의 評議의 旨意에 의하여, 第2號 譯官에게 준 達書, 第3號 該國에서 온 公簡, 第4號 本邦回答 및 口上書 등과 같은바, 즉 元祿 12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本邦은 관계가 無하다고 들었지만, 版圖의 取捨는 중대한 事件이므로 別紙書類를 첨부하여 爲念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明治 10년 3월 17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展
▶ 일본 내무대신대리가 태정관 우대신에게 제출한 위의 질품서의 요지는 ①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관할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 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조선인(安龍福--인용자)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문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 일본 내무성은 이와 함께 조선숙종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조선과 왕복한 문서들을 첨부하면서 [죽도와 그 밖의 1도(竹島外一島)]의 [一島]가 바로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인용자)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는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죽도, 울릉도-인용자)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 즉 일본 내무성이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죽도)·독도(송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여 결정할 때의 문서를 필사 정리하여 태정관에게 제출한 질품서 부속문서에서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밖의 一島]가 松島(독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정밀한 재조사 결과 [울릉도(竹島)와 그밖의 一島인 독도(우산도, 松島)]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로 판단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종결정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제 53 문] 그렇다면, 당시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은 울릉도와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라고 판정하고 확인했는가?
[답]
▶ 태정관에서는 이를 당시 검토해보고 울릉도(竹島)와 그 밖의 1섬 독도(松島)는 내무성의 판단과 같이 역시 일본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결정을 내렸다.
▶ 태정관(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에서는 먼저 내무성의 질품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조사국장의 기안으로 1877년 3월 20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죽도, 울릉도) 外 1島(松島, 독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本邦, 일본-인용자)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이를 최종결정하였다.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조선인이 入島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
▶ 위의 태정관의 지령문에서 [죽도(울릉도)와 그 외 1도(송도, 우산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은 그 앞에 [위는 元祿(원록) 5년 조선인(안용복-인용자)이 입도한 이래 그 나라(조선-인용자)와 (문서) 왕복의 결과 일본과 관계없다]고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 최종 결정한 것이었다.
▶ 태정관 용지에 작성된 이 귀중한 공문서의 지령문에는 태정관 우대신 岩倉具視(이와쿠라 도모미, 메이지 유신의 최고지도자의 하나)의 도장이 찍혀있다.
▶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최종 결정한 이 지령문을 1877년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내려보내어 지령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이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 보내어 현지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을 짓게 되었다.
▶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영토이다]라는 최종 결정의 지령문을 재확인하여 공문서로서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려 보낸 것이었다.
▶ 당시 일본 최고국가기관의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1877년 3월 29일자의 이 최종 결정은 그에 앞서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1696년 1월 28일 내린 결정과 같이 획기적인 것이었다.
▶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요지의 최종 결정을 내려서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공문서를 지령한 것은 [독도는 한국영토이다]는 진실을 일본측 자료가 재확인하는 결정적 자료이며, 오늘날 일본정부가 억지를 쓰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잘 증명해주는 결정적 일본공문서라고 할 수 있다.
[제 54 문] 그렇다면 당시 일본 군부(軍部)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특히 바다에서 활동하는 일본 해군은 '독도'를 어느나라 영토로 간주했는가?
[답]
▶ 물론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하였다.
▶ 일본 육군은 육군성 참모국이 1875년(메이지 8년)에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편찬했는데, 울릉도(竹島)와 함께 독도(우산도, 松島)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일본육군의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예컨대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는 일본제국의 지배영토를 원래의 병탄 구역별로 나누어 표시한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를 편찬 발행했는데, 이 지도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구역'에 넣어 표시하였다. 이 지도는 일제 패망(1945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제국을 해체시켜 병탄된 영토를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때의 중요한 일본측 근거자료의 하나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 일본 해군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판단하였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영국·러시아 등 서양 선박들이 조사·측량한 자료들을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편찬했는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동해안'에 포함시켜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3.5마일 정북(正北) 방향에서 그린 독도 그림, 북서 10도 방향 5마일 거리에서 그린 독도 그림, 북서 61도 방향 14마일 거리에서 그린 독도 그림을 {일본서북해안도}에 넣지 않고 억지로 공간을 넓혀가면서 {조선동해안도}에 넣어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표시하였다. 일본 해군성은 그후 1887년 {조선동해안도}의 재판을 낼 때에도 동일 방식으로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했다. 그후에도 판이 거듭되었는데,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의 모든 판본들은 1905년까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6년에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 瀛水路誌)}를 편찬했는데, 독도를 '리앙코르드岩(암)'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동안(朝鮮東岸)'에 수록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9년에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수로지}, {조선수로지} 등 국가영토별로 분류하여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때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일본수로지}와 {조선수로지} 중 어느 쪽에 넣는가를 보면 일본 해군의 판단과 결정을 알 수 있다. 이 때 해군성은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조선수로지}에만 넣고 {일본수로지}에는 넣지 않음으로써,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 일본해군은 명백하게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하고 판정한 것이었다.
[제 55 문] 오늘날 일본정부는 {수로지}는 초국가적으로 '수로'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국가별 영토의 의미는 없다고 반박한다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수로지}도 영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답]
▶ {수로지} 앞의 접두어에 '국가명칭'이 있으면 영토 개념을 포함한다. 예컨대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조선이 독립국가였을 때에는 {조선수로지}를 독립시켜 편찬해서 조선영토의 수로는 이에 포함시켰다가, 조선이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자 {조선수로지} 발행을 중단했다. 그리고 1911년부터는 '조선'을 {일본수로지} 제6권으로 편찬하면서 그 이유를 [이 책은 조선전안(朝鮮全岸)의 수로로서 메이지 43년(1910년-인용자) 조선을 우리 제국이 병합했기 때문에 {일본수로지} 제6권이라고 제목을 하여 간행한다]고 서문을 썼다. 수로지가 국가별 영토 개념을 포함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 해군성은 '독도(리앙쿠르드岩)'를 1905년 2월 이전까지는 항상 '조선영토'로 간주하여 {조선수로지}에 넣고 {조선지도}에 넣었으며, {일본수로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일본수로지}에 처음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1905년 2월 독도를 대한제국정부 몰래 침탈하여 시마네현에 포함시킨 이후부터이다. 일본 해군성은 1907년의 {일본수로지} 제4권의 해도(海圖)에서 은기도 북방에 처음으로 작은 점을 그려넣어 독도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 {조선수로지}의 독도 포함과 표시설명은 일본 해군이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한 사실의 훌륭한 증명이 된다.
[제 56 문] 일본 해군은 왜 이 때 '독도(우산도)'를 '松島'라고 표시하지 않고 '리앙쿠르드岩'이라고 표시했는가? 왜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를 '竹島'라고 불렀다가, 독도를 '리앙쿠르드岩'이라고 표시할 때부터는 '울릉도'를 '松島'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竹島'라는 일본 호칭은 사라진 것인가?
[답]
▶ 일본에서는 1878∼1880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호칭의 대혼란과 변동이 있었다.
▶ 일본에서 1876년에 무등(武藤平學)이란 사람이 동해 가운데 조선의 '울릉도'가 아니면서 자연자원이 풍부한 새 섬을 발견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외무성에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송도 개척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의 울릉도를 '죽도(竹島)', 조선의 '우산도(독도)'를 '송도(松島)'로 부르면서 '죽도'와 '송도(독도)'를 모두 조선영토로 확인하고 있었으며, '송도(독도)'는 조선의 작은 바위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자연조건이 풍부하고 사람이 수천 명 살 수 있는 새 섬을 발견했다고 '松島(송도)개척'을 청원해 오므로 해군성에 그 실측조사를 의뢰하였다.
▶ 일본 해군성은 [조·일수호조규](1876년)에서 얻은 이권인 조선해안측량권에 의거하여 天城丸(천성환)이라는 군함을 파견해서 1878년 4월과 1880년 9월 '송도'의 실체를 두 차례나 실측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 '송도'는 다름아닌 조선의 '울릉도'였다.
▶ 일본 해군은 '松島(송도)개척'이란 명목으로 방대한 예산을 사용했고, 또 그것이 일본 해군 함정을 처음으로 '松島' 실측 조사에 투입 사용했으므로,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로 판명되어 武藤의 '송도개척지의'를 각하한 후에도, 일본 해군은 조선의 '울릉도'를 새로이 '松島'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 일본인들과 일본 해군은 조선의 우산도(독도)를 종래에는 '松島'라고 불러왔는데,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에 붙여지니, 조선의 '우산도(독도)'에는 새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해군은 조선의 '독도(우산도)'에 대해 프랑스 포경선이 붙인 이름인 'Liancourt Rocks'를 취하여 독도(우산도)를 '리앙쿠르드岩'이라고 부르고 {조선수로지}에도 그렇게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 해군성 수로국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어민들도 해군성의 호칭에 점차 따르게 되어 1880년대부터는 일본에서는 조선의 '우산도(독도)'를 '리앙쿠르드岩'으로, '울릉도'를 '松島'로 호칭하게 되었다. 일본 어부들은 '리앙쿠르드島'가 길고 어려우므로 이를 '리앙꼬島'라고 약칭하였다. 종래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붙인 '竹島'는 사라졌다가, 엉뚱하게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조선의 '우산도(독도)'에 '竹島'라는 일본 호칭을 붙인 것이다.
[제 57 문] 조선 정부는 일본이 군함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실측 조사하고 '죽도'니, '송도'니 '리앙쿠르드岩'이니 하고 자의로 이름을 바꾸어 붙이며 해안과 영토를 넘보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잠만 자고 있었는가?
[답]
▶ 조선 정부도 서서히 각성하고 있었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에의 국민 이주를 허가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재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 일본에서 1868년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붕괴되고 메이지 유신 정권이 수립됨과 동시에 '정한론'과 대외팽창이 적극 고취되자, 도쿠가와 막부 시대 말까지 국경을 넘어 울릉도·독도에 건너가지 못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목재를 베어가고 고지잡이를 하는 무리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1881년 울릉도를 순시(巡視)·수토(搜討)하러 다녀온 조선 수토관들이 적발하여 강원도관찰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 조선왕조의 개항 후에 설치된 새 행정기구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①일본정부에 항의문서를 보내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에 대한 금지령의 실시를 요구하고, ②울릉도 방위와 수호를 위해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에 임명해서 자세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를 검토해서 울릉도 '공도정책'의 폐기 여부와 '재개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이 대책안을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 국왕도 통리기무아문의 건의를 윤허하여, 이규원을 1881년 5월 23일 '울릉도검찰사'에 임명하였다.
▶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발령 후 출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면 벌목철이 지나서 일본인들이 철수해버린 다음이 될 것이므로, 출발 예정일을 다음해로 넘기었다. 그 결과 이규원이 울릉도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작 서울을 출발한 것은 1882년 음력 4월 10일이었다.
▶ 이규원은 출발에 앞서 4월 7일 국왕을 알현하여 하직 인사를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왕은 울릉도 동쪽 30리 정도의 거리에 '우산도(독도)'가 있고, 또 '송죽도(松竹島)'라는 섬이 있어서 3섬이 있다는 설도 있으니 이것도 조사해 오도록 하고, 울릉도 현지조사 때에는 사람을 이주시켜 읍(邑)을 설치할 만한 후보지를 조사해 오라고 명령하여, 울릉도 '재개척'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었다.
[제 58 문]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 들어가 현지조사를 실행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본인들이 실제로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여 벌목을 하고 있었는가?
[답]
▶ 일본인들과 본국인(조선인)들이 모두 다수가 몰래 들어와 목재를 벌채하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며, 고기잡이도 하고 있었다.
▶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배 3척에 10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현지조사단을 편성하였다. 이규원 일행은 1882년 음력 4월 29일 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강원도 평해(平海)의 구산포(邱山浦)에서 출발하여 4월 30일 울릉도 서면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에 도착하였다. 5월 초1일부터 만 6일간을 도보로 울릉도 섬 안을 현지답사하면서 조사했으며, 다음에는 또 2일간 배편으로 울릉도 해안을 한 바퀴 돌면서 해안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규원 일행은 이 과정에서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바위섬 죽서도(竹嶼島, 혹은 竹島라고 통칭)는 찾아내어 관찰했으나, 울릉도로부터 49해리나 떨어진 우산도(于山島, 독도)는 울릉도 체류자들로부터 그 존재의 사실만을 듣고 현지조사는 풍랑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규원일행은 출발 당시부터 풍랑에 놀랐었고, 울릉도에 도착한 후에는 새벽마다 풍랑을 재워달라고 산신제를 올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규원 일행은 고대 우산국의 터전이 울릉도(鬱陵島)·죽서도(竹嶼島)·우산도(于山島, 독도)의 3도로 구성되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돌아왔다.
▶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일행이 울릉도 현지조사에서 검찰한 내용 가운데, 울릉도·독도 재개척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그의 일기와 보고서에서 간추려 들면 다음 사실이 특히 주목된다.
(1) 울릉도에 들어가 있는 본국인(조선인)은 모두 140명이었는데, 출신도별로 보면 전라도가 115명(전체의 82퍼센트), 강원도(평해)가 14명(10퍼센트), 경상도가 10명(7퍼센트, 경주 7명, 연일 2명, 함양 1명), 경기도(파주)가 1명이었다. 전라도 출신의 내역을 보면 흥양(興陽)의 삼도(三島) 출신이 김재근 등 24명과 이경화 등 14명, 흥양의 초도(草島) 출신이 김내언 등 13명과 김내윤 등 23명과 김근서 등 20명, 낙안(樂安) 출신이 이경칠 등 21명이었다. 전라도 출신들은 남해안 섬이나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을사람 집단별로 한 배에 13∼24명씩 태우고 들어와서 그 집단별로 막사를 치고 체류하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있었다.
(2) 본국인(조선인)이 하고 있던 작업을 보면, 나무를 베어 배(선박)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129명(전체의 92.2퍼센트), 인삼 등 약초를 캐는 사람이 9명(6.4퍼센트), 대나무를 베는 사람이 2명(1.4퍼센트) 등이었다. 전라도(115명)와 강원도(14명)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13∼24명씩이 1집단을 이루어 막사를 치고 살면서 재목을 베어서 배(선박)를 만들고 때때로 미역따기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선박)가 다 만들어지면 이 새 배에 미역과 물고기를 싣고서 돌아가고 있었다. 경상도 경주에서 온 7명과 함양에서 온 1명(全錫奎: 士族), 경기도 파주에서 온 1명은 산삼과 약초를 캐고 있었다. 경상도 연일에서 온 2명은 대나무를 베고 있었다.
(3)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은 모두 7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재목을 베어 실어가려고 들어와 있었으며, 해안에 나무를 다듬어 판재(板材)를 만드는 곳이 18개소 있었다. 일본인들과 필담을 해 보니, 그 응답의 요지는 ㉠일본의 동해도(東海島)·남해도(南海島)·산양도(山陽島) 사람들 78명이 올해 4월에 울릉도에 들어와서 막사를 치고 벌목을 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일본에서 선박이 오면 목재와 판재를 싣고 돌아갈 예정이고, ㉢조선정부가 울릉도 재목의 벌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가 {일본제국지도(日本帝國地圖)}에 '松島(송도)'라고 표시되어 일본영토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본인들도 있었으며, ㉤2년 전에도 울릉도에 들어와 재목을 벌채해 실어갔고, ㉥울릉도 남포(南浦)에는 울릉도를 '일본국 송도(松島)'라고 쓴 표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4) 검찰사 일행이 울릉도의 장작지포(長斫之浦)에 도달해 보니 해변의 돌길 위에 길이 6척, 넓이 1척의 표목(標木)이 세워져 있었다. 그 표목의 앞면 위에는 [대일본제국 송도 규곡(大日本帝國 松島 槻谷)]이라고 씌어있고, 좌변에는 [메이지 2년 2월 23일 기암충조 건립(明治二年二月二十三日 崎岩忠照 建立)]이라고 씌어 있었다. 일본인이 1869년에 울릉도에 들어와서 일본국의 '松島(송도)'라는 표목을 세우고 간 것이었다.
(5) 울릉도를 재개척하여 읍(邑)을 세우는 경우의 주거지로는 나리동(羅里洞)이 길이가 10여리요 둘레가 40여리로서 몇 천 호를 거주시킬 수 있고, 이 밖에도 100∼200호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6∼7처가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포구(浦口)는 14개처가 있으며, 물산은 비교적 풍부하고, 대표적 물산으로서 43종을 들어 보고하였다.
▶ 조선왕조의 중앙정부는 이 현지조사보고에 의하여 1882년 5월 당시의 울릉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제 59 문] 그러면 조선의 중앙정부에서는 국왕과 대신들이 이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울릉도 [공도정책]과 [수토정책]을 폐기하고 [재개척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했는가?
[답]
▶ 조선조정은 먼저 주조선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에게 항의문서를 보내고, 이어서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울릉도 [재개척정책]을 채택하였다.
▶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1882년 음력 6월 초5일 국왕에게 복명서를 바치고 알현하는 자리에서, 일본인이 울릉도에 '일본국 松島(송도)' 운운한 나무표말을 세운 일에 대해 주조선 일본공사 하나부사와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발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국왕은 즉각 이를 채택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본공사와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 그러나 1882년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모든 정책이 일시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임오군란'이 일단 수습되자,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울릉도 '재개척'이 시급하다면서, 1882년 음력 8월 20일 울릉도 재개척의 방법을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 그 요지는 ①울릉도는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어도 토지가 비옥하니 우선 자원하는 백성들을 모집하여 농경지를 개간케 하고, ②개간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5년간 면세하는 특혜를 주면 백성들이 모여들어 점차 취락을 이룰 것이며, ③영남과 호남의 조운선(漕運船: 세곡(稅穀)을 실어나르는 배)을 만드는 일은 울릉도에 들어가서 재목을 베어 만들도록 공적으로 허락하여 명령하고, ④울릉도 관리인으로서 검찰사 이규원에게 물어 천거받아서 근실한 사람으로 島長(도장)을 임명하여 보내서 이주민들의 규율과 질서를 만들어 세우도록 하며, ⑤먼저 설읍(設邑: 읍을 세우는 일)한 다음에는 뒷날 설진(設鎭: 군사주둔지를 세우는 일)할 뜻을 미리 강론하여 강원도관찰사에게 분부해서 이주민을 보호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즉각 이 건의를 윤허하고 채책하였다.
▶ 그리하여 1882년 음력 8월 20일 울릉도 [공도정책]은 폐기되고 역사적인 울릉도 [재개척정책]이 채택되었다.
▶ 조선조정은 이규원의 천거에 의해 함양에서 일찍이 산삼과 약재를 구하러 울릉도에 출입한 전석규(全錫奎)를 도장(島長)에 임명하고, 울릉도 재개척사업을 준비시켰다.
[제 60 문] 울릉도 '재개척사업'은 정책 채택 직후 바로 실시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울릉도 [재개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가?
[답]
▶ 울릉도 [재개척정책]이 채택된 8월 20일은 이미 가을이어서 재개척 사업의 실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었다. 그리하여 1883년 음력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울릉도 '재개척' 사업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 국왕은 우선 1883년(고종 20년) 음력 3월 16일 통리기무아문 참의 김옥균(金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事)에 임명하고, 임지로 떠날 때 일일이 웃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절차를 면제하니, 편리한 대로 왕래하면서 왕에게 직접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옥균을 '울릉도개척사'에 임명하지 않고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국왕이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할 때와 보고를 받을 때 울릉도(옛 우산국)가 ①울릉도 ②죽서도(죽도: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바위섬) ③우산도(독도)의 3도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김옥균의 직책은 '울릉도' 재개척과 함께 '죽서도'와 '독도(우산도)' 재개척도 과업으로 되어 동남여러섬들(울릉도·죽서도·독도=우산도)의 재개척 사신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 즉 김옥균의 직책은 ①울릉도를 재개척할 뿐 아니라 ②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바위섬 죽서도(죽도)와 ③우산도(독도)도 재개척하며, ④울릉도·독도 일대의 '고래잡이'도 관장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었다. 당시 동해는 세계적인 고래잡이 어장이었다.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 직책에 '독도=우산도' 재개척과 관리가 이미 1883년 3월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옥균은 즉각 울릉도 이주민 최초의 자원자를 모집하고, 최초의 이주민을 위한 물자 준비를 하였다. 현재 규장각(奎章閣) 도서에 1883년 4월자로 된 {울릉도개척시 선격량미잡물용입가량성책(鬱陵島開拓時 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이란 책이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관찰사를 시켜서 김옥균이 최초의 이주민을 울릉도에 보낼 때 준비한 물자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선박 4척, 사공과 격군 40명, 종자로 쓸 벼 20석, 콩 5석, 조 2석, 팥 1석, 인솔 인구 30여명이 9월까지 식량으로 사용할 백미(쌀) 60석, 기계에 들어갈 철물 40근, 가마솥 2좌, 사기 6죽, 숟가락과 젓가락 30개, 돗자리 3죽, 고추 3통, 소금 5석, 간장 5석, 목수 2명, 대장장이 2명, 백목 5필, 마포 5필, 삼신발 5죽, 짚신 5죽, 소 암수 2마리, 사기옹기 5좌, 총 3자루, 총검 4자루, 탄환 300개, 화약 3근, 銅爐口 2좌 등이었다.
▶ 또한 김옥균은 최초의 이주민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모두 16호 54명이 응모하였다. 이에 1883년 음력 4월, 최초의 이주민 16호 54명이 수백년 비워두었던 울릉도에 도착하여 마을을 만들면서 농경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 이 최초의 이주민 자원자와 그들이 만든 마을과 개간한 농경지는 3개월 후인 1883년 7월에 다음과 같았다고 규장각 도서 {강원도 울릉도 신입 민호·인구·성명·연세 및 전토기간 수효 성책(江原道鬱陵島 新入 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 數爻成冊)}은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
大黃土浦(대황토포)
張德來(장덕래)-연세 72, 본 仁同, 처 김씨-연세 59, 본 安東, 아들 琦現(기현)-연세 33, 둘째아들 琦英(기영)-연세25, 셋째아들 琦良(기량)-연세 6. 경상도 安義에서 들어옴. 개간 2石지.
金 泰(김원태)-연세 65, 본 江陵, 아들 鐸鄕(탁향)-연세 37, 며느리 李氏-연세 35, 손자 辰燮(진섭)-연세 14, 둘째손자 在福-연세 2.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李回永(이회영)-연세 36, 본 平昌, 처 朴氏-연세 36, 본 密陽, 아들 仁甲(인갑)-연세 14, 둘째아들 義甲(의갑)-연세 11.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黃守萬(황수만)-연세 24, 본 增山, 처 李氏-연세 17, 본 平昌.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谷浦(곡포)
裵敬敏(배경민)-연세 33, 본 金海. 경기도에서 들어옴.
尹果烈(윤과열)-연세 40, 본 坡平. 경상도 善山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卞吉良(변길량)-연세 36. 경상도 廷日에서 들어옴. 개간 半石지.
宋景柱(송경주)-연세 67, 본 礪山. 경상도 慶州에서 들어옴. 개간 5두락지.
金成彦(김성언)-연세 56, 본 慶州. 경상도 慶州에서 들어옴. 개간 10두락지.
錐峯(추봉)
田在桓(전재환)-연세 33, 본 潭陽, 처 朱씨-연세 34, 본 熊川, 아들 時龍(시룡)-연세 5, 둘째아들 越龍(월룡)-연세 3, 친족아저씨 旒(유)-연세 58, 친족아우 有桓(유환)-연세 31, 率人 裵尙三(배상삼)-연세 32, 거주지 대구. 강원도 울진에서 들어옴. 개간 3石지.
朱晉鉉(주진현)-연세 32, 본 綾城. 경상도 안동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玄浦洞(현포동)
鄭直源(정직원)-연세 70, 본 廷日, 아들 雲杓(운표)-연세 31, 며느리 및 딸 하 5명. 강원도 울진에서 들어옴. 개간 2石지.
趙鐘桓(조종환)-연세 39, 본 漢陽. 충청도 충주에서 들어옴. 개간 5두락지.
과부 李씨 母女. 충청도 충주에서 들어옴.
洪景燮(홍경섭)-연세 57, 본 南陽, 처 김씨-연세 55, 본 江陵, 아들 在翼(재익)-연세 34, 며느리 김씨-연세 36, 본 黃州, 손자 守曾(수증)-연세 5, 손녀-연세 11, 둘째손녀-연세 11, 둘째아들 在敬-연세 20.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崔在洽(최재흡)-연세 82, 본 江陵, 아들 亨坤(형곤)-연세 50, 며느리 김씨-연세 40, 손자 河龍-연세 13, 둘째손자 又龍-연세 7, 손녀-연세 22, 둘째아들 桂秀(계수)-연세 44.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옴. 개간 1石지.
▶ 위의 최초의 이주민 자원자는 중남부 지방의 전국에서 응모했다. 이 최초의 아주민 16호는 이룩한 마을별로는 대황토포(大黃土浦)에 4호, 곡포(谷浦)에 5호, 추봉(錐峰)에 2호, 현포동(玄浦洞)에 5호가 정착하여 농경지를 개간하였다. 후일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를 편성하여 1950년대에 백성들의 힘으로 독도를 지킨 홍순칠(洪淳七)은 위의 최초의 이민자로서 곡포(谷浦)에 자리잡은 홍경섭(洪景燮)의 손자였다.
▶ 그리하여 1883년 4월, 최초의 이주민 16호 54명과 그 이후 이주민들의 간고한 자연과의 투쟁 및 일제 침략자들과의 투쟁에 의하여 한국영토 주권의 동변인 울릉도·독도와 동해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위로>
[제 61 문]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 김옥균은 울릉도·독도 재개척에 성공했는가?
[답]
▶ 김옥균 등 개화당은 '근대국가'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울릉도·죽서도·독도에 일본인들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재개척 사업에 열정적이었다. 그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정부 주도하에 강원도·경상도·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지원자를 모집하여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적극 후원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 수가 1883∼1884년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ㄴ) 정부와 개척사가 일본측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강경하게 항의하고 요구하여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을 모두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1883년 9월 관리와 순경 등 31명을 태운 越後丸이란 배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그동안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254명 모두를 태워 철수시켰다. 그 결과 울릉도에는 한 명의 일본인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개척사 김옥균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의 큰 성과였다.
(ㄷ) 개척사 김옥균은 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곡을 받고 일본 天壽丸 선장에게 울릉도삼림 벌채에 대한 허가장을 발급한 울릉도 도장 金錫奎를 파면하고 처벌하였다. 김옥균은 울릉도삼림을 국가가 외화를 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ㄹ) 개척사 김옥균은 조선정부가 울릉도삼림을 벌채하여 일본이 수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개화당 白春培를 1884년 8월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萬里丸 선장과 판매계약을 체약하였다. 김옥균은 울릉도삼림 벌채와 임업·어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울릉도 삼림을 담보로 차관교섭을 하였다.
▶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김옥균 등이 일본에 망명하자 개화당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은 일단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제 62 문] 갑신정변 후에는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추진 주체가 없어서 중단되었는가?
[답]
▶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민비수구파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민비정부는 울릉도에 전임(專任) 도장(島長)을 두지 않고, 개항 이전 수토제도 때의 평해(平海)군의 월송포(越松浦)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울릉도를 겸임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정부의 울릉도 재개척 사업은 열의가 식었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남해안 다도해 지방에서 울릉도에 이주하는 백성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 1894년에 온건개화파들이 집권하자 1894년 12월 울릉도 수토(搜討)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전임 도장을 두었다가, 1895년 8월에는 島長을 島監으로 바꾸어 判任官 직급으로 격상시키고, 초대도감에 裵季周를 임명하였다. 울릉도 재개척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 {독립신문}에 1897년 3월 현재 울릉도 재개척 사업 통계가 실려 있는데, 조성한 마을이 12개 동리, 호수가 397호, 인구가 1,134명(남자 662명, 여자 472명), 개간한 농경지가 모두 4,775두락이었다.
[제 63 문]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모두 철수한 후 다시 들어오려는 기도는 없었는가? 일본측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이 무렵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답]
▶ 1894∼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95년 후반기부터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를 불법 침입하여 목재들을 공공연히 도벌하여 일본으로 싣고가는 일이 격증하였다.
[제 64 문]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측에서 탐내었다면 큰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었을 터인데, 조선정부는 왜 이를 벌채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답]
▶ 청·일전쟁 후 일본은 1895년 양력 10월 8일 경복궁을 야습하여 민비(명성황후)시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왕 고종은 일본의 독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6년 2월 11일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옮겨 들어가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하였다.
▶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신정부를 조직하고 정사를 보자, 러시아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정부는 친러수구파 정부로 조직되고, 국왕 고종도 러시아를 비롯한 서강열간의 이권침탈요구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 때 러시아는 고종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 유역 대안 산림과 울릉도 삼림의 벌채권"을 러시아 회사(대표 J. I. Briner)에게 '이권'(利權)으로 25년간 양여하게 되었다.
▶ 그러므로 울릉도·독도는 조선(대한제국)의 영토였지만, 울릉도의 재목은 1896년부터 25년간 제정 러시아가 '벌채권'을 갖게 된 것이었다.
▶ 따라서 1896년 9월 이후에는 조선정부는 울릉도의 나무를 벌채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제 65 문] 자기나라의 삼림자원의 벌채권을 남의 나라에 '이권'으로 주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다니, 어찌하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울릉도의 삼림벌채를 놓고 정부는 러시아에게 '벌채권'을 넘겨주고, 일본인들은 불법 침입해서 울릉도 삼림을 벌채해가면, 3국 사이에 국제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답]
▶ 발생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주한 러시아 공사가 여러차례 항의문을 보내왔다. 특히 1899년에는 러시아측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와서 삼림을 벌채해 실어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측의 항의는 물론이오, 무엇보다도 개항장이 아닌 한국영토에 일본인들이 불법 침입하여 함부로 삼림을 벌채해간다는데 놀라서 이를 중지시키고,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裵季周를 울릉도 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稅務司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케 해서 울릉도에의 일본인의 침입여부 실태를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 66 문] 재부임한 울릉도 도감 裵季周와 부산항 외국인 세무사의 울릉도 실태 보고는 어떠했는가?
[답]
▶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9년 5∼6월 현재 울릉도에는 일본인 수백명이 떼를 지어 불법침투해서 村落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선박을 운행하면서 삼림을 연속하여 벌채해서 일본으로 운반해 가고 곡식과 물화를 밀무역하고 있었다. 울릉도 이주 한국인이 조금이라도 이를 말리면 일본인들은 칼을 빼어들고 휘둘러 대면서 멋대로 폭동하여 꺼리끼는 바가 조금도 없으므로, 한국인 이주민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안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온 일본인들과 그들의 행패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울릉도 이주민 한국인들이 이산하고 말겠기에 급히 보고하니 중앙정부가 적극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실태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외부대신이 주한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을 기한을 정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개항장이 아닌 항구에서 밀무역한 죄에 대해서는 '조·일수호조규'(1876년)의 약정에 의거해서 조사·징벌하여 후일의 폐단을 영구히 근절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러시아측은 1899년 9월 15일자로 대한제국 외부대신에게 공문을 보내어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삼림을 벌채해가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므로 일본공사관에 요구하여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을 쇄환해 가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제 67 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불법입도와 삼림벌채 및 불법행태와 이를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는 러시아측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대한제국 정부는 처음에는 주한일본공사관을 통하여 일본인들을 철수시키려고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었다. 그러나 일본공사의 답장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예컨대 만일 일본인들의 범법행위가 있으면 한국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영사에게 넘기도록 '조·일수호조규'에 규정되어 있으니 한국관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 대한제국정부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에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일본인의 불법침입과 삼림 불법 벌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후 울릉도·독도의 행정관제를 개정해서 격상시켜 울릉도·독도 행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으로서 부산 일본영사관의 책임자를 동행시키고 일본측에 교섭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단은 대한제국 내부관리 禹用鼎을 책임자로 하고 한국측은 부산감리서(釜山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와 봉판(封辦) 김성원(金聲遠), 일본측은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부영사 赤塚正助와 경부 1명, 제3국인은 부산해관 세무사 영국인 라포르테(E. Raporte, 羅保得)… 등으로 구성되어 1900년 5월 25일 울릉도 조사차 출발시켰다.
[제 68 문] 우용정의 조사단 일행이 실제로 조사한 1900년 당시의 울릉도의 실태는 어떠했는가? 일본인들이 밀입도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삼림을 벌채해가고 있었는가?
[답]
▶ 우용정 일행은 1900년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울릉도 실태를 조사한 다음 귀경하여 귀경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울릉도는 길이가 70리, 폭이 40리, 둘레가 약 140∼150리의 섬인데, 규목(槻木)·자단(紫檀)·백자(栢子)·감탕(甘湯) 등 귀한 나무들과 각종의 수목이 울창하다. 도민들이 개간한 토양은 비옥하여 거름을 주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서 대맥(大麥)·소맥(小麥)·황두(黃豆)·감저(甘藷) 등이 식량을 하고도 남아 판매하고 있다. 그간 개간된 농경지 면적은 7,700여 두락이며, 호수는 400여 호에 인구는 남녀 합하여 1,700여 명이다. 면화(綿花)·마포(麻布)·지속(紙屬)등과 같은 것도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고 자급하고 있다. 흉년에는 학조(鶴鳥)라는 날짐승과 명이(茗夷)라는 식물이 있어 구황(救荒)에 쓰이므로 기아를 면할 수 있다. 삼림이 울창함에도 맹수의 해와 가시돋친 수목의 해가 없다. 오직 지세의 경사가 심하여 水田 농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2) 일본인 잡입 체류자는 57間에 남녀 합하여 144명이며, 정박하고 있는 일본 선박은 11척인데, 내왕하는 商船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 작년 이래 일본인들이 불법 도벌한 규목(槻木)은 71주이고, 그 밖의 향목(香木)과 잡목을 도벌한 것은 매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또한 지난 1년에 일본인들이 감탕목(甘湯木)의 껍질을 벗겨 생집을 내어 실어간 것이 1,000여 통이나 되니 그들이 수년만 더 살아도 산에 가득찬 수목이 반드시 메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의 폭동과 행패도 매우 심하다. 그러나 島監은 단신빈주목이므로 비록 이를 禁止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인이 울릉도에 1일 와서 머물면 1일 해가 있고 2일 머물면 2일의 해가 있다. 이번 조사 때 그들은 마지못해 퇴거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원래 일본인들의 잠입이 조약 위반이니 일본공사에게 요구하여 철거시킨 연후에야 도민을 보호할 수 있고 삼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위원이 순시하는 중에도 일본상선 4척이 들어와서 이튿날 탐문해보니 도끼와 톱 등을 장비하고 벌목장인 40명과 그 밖의 공장 등 모두 70여 명이 하륙(下陸)했다고 하였다. 일본령사와 의논하여 일본인이 도벌을 못 하도록 엄명을 내렸으나, 우리 배가 회선한 후 어떠한 침략과 폭행을 자행할지 걱정이니 이제 모두 철귀(撤歸)시켜야 할 것이다.
(3) 울릉도민의 교통과 통신을 담당할 우리 선박이 없어서 도민이 개운환(開運丸)이라는 이름의 범선 1척을 구입코자 하는데 그 대금을 변통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본 조사위원이 각동의 조사 때에 발견한 도벌한 규목 106주의 대금과 도벌 벌금 400금을 합하여 도민이 공의(公議)해서 개운환(開運丸)을 구입토록 하고 개운회사(開運會社)를 설립하여 경영하도록 일이 급하여 먼저 조처를 해놓고 돌아왔으니 사후 허락을 청한다.
(4) 개국 504년 9월 내부(內部)에서 울릉도에 도감을 두어 전도(全島)의 사무를 관장케 했으나 도감의 수하에 서기 사용(使傭)이 1명도 없고 또한 월봉(月俸)도 없으니, 혹 도민의 불법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지휘 명령실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일본인과 우리 백성이 싸워 범법을 행하고도 관장(官長)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현재 鬱陵島官制請議書가 의정부에 제출되어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바, 島監의 월봉과 서기·사용의 월급을 반드시 울릉도 내에서 조달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비조달의 방책은 울릉도의 호수가 이미 400여 호이니 매호당 여름에 보리 2두, 겨울에 콩 2두씩을 받으면 합계 80석이 되니 이를 분정(分定)하여 월봉과 경비에 사용토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처분을 바란다.
(5) 울릉도의 세금은 미역세를 주로 하여 100분의 5율로 징수하는데, 대체로 전남 출신 어민들로부터 500∼6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본래 미역세는 100분의 10을 징수했던 것인데 근년에 島監이 전라민의 청원에 따라 100분의 5로 감해준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민의 의론은 모두 100분의 5율은 너무 가볍고 100분의 10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100분의 10율을 다시 정하면 1년의 세액이 1,000여 원이 되므로 이로써 울릉도의 경비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세(造船稅)는 매 1把에 5양씩을 징수하는데 매년 전라민의 造船은 10척 내외가 된다고 한다. 封山禁養의 땅을 다른 나라 사람에 맡기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제부터는 다시 여기서 造船할 뜻을 갖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었으면 한다.
(6) 일본인의 납세에 대해서는 도감(島監)이 새로 부임했던 丙申(1896년), 丁酉(1897년) 두 해에는 혹 벌금을 징수하고 또한 화물의 100분의 2세를 징수했었으나, 수년 이래로 도감이 스스로 불개항장(不開港場)에서의 징세가 불가함을 알게 된 데다가 일본인들의 오만이 심하여 실제로 납세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7) 작년 10월 1일 러시아군함 1척이 와서 정박해서 장교 1명, 통역 1명, 병사 7명 등이 하육하여 8일간 체류하면서 산천을 둘러보고 지도를 작성했으며, 槻木 1주를 일본인으로부터 75양에 구입하고, 명년 3월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하고 퇴거하였다.
▶ 그러나 울릉도의 사정은 우용정이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회항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상선 5척을 대놓고 울릉도에 하륙한 일본인들과 이미 와 있던 일본인들이 다시 대규모로 불법 도벌을 자행하는 형편이었다.
[제 69 문] 우용정의 조사단 일행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측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일본측은 보고서의 내용에 승복하여 일본인들을 철수시켰는가?
[답]
▶ 일본측은 일본인 철수 의사가 전혀 없었다.
▶ 서울의 일본공사관은 시찰위원 우용정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일본인 철환문제를 논의하자는 대한제국정부의 요청에 자기네 조사위원의 복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시일을 지연하며 매우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다. 울릉도민은 內部 조사위원의 성원을 받고 합자하여 開運會社를 설치하고 開運丸을 구입하여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공사관은 조사결과의 토의에조차 무성의하였다.
▶ 대한제국정부의 울릉도 일본인 철환요구에 대한 일본측 조사위원 赤塚正助의 보고서는 이미 6월 15일자로 제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2개월 이상이나 회답을 끌다가, 1900년 9월 초순의 회답문에서 ① 일본인의 울릉도 재류의 시작은 십수 년 이전의 일로서 울릉도 밀입도의 책임은 귀국의 島監이 비단 묵인했을 뿐 아니라 종용했기 때문이었고, ② 도벌 운운은 도감의 의뢰나 합의매매이며, ③ 울릉도 도민과 일본인과의 상업무역은 도민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도감이 장차 수출입세를 징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며, ④ 울릉도민의 본토와의 교통은 일본인 거류자 때문에 그 편리함을 얻고 있은즉, 일본인 거류는 울릉도민의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인 철환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 이에 대하여 대한제국정부는, ① 울릉도 도감이 일본인의 거류를 묵인 또는 종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며, ② 도벌이 합의매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③ 도감이 징수하는 세는 수출입세가 아니며, ④ 울릉도민이 일본인 때문에 곤란이 심한데 도리어 편의를 얻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 또한 일본공사는 울릉도에 내거하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철환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대한제국 外部는 세금징수는 불통상항구(不通商港口)에서 시행함이 조·일수호조규 위반임을 지적하고 일본인들의 철환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제 70 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측의 이러한 무성의와 방자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 조치를 했는가? 일본측에 대한 항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밀입도한 일본인을 대한 제국의 권력으로 추방하고, 울릉도에 대한 수호책과 행정관리를 강화시켰어야 할 것 아닌가?
[답]
▶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죽서도·독도를 묶어서 하나의 '郡'을 만들어 지방행정상 격상시키고, 울릉도에는 '군수'를 상주시켜서 이의 수호와 행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리하여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1900년 10월 22일 울릉도·죽서도·독도를 묶어서 '鬱島郡'을 설치하고 도감 대신 '군수'를 두는 지방제도 개정안을 의정부에 재출하였다. 개정안은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8대0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황제의 제가를 받았다.
[칙령제사십일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일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에 편입하고 郡등은 오등으로 할 사.
제이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관할할 사.
제삼조. 개국오백사년 팔월십육일 官報 중 관청사항난내 울릉도이하 십구자를 사거하고 개국오백오년 칙령삼십육호 제오조 강원도이십육군의 육자는 칠자로 개정하고 安峽郡하에 울도군 삼자를 첨입할 사.
제사조. 경비는 오등군으로 마련하되 현금간인즉 이액이 미비하고 庶事초창하기로 海島收稅 중으로 우선 마련할 사.
제오조. 미진한 제조는 본도개척을 隨하야 차제 마련할 사.
광무사년 십월이십오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李乾夏]
▶ 내부대신 李乾夏의 이름으로 '鬱島郡'을 설치하려는 청의서는 1900년 10월 24일 議政府會議(내각회의)에서 8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 전문 6조로 된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한 건'을 이상과 같이『官報』에 게재하고 공포한 것이었다.
▶ 대한제국의 이 칙령에 의해 울릉도는 蔚珍郡守(때로는 平海郡)의 행정을 받다가 이제 강원도의 독립된 郡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울릉도의 초대 군수로는 도감으로 있던 裵季周가 奏任官 6등으로 임명되었으며, 뒤이어 사무관으로 崔聖麟이 임명 파송되었다.
▶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 2 조의 울도군은 '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한 부분이다. 여기서 竹島는 울릉도 바로 옆의 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李奎遠의『울릉도검찰일기』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石島는 獨島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대다수는 전라도 출신 어민들이었는데, 전라도 방언으로는 '돌'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 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한제국정부는 '독섬'을 意譯하여 '石島'라고 한 것이다.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의 민간호칭인 '독섬' '독도'를 뜻을 취해 한자로 표기하면 '石島'가 되고, 발음을 취하여 표기하면 '獨島'가 되는 것이다.
▶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에 칙령으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鬱島郡을 설치하면서 鬱島郡守의 통치 행정 지역에 울릉도·죽서도와 함게 石島(돌섬=독섬)라는 명칭으로 獨島에 대한 행정지배권을 거듭 명백히 공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위로>
[제 71 문]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 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
[답]
▶ 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해안 사투리(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는 '우산도'를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섬'이라고 호칭하고 있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독섬'을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에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한 것이었다.
[제 72 문]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발음을 취하여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
[답]
▶ 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로부터 청취조사를 하도록 했다. {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꼬르드岩 實見者로부터 청취한 정보. 리앙꼬르드岩은 한국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꼬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불렀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꼬르드島' '리앙꼬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
▶ 위의 일본군함 新高號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꼬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들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꼬島'임이 명백한 것이다.
▶ 더구나 이 일기보고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73 문]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제도화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답]
▶ 그렇다.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獨島(石島)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 체계 안에서 대외교섭을 하고 있던 대한제국이 종래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시 근대 국제법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 칙령 제41호는 {官報}에 게재되어 전세계에 공표되었다.
▶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표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바로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그 전세계로의 공포에 의해서도 완전히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도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도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한 것이었다.
[제 74 문]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도 1900년에 대한제국이 근대국제공법 체계 속에서 칙령 제41호로서 또 울도군에 속한 한국영토임을 제확인하여 {관보}에도 공표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하려 했는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영토편입' 시도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답]
▶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관련이 있었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정한'을 실현하기 위한 대작업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수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2척을 선제 기습공격하여 격침시키고, 이틀 후인 2월 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는 이와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국정부의 동의도 없이 한반도에 상륙시키고, 서울에 침입하여 대한제국 수도 서울을 군사점령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 조인케 하였다. 6개조로 된 이 협정에는 일본군이 러·일전쟁 기간에 한국의 토지를 일시 수용하여 군용지로 사용할 것까지 강요하였다.
▶ 일본 해군은 1904년 2월 8일의 선제 기습공격 때에는 러시아 군함 4척을 격침시켜 기선을 잡았으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1904년 6월 15일 대마해협에서 일본 군함 2척을 격침시키자 러시아측이 동해에서 기선을 잡게 되었다. 일본 해군은 모든 군함들에 무선전신을 시설하는 작업을 서둠과 동시에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竹邊을 비롯하여 20개소에 해군 望樓(감시탑)를 설치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 가운데 2개는 울릉도, 1개는 '독도'에 해군망루를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 종래 가치없는 바위섬으로 간주되고 있던 獨島가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군사상 매우 중요한 섬으로 부상된 것이었다. 일본 해군은 독도에 해군망루를 세움과 동시에 독도 주위에 해저전선을 깔아서 한반도 북부―울릉도―독도―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전선망을 가설하는 작업을 적극 진행시켰다.
▶ 이 때 일본인 어업가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독도에서의 해마잡이 독점권을 한국정부에 청원하려고 교섭활동을 시작하자, 이 기회에 군사전략상 새로이 가치가 높아진 '독도'를 아예 일본영토로 탈취해서 여기에 해군망루를 설치하려는 일제의 공작이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 75 문]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갖고자 했는가?
[답]
▶ 나카이는 학교 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잡이·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海馬)잡이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매우 높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어업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동경에 올라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그 자신이 직접 한국정부와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제 76 문]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
[답]
▶ 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가 1910년에 스스로 쓴 {이력서} {사업경영개요}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받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奧原福市의 {竹島及 鬱陵島}(1907)라는 책과 1906년 나온 {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貸下請願'(차용 청원)을 내려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1923년에 나온 {島根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朝鮮領土라고 생각해서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同政府(한국정부…인용자)에 貸下請願을 하려고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77 문]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일본정부가 나카이의 계획을 바꾸어 독도를 인본영토에 소위 '편입'하려 했다는 증거자료는 있는가?
[답]
▶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하였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 본 후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肝付(해군제독)는 수산국장이 보낸 나카이에게 독도는 '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면서, 나카이에게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꼬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독려하였다.
▶ 나카이는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독려당하여 1904년 9월 29일 마침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꼬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의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이 때에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 뿐만 이나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들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은 결코 용이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시키려고 하였다.
▶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내무성과는 달리 독도의 '영토편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외무성의 정무국장은 나카이에게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무선전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의 군함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난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립하는 일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추동하였다. 외무성 정무국장은 나카이에게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면서,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 이와같은 과정으로 나카이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약 4개월여 동안에 일본정부 내부에서 독도 침탈 문제를 놓고 이론이 전개되다가, 결국 독도를 침탈하기로 일본 내무성도 가담하게 되었다.
▶ 이상과 같은 과정에 대해서는 나카이 자신이 쓴 {사업경영개요}에 잘 기록되어 남아있다.
[제 78 문] 일본정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답]
▶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 10일자로 일본의 내각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의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한 것이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 28일 閣議決定
별지 內務大臣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隱岐島를 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가 獵具를 갖추어서 海驢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領土編入 및 貸下를 출원했는 바, 이 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該島를 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島根縣 소속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전제로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꼬도)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로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을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꼬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先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였음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었다.
▶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 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 또한 그동안 한국의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들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다수 나오게 되었다.
▶ 따라서 독도는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 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며, 완전 무효화되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 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의 모순된 허구성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이래 일본의 고유영토이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독도를 '무주지'라고 억지로 전제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소유의 유주지(有主地)]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완전히 위법이며 무효의 결정인 것이다.
[제 79 문]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또는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도'의 일본에의 '영토편입' 결정을 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
[답]
▶ 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그 '무주지'의 영토편입을 할 때에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조회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하였다.
▶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차례 절충을 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었다.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이를 처음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회·통보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후, 내무대신이 1905년 2월 15일 훈령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자의 [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로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竹島(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자방신문인 {山陰新聞}(1905년 2월 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 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으로 하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치였다.
▶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동경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사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아내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독도의 영토편입은 극히 중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내각회의의 결정은 '비밀사항'이 아니면 {官報}에 게재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시하는 것이 통례이고 당연한 것인데, 일본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예외적 조치로 지방의 관용소식지인 {현보}에 게재하여, 이 사항을 사실상 '비밀'에 두려고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관보}에 게재하면 동경에 있는 주일본 한국 공사관과 각국 대사관· 공사관에서 이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80 문] 왜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게 '사실상의 비밀사항'으로 해두려고 구차한 고시방법을 택했었는가?
[답]
▶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독도의 일본에의 '영토편입'을 형식상 신청한 나카이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군성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주지'라고 주장했었고, 외무성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독도에 일본해군 망루를 설치하여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독도'는 '한국영토'인데 이 불모의 섬을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에 '영토편입'했다가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 항의해오고 또 세계 각국이 이를 알게되면 일본은 한국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야욕으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어 득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던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해서 일본에 '영토편입'하여 '竹島'라고 부르도록 결정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것은 한국 부속령에 대한 '침탈'이므로, 아무리 서울과 한반도가 일본군의 군사 점령 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의문을 내거나 항의외교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직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 각국 공사관들이 주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양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영토 침탈에 대한 비판과 러·일전쟁 후의 일본의 한국침탈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독도'의 '영토편입' 결정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었다.
▶ 일본의 시마네현 {현보}에 의한 고시방법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서, 국제법상 '무주지' 영토편입 때의 요건인 '고시(告示)'절차를 형식상 밟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비밀사항'으로 두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고시' 규정 목적은 관련자·관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일본의 이 시마네현 {현보} 고시 방법은 '고시'의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전제하여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해서 '영토편입' 결정을 하고 '고시'한 것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한국령 '유주지'였고, 고시 방법도 교활한 기만적 방법이어서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불법의 결정이며 무효의 결정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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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문] '독도'를 일본에서 '竹島(다케시마)'라고 호칭한 것은 1905년 1∼2월의 이 때부터인가?
[답]
▶ 그렇다. 독도를 임진왜란 후에는 '松島'라고 호칭했었으며, 이 '松島'를 해군성이 1882년 경부터 울릉도에 붙이고 독도를 '리앙꼬르드島'라고 호칭하자, 일본인들은 '리앙꼬島'라고 약칭하여 부르고 있다가, 1905년 2월부터 '竹島'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이었다.
▶ 원래 일본인들은 1880년 이전까지는 '울릉도'를 '竹島'라고 호칭했는데, 1905년 2월 이후에는 '독도'를 '竹島'라고 호칭하도록 일본정부가 훈령한 것이었다.
[제 82 문] 일본정부는 그후 독도에 러·일전쟁 도중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했었는가?
[답]
▶ 설치하였다. 일본 해군성은 '독도'에 망루 설치 작업을 1905년 7월 25일 기공하고, 망루를 동년 8월 19일 준공하여, 준공한 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독도 망루에 배치된 인원은 요원 4명과 고용인 2명 등 정원이 모두 6명이었다.
▶ 일본 해군은 또한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1905년 10월 8일 독도망루와 울릉도 망루 사이에 부설하였고, 독도와 일본 출운(出雲) 松江 사이의 해저전선을 1905년 11월 9일 설치 완료하였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한국 동해안 竹邊-울릉도-독도-일본 出雲 松江을 연결하는 해저통신망과 해상 감시망루를 설치한 것이었다.
▶ 일본 해군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10월 15일에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어 해군 감시 망루가 필요없게 되자, 10월 24일 독도 망루를 철거하였다.
[제 83 문] 일제가 해군성 주도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여 침탈을 시도하고, 독도에 일본 해군 '망루'를 철거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답]
▶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그러한 사실을 조회 또는 통고하지도 않았고, 일본 {관보}나 중앙 신문에 보도하지도 않았으니, 겨우 시마네현의 관리용 {현보}와 지방신문 {산음신문}에 고시하는 형식만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적 비밀조치'를 취했으니,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도저히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당시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군이 한반도에 불법 상륙하여 한반도를 사실상 군사점령하고 있었고, 모든 일을 군사상의 비밀로 처리했으므로 '독도'에 일본 해군의 망루가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고 '독도' 주변에 일본 해저전선이 깔린 줄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 이 점은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은 1905년말까지는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에 나온 지도와 출판물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 여러 점 있게 되었다. 예컨대 일본 동경 최대의 출판사 중의 하나인 博文館은 1905년 6월 20일 {日露戰爭實記}라는 방대한 러·일전쟁 승전 기록문집을 내었는데, 그 제76편의 부록으로 1905년 6월 현재의 {한국全圖}(34.5×48㎝)를 부록으로 내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하여 여기에 수록하였다.
[제 84 문] 그러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일본정부는 언제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해 주었는가?
[답]
▶ 한국측이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과 일본에의 소위 '영토편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다.
▶ 그 알게 된 과정은 일본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조회해 오거나 통보해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시마네현 隱岐島司 일행이 '독도'(竹島)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에 들러서 울도군수 沈興澤을 방문하여 자기들이 '독도'를 일본에 새로이 '영토편입'했고 그 관리자가 隱岐島司이기 때문에 새 영토를 시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울도군수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간접적 방식으로 알려 온 것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간접적으로 알린 방식과 시기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영토편입'해 버린 중대한 사실을 1905년 2월 당시에 조회 또는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06년 말에도 아직 엄연히 그 이름이 남아있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島根縣 隱岐島의 말단 지방관리의 간접적인 말을 통해 울도군수에게 알도록 하였다.
▶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식은 대한제국 정부의 독도의 침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가능한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고, 또 현지 지방관이 항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제 통감부가 사소한 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알리는 것을 극력 회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 85 문] 일본측은 왜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구태어 1906년 3월 말을 택하여 대한제국 지방관이 알도록 누출시켰는가? 그 일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답]
▶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1906 3월 말을 택한 것이었다. 일제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러·일전쟁을 10월 15일 일본의 승리로 종결하게 되자, 바로 일본군 무력으로 조선 궁궐을 에워싸고 위협하여 1905년 11월 17일 그들이 초안한 '을사5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 내용의 요점은 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본이 한국외교권을 행하고 ② 일제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한국의 정치 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일제 통감부가 한국 정치 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은 한국의 내정을 지휘 감독함을 포함한 것이었다.
▶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황제 고종은 '을사조약'의 승인과 서명 날인을 끝까지 거절하여 국제법상 이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무효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일본군 무력으로 이를 강제 집행하였다. 일제는 1905년 12월 20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대한제국 외부(외무부)가 1906년 1월 17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일제 통감부가 실제로 설치되어 伊藤博文을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1906년 1월 17일 외무기관까지 완전히 폐쇠되어 국제적 항의를 담당할 기관마저 완전히 없어진 채, 1906년 2월 1일부터는 내정까지 일제 통감부가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
▶ 일본측은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한 후 이러한 시간표에 맞추어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隱岐島司라는 지방관을 통하여 울도군수 沈興澤에게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누출시킨 것이었다.
▶ 일본측은 만일 울도군수 심흥택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일본 통감부의 지배하에 있으며, 외부는 완전 폐지되어 대한제국이 일본정부에 외교적 항의는 할 수 없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진 일제 통감부가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항의서조차 제출할 수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갖춘 후에, 1906년 3월 말의 일자를 택하여 일본이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의 정보를 누출시킨 것이었다.
[제 86 문] 울도군수 沈興澤은 1906년 3월 28일 울도군청을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隱岐島司 일행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했다는 정보를 듣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그들이 떠나자 마자 이튿날인 1906년 3월 29일(음력 3월 5일) 그의 직속 상관인 강원도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보고를 올리었다.
『鬱島郡守 沈興澤의 報告書』, 1906. 3. 29.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더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島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島였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岩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士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多少하고 次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압기 玆以報告하오니 照亮하심을 伏望.
光武十年丙午 陰三月 五日
▶ 심흥택의 보고에서 주목할 것은 [본군 소속 獨島가 본부 외양 백여리허에 있삽더니[…]]라고하여 독도가 자기의 통치군(본군)인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밝혀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심흥택은 '독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하여 '대한제국 영토'이고 자기의 행정 책임군인 울도군에 속한 영토임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었다.
▶ 심흥택은 그 다음에 일본인 관리 일행이 자기 관사를 찾아와서 [自云 獨島가 이제 일본영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찰차 來島하였다]고 하여 '自云'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도가 이제 일본영지가 되었기 때문에' 운운 한 것을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억지주장'이라는 뜻을 담아서 그가 승복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의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즉각 인식하여 바로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올리면서, 獨島가 자기 행정책임구역인 '울도군'에 소속된 대한제국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편입' 운운은 '억지주장'임을 명백히 천명한 것이었다.
[제 87 문] 강원도관찰사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답]
▶ 강원도관찰사는 당시 공석이고 춘천군수 李明來가 강원도관찰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직속 상관인 내부대신과 의정부참정대신에게 논평없이 심흥택의 보고를 충실하게 그대로 옮겨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었다.
▶ 당시 강원도관찰사가 공석 중이어서 관찰사서리를 겸무한 춘천군수에게 도달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는지, 이명래가 내부대신과 의정부참정대신에게 보고서를 올린 일자는 1906년 4월 29일이 되어 1개월이 지난 후였다.
[제 88 문]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내부대신은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위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
▶ 당시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유람하는 길에 토지면적과 인구를 기록해가는 것은 괴이함이 없다고 혹시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獨島가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매우 아연실색할 일이라(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는 지령문을 써보내어, 독도를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말이라고 단호히 부정하고 항의의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 대한제국 내부대신의 지령문에 나타난 반응은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본의 무리한 침섭에 경악해서 항론을 지령문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 당시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李址鎔으로써 친일파 대신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론으로 지령한 것이었다. 친일파 내부대신까지도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에는 단호히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전혀 이치가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항론을 편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89 문]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참정대신은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위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
▶ 대한제국 참정대신도 일본이 한국영토인 獨島를 이제는 일본 영지로 편입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올라온 보고를 다 읽었고 독도가 일본영지 운운한 설은 전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에 속하나,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형편과 日人 여하행동을 更爲査報할 사)]이라고 지령하였다.
▶ 대한제국 참정대신도 '독도를 일본영지로 했다는 설은 전적으로 근거없는 일에 속한다'고 단호하게 일본의 주장과 조치를 부정 거부하면서,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령한 것이었다.
▶ 당시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을사5적'의 하나인 친일파 朴齊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파까지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일본정부의 주장과 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전적으로 근거없는 일에 속한 것]이라고 항론을 펴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그 후의 동태를 다시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 친일파 참정대신까지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침탈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근건없는 일에 속한 것]이라고 일본정부의 결정을 부정하여 단호하게 항론을 지령문으로 지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90 문] 당시 여론은 어떠했는가? 당시의 신문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 '영토편입'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평론했는가?
[답]
▶ 당시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 헌병대사령부와 통감부는 한국 신문들에 대한 사전·사후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를 보도하고 논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적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에 황의를 하고 이를 비판 보도하였다.
▶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5월 1일자 잡보란에서 [無變不有](變없지 아니하다: 變이 있다는 뜻)라는 제목으로 울도군수 심흥택이 내부에 보고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보도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無變不有.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내府에 報告하되 日本官員一行이 來到本郡하야 本郡所在獨島는 日本屬地라 自稱하고 地界 狹과 戶口結摠을 一一綠去라 하얏는대 내部에서 指令하기를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綠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하얏더라.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선 [變이 있다]고 한 제목이다. 국민(독자)들에게 '變'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울도군)에 와서 본군(울도군)에 소속해 있는 獨島는 일본속지라고 자칭]했다는 대목이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울도군 소속 한국속지인 독도를 일본 관원 일행이 일본속지로 자칭]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대한매일신보}는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울도군에 속해있는 섬인데 일본관리가 일본영토라고 자의로 칭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하여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매일신보}는 이어서 내부의 지령문으로 [독도를 일본속지라고 칭하여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으로서 이번 보고한 바가 참으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한 지령문을 인용 보도하는 방법으로 내부와 함께 독도를 일본영토로 '영토편입'을 칭하여 운운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일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 한편, {황성신문}은 1906년 5월 9일자 잡보란에서 제목의 활자 크기를 평소의 것보다 처음으로 4배나 갑자기 키워 다음과 같이 보도함으로써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를 단호하게 부정하고 비판하였다.
鬱 報告內部. 鬱陵島郡守 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인데 本月四日에 日本官人一行이 來到官舍하와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 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田太郞과 稅務監督局長吉田坪五 分署長警部影山岩八郞과 巡査一人 醫師技手各一人 會議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인데 戶總人口와 土地生産多少와 人員及經費幾許와 諸船事務를 調査綠去하얏다더라.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선 {鬱 報告內部(울쉬보고내부: 울도군수가 내부에 보고)}라는 관례 제목 크기의 4배에 달하는 특호 활자 크기이다. 독자들이 갑작스러운 특호 크기에 주목하여 먼저 읽도록 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에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인용하여 [본군(울도군) 소속 獨島가 외양 백여리 밖에 있사온대 본월 4일에 일본인 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자의로 말하기를 獨島가 이제는 일본영지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한 부분을 보도하여 비판한 사실이다.
▶ 여기서 {황성신문}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있는 [본군(울도군) 소속 獨島]를 주목하게 해서 독도가 울도군에 속해 울도군수 심흥택의 행정을 받고 있는 '대한제국 영토'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어서 {황성신문}은 일본 관리 일행이 울도군수 관사를 찾아와서 [자의로 말하기를(自云) 독도가 이제 일본영지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한 부분을 보도하여 일본이 이제 막 독도를 침탈해서 일본영토로 만들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것은 부당한 것임을 [자의로 말하기를(自云)]이란 보고서 설명을 인용하여 알려주고,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비판한 것이었다.
▶ 당시 일본군 헌병대사령부와 통감부의 삼엄한 검열제도 속에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를 간접적 방법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항의한 것이었다.
<위로>
[제 91 문]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과 지식인들은 이 보도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특히 지식인들은 이에 반응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비판한 문헌을 남겼는가?
[답]
▶ 1906년 당시에는 일제의 '을사5조약' 강제집행과 국권침탈에 대항하여 국민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국민들은 물론 일제의 독도 침탈에 대한 저항을 국권 침탈 시도에 대한 저항 운동에 포함하여 전개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영토 침탈은 국권 침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지식인의 기록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梅泉 黃玹의 {梧下記聞}과 {梅泉野錄}을 들 수 있다.
▶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울릉도 100리밖에 한 屬島가 있어 獨島라고 부르는데, 왜인이 이제 일본영지가 되었다고 審査하여 갔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울릉도 100리밖에 한 屬島가 있어 獨島라고 부르는데]라고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명확히 해서 한국영토임을 밝히고, 다음 이어서 [왜인이 이제 일본영지가 되었다고 조사해 갔다]라고 기록해서 지금 막 일본측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고 있음을 폭로하고 부정적으로 기록하여 비판하였다.
▶ 황현은 또한 {매천야록}에서는 [울릉도의 바다로부터 거리가 동쪽으로 100리에 한 섬이 있어 울릉도에 舊屬했는데, 왜인이 그 영지라고 勒稱하고 審査하여 갔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도가 그 때까지는 울릉도에 舊屬(옛부터 속한)한 섬]이라고 하여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확히 밝힌 점과, 이어서 [왜인이 그 영지라고 勒稱]했다고 하여 독도를 일본인들이 일본영토라고 '勒稱'했다고 비판한 점이다. '늑칭'은 '강제로 칭했다', '억지로 칭했다', '거짓으로 칭했다', '부당하게 칭했다'는 뜻이 모두 들어 있는 용어이다. 즉, 독도는 오래전부터 당시까지 울릉도에 부속해온 한국영토임이 명확하고, 독도를 이제 일본영토라고 칭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 억지주장임을 황현은 명백하게 밝혀 기록한 것이었다.
▶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사실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1년 2개월 후에야 간신히 알게 되었지만, 이 때 즉각 한국정부 참정대신, 내부대신, 강원도관찰사, 울도군수 등 모든 관련 관리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당시 언론기관들, 모든 국민과 지식인들이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영토이고, 독도를 이제 일본으로 '영토편입'한 것은 전적으로 근거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강제 침탈임을 당시에 이미 명백히 지적하여 항의했던 것이다.
[제 92 문] 그러면 1906년 이후와 일제강점하에서 '독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답]
▶ 대한제국 정부와 당시 한국 국민들은, 대한제국 외부(외무부)가 1906년 1월 17일에 이미 폐지되어 버렸고, 일제 통감부가 한국 외교와 내정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독도 침탈에 대하여 항의와 항론을 폈을 뿐이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제출 해 보낼 통로와 기구가 없었다.
▶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강점하려 하고 있었고, 독도 침탈은 그 일환의 첫 작업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이지만 동쪽으로 일본에 가장 가까운 한국영토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침탈당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전국 한반도 전체가 침탈당하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독도를 돌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였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들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전국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 무장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도의 회복은 강점당한 한반도 전체의 회복 시기에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욱 명백하게 되었다.
[제 93 문] 일제 강점기에 독도는 완전히 일본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로 분류되었는가?
[답]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獨島를 '竹島'라고 명명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시마네현에 속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역사적 진실은 그렇지 않고 조선 울릉도에 부속한 섬임을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조선에 부속한 섬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형식과 실제 모두에서 조선 부속령으로 취급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 독도를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에 부속한 섬으로 형식과 실제 모두에서 취급한 문헌의 대표적 예로서는 ① {일본수로지}(일본 해군성 수로부, 1911년) 제6권, ② {일본수로지}(일본 해국성 수로부, 1920년) 제10권의 상권, ③ {역사지리}(제55권 제6호)에 게재된 桶細雪湖의 논문 [일본해에 있는 竹島의 日鮮관계에 대하여](1930년), ④ 芝葛盛의 {新編日本歷史地圖}(1930년), ⑤ 釋尾春芿의 {朝鮮과 滿洲案內}(1935), ⑥ {地圖區域一覽圖}(일본 육군 참모본부, 1936)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자료들은 일본제국이 멸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한국이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獨島를 '竹島'라고 호칭하면서도 형식과 내용 설명에서 모두 조선 부속으로 기록하였다.
▶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극성했던 시기인 1936년에 간행된 일본 육군 참보본부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도}(1)은 주목을 요하는 지도이다. 이 지도의 목적은 소위 '대일본제국'을 일본본주, 조선, 대만, 관동주, 화태(사하린), 천도열도, 남서제도, 小笠原군도 등으로 원래의 지역별로 집단분류한 것이었다. 이 {지도구역일람도}에서는 '독도'(죽도)를 '조선'과 '일본본주'의 어느쪽에 분류해 넣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이 지도는 '독도'를 일본본주에 넣을 공간이 넓게 매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죽도)를 함께 묶어서 조선구역에 분류해 넣고 독도의 우측에다 '조선구역'과 '일본본주 구역'을 구분하는 굵은 선을 그었다.
▶ 이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제국이 영속한다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했던 1936년에 일본 육군성이 공식 발행한 지도였기 때문에 일제가 군사력으로 강제 병탄한 지역의 원래의 주인을 판별하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독도'가 만일 '조선구역'에 분류되어 포함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독도'의 원래 주인은 '조선'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천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일본 육군성의 이 일본제국의 지역구분 지도는 '독도'(죽도)를 '조선구역'에 포함시켜 분류해서 '독도'의 원주인이 '조선'이었음을 극명하게 밝힌 것이었다. 이 자료는 만일 '대일본제국'이 해체되어 일본은 원래의 일본으로 돌아가고, 일본 제국주의가 영토 야욕으로 침탈한 지역은 원주인에 돌아가도록 판정하는 일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면, '독도'는 당연히 원주인인 '조선'에 반환되어야 함을 이 지도는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독도'의 원주인은 한국(조선)이었음을 잘 알았고, 또 그렇게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94 문]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일 일본이 패전하면 일본이 침탈한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시키고 일본은 원래의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답]
▶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었다. 우선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蔣介石 등이 회합한 카이로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이로 선언'을 합의 발표하였다.
카이로선언
각국 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작전을 협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海路·陸路·空路로써 야만적인 적군에 대하여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미 증대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 연합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확장의 의도도 없다.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과 아울러 滿洲·臺灣·澎湖島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의 3대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중인 여러 연합국들과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엄중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강조-인용자)
▶ [카이로선언]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본을 축출해야 할 지역으로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 있는 모든 섬들, ② 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대만·팽호도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 등이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여 선언하였다.
▶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해당되었다. 또한 그 시기의 상한은 1894∼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 독도를 약취한 시기는 그 상한 아래 포함되어 '독도'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으로써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 물론 '카이로선언'은 미국·영국·중국의 3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일본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카이로선언'은 그 후 일본이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미국·영국·소련)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흡수되어 일본을 구속하는 문서가 되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북해도·九州·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물론 이 '포츠담선언'도 그 자체로는 4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에 불과하여 아직 일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고 선언하여 항복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하여, [우리(일본-인용자)는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중국·영국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성문화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선언'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일본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의 연합국의 일본영토 처리 원칙은 일본영토를 [1894년 이전의 원래의 일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1905년 2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이기 때문에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원주인인 한국에게 반활시킬 대상이 된 것이었다.
[제 95 문]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답]
▶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 연합국측은 즉각 한반도는 한국(주한 미국정)으로 이관하였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규정한 [본주·북해도·구주·사국과 우리들(연합국-인용자)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원래의 다른 나라 주인의 것과 일본의 것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후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하였다.
▶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그 ①②③의 집단 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명백하다.
▶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제 96 문] 일본정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 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제 97 문]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답]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행정상 분리해서 한국에 반환한 이후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없다.
▶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제 98 문]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 SCAPIN 제 1033호이다.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호 제 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매가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獨島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와 제 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제 99 문]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제 100 문] 최근에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어 1951년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준비할 때 구일본영토 처리 문제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문서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
▶ 이 문서의 명칭은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며, 극비문서였다가 최근에 해제되었다.
▶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일본제국 영토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은 극비문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작성 일자가 1950년으로 되어 있고, 대일본 강화 조약의 1947년 1차초안부터 1949년 5차초안의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합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도(獨島)가 나오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연합국 합의문서임을 알 수 있다.
▶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독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主權)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 이 합의서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부속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 이 합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인데, ① 미국의 단일국가의 안이 아니라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문서이고 ②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영토부분의 해석에는 해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명문(明文)으로 조약문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극히 중요한 합의문서가 되며, 이 문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다.
<위로>
[제 101 문]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답]
▶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연합국 측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제 5조에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최고사령부)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 이를 '독도'의 경우에 적용하면, 만일 연합국이 SCAPIN 제 677호의 결정을 수정해서 예컨대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수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측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 그런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되고 일본이 재독립할 때까지 그러한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연합국 측도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국영토로 되어있는 것이다.
▶ 일본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對일본강화조약] 초안 작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한 때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명문규정을 초안하는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단계에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다른 특정의 SCAPIN에 해당하는 연합국 측의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하였다.
▶ 그러므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연합국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 되며,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조약문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도리어 반사적으로 SCAPIN 제 677호가 계속 유효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계속 인정된 것이다.
[제 102 문] 연합국 측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했는데, 왜 1951년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누락시켰는가?
[답]
▶ 처음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 20일자로 성안한 제 1차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한반도--인용자)·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리앙쿠르岩,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 그리고 제 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성안), 제 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성안), 제 4차 초안(1949년 10우러 13일 성안), 제 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성안)까지는 '獨島'가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부터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제 103 문] 어떻게 해서 연합국 측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 6차 초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인가? 배후의 원인이 있었던가?
[답]
▶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일본측은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獨島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岩(獨島)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전보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을 제 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獨島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3조에서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미국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교사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 시볼트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어,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의 제 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켰다.
▶ 그리고 그 주석에는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支廳 관할 하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시볼트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여 일본에 편입시키자는 로비 주장의 근거는 일제가 1905년 1월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과, 그 당시에 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고, 1905년 2월 당시에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 내각회의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침탈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일본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보' 등에 당당하게 공시하지 못하고 시마네현의 {현보}에 조그맣게 수록하여 사실상 비밀조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일제는 통감부가 활동하여 한국 내정까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1906년 3월 말에야 소식을 [누출]시켰는데, 늦었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지령문을 남기었다. 그러므로 시볼트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의 것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작성한 연합국의 제7차 초안(1950년 8월 9일 성안), 제 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성안) 및 제 9차 초안(1951년 3월 23일 성안)에서는 獨島(죽도)가 일본영토로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 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 미국 측을 향한 일본측의 로비의 영향으로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인 獨島는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제 104 문]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답]
▶ 다른 연합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측의 로비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는 저지되었다.
▶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 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오스트랄리아 및 영국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 뉴질랜드와 영국은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기나라 독자적인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게 되었다.
▶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하게 된 것이었다.
▶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탓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 그러나 SCAPIN 제 677조 제 5항에 의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독도'의 이름을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 677조에 의하여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로비 실패와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유보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었다.
▶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이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세운 일본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서 1951년 9월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락 '수정'하여 명문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못했으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독도수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마트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위험해 처할 뻔 했었다.
▶ 한편 일본은 미국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해서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明文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는데 성공했고 제 6차 초안부터 제 9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바꾸어 기록하는데도 성공했으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독도'가 모든 항목에서도 삭제되기에 이르러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소극정책으로 독도를 잃거나 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다가 일본과 미국 로비의 실패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 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의 이름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제 105 문]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바와 같이,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이전인 1895년에 한국의 어느 섬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 있었다면 '독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당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제 106 문] 일본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월 28일 '독도'(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논쟁'을 걸어왔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자,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답]
▶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논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정부에 도전한 중대한 실책이었다.
▶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1954년 9월 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물론 이 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여 위임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락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로 일본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 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내어 비록 일시적이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영토임과 똑같이 '독도'도 한국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 677호가 보장해주었다고 판단했으며,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독도영유권논쟁'이지,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이 전혀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영토)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 이미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 내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었다. 현재에도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에도 제 1차부터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문으로 기록한 것을 로비활동으로 제 6차부터 제 9차까지의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기록을 지워버리고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조약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로비를 통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서 일하도록 조종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재판은 국력과 담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진실 추구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성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이 합법적 한국영토인 '독도'를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분쟁'은 없고, 독도는 울릉도와 똑같이 한국영토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경우 반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토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 107 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손상받지 않았는가? 이 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 1965년의 한·일 기본협정은 한국이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체결되어 의혹투성이의 조약이다. 앞으로 정밀하고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은 한국의 독도영유원에 대해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한·일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강력히 반대했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논의 과정에서 온갖 궤변들이 회자되었다.
▶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추어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평화선'은 동쪽으로는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져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들어 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의 수호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 1965년의 '평화선'의 철폐는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에 한국 어선들은 보호된 어장을 상실한 채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개방 경쟁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어선들의 장비를 현대화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에 반박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는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꺼내어 의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거론하면, 정부는 [죽도(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여 속기록에 기록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1∼2회 독도 주위를 순시하여 돌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
[제 108 문] 그러면 일본정부가 다시 독도문제에 대해 공격적 외교와 침탈준비를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 해양법]을 채택 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이 때 왜 일본은 독도침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공격적 외교정책과 해양정책을 전개했는가?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폐기와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독도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답]
▶ 유엔 신 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은 이 신 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 수역'(EEZ)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에 이 유엔 신 해양법 채택 의사를 분명히 발표하고 그 해 총선거에서 1개 군소정당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을 비롯하여 대규모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께시마(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자유당도 그러한 정당이었으며,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동해쪽은 '독도'(죽도)를 일본 EEZ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수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성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이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키로 결정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기점을 '독도'(죽도)로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죽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이었다.
▶ 또한 일본정부는 1997년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죽도)탈환]을 설정하여 맹렬한 공격적 외교와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뜻밖에도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측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독도' 기점을 취하지 않고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 일본정부는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하여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일 어업협정'을 사전협의도 없이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전시에 적대국가에 대해서나 하는 방자한 외교만행을 우호국 대한민국에 자행한 것이었다.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22일까지의 1년 사이에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무협정 상태에서 일반 국제법 하의 어업을 하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 신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계속되고, 일본측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골간으로 한 새 협정안을 내놓았다.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는 명칭표시 없이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킨 안이 합의되어, 신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 정부 사이에 1998년 12월 2일 체결되고, 1999년 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 그리하여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 안에 포함되었으나 '독도'는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에서 분리되어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독도' 표시 없이 포함되게 한 것이었다.
[제 109 문]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협정 체결 한국측 관계자들은 신 한·일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된 것이지 영토나 EEZ에는 무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또 관계자들은 신 한·일 어업협정은 제 15조에서 기존의 한국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으로 기록하여 넣었다는데, 사실인가? 관련자들은 또 유엔 해양법 제 121조 3항에서 무인도는 EEZ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1년이나 앞서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았는가?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이 되는가? 관련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측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답]
▶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번 1999년의 신 한·일 어업협정은 제 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그를 통한 영토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놓은 실책을 범하였다. 이번 신 한·일 어업협정을 고기잡이만이 아니라 먼저 EEZ에 적용하도록 해놓고, EEZ의 기점·기선문제를 통해 영토문제에 관련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협정 관계자들은 자기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해 고기잡이에만 국한했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신 한·일 어업협정 제 15조는 이 협정이 한국의 기존 독도영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밑줄--인용자)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이것을 '독도'에 적용하면, 일본의 '입장'은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그 12해리는 일본 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입장은 '진실'이고 일본입장은 '주장'에 불과했던 것인데, 신 한·일 어업협정이 이를 동격으로 존중했으니,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 동등하게 상향되어 일본의 이익이 더 보장된 것임을 간취해야 했는데, 협정체결 한국측 관계자들은 일본의 농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zone or continental shelf.)]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동사가 현재형(cannot sustain)이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EEZ 기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EEZ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태평양 쪽에서는 독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 작은 암초 위에도 철판을 깔고 작은 등대를 새ㅔ운 후 일본 EEZ 기점으로 취하여 방대한 일본 EEZ를 설정하였다. 1996년 5월 일본은 동해 쪽으로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독도영유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었다.
▶ 한국정부는 한국영토(독도)를 일본이 자기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을 즉각 비판하고,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선포하는 것이 당연했으며, 국민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무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더니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뜻밖에도 울릉도로 후퇴하여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고, 한국은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부부의 대실책이었다.
▶ 한국이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자 일본정부는 이 시기를 악용하여 1998년 1월 23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년 후에는 파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과 일본은 신 한·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였다. 일본측은 일본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독도 사이)을 서변으로 하고 한국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을 동변으로 하여 독도를 그 안에 넣은 '한·일 공동관리수역'(잠정조치수역)을 제의했다. 한국측은 이를 수정하여 해안으로부터 각각 35해리 이내를 각각 EEZ로 간주하여 서변은 동경 131도 40분, 동변은 동경 135도 30분을 구획 기준선으로 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은 '중간수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되었다.
▶ 신 한·일 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그 안에 포함된 '독도'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영토 표시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독도가 울릉도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고, ② 중간수역 속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자기 EEZ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자기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았으며, ③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서 그 좌변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에 합의한 결과 그것이 일본의 EEZ 주장선을 한국이 수용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④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한국영유의 표시도 하지 않아,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영토·영해라고 주장, 해석하고 한국은 변함없는 한국영토·영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⑤ '중간수역'에 대해 명칭과 성격합의도 없이 경도·위도로만 표시한 후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수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하여 이번 신 한·일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크게 훼손당한 위치에 떨어지게 한 실책을 범하였다고 관찰된다.
[제 110 문] 최근 일본정부에서 일본국민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해 주었고, 또 육·해·공군 자위대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은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답]
▶ 국내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측은 최근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주는 행정조치를 실행하였다. 호적 이전을 신청한 부분까지는 일본국민 민간인의 행동이지만, 이것을 접수하여 호적을 옮겨 등재시켜준 행정행위는 일본정부의 행동으로서, 후에 일본의 독도행정의 증거 실례에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근 독도의 접수 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행했었다는 사실을 일본 신문이 특종으로 폭로 보도했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일본은 최근 10여년간 한국정부의 독도수호 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되어 한국 외무부의 독도관련 외교관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독도 '침탈'에 자신감을 갖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그리하여 일본이 재독립한 1952년부터 1964년까지는 '독도' 주변은 물론이요 어선이 평화선을 넘어 한국 어족자원보호 수역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1965년에 일본측은 평화선 철폐에 성공하였다. 이 때에도 독도 '침탈' 작전을 수립할 환경은 못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자 자신을 갖고 매우 공격적 외교를 전개하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완강하게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6년 5월에는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선포하고도 한국 외무부의 단호한 항의와 저항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7년 7월에는 한국 외무부로 하여금 울릉도로 후퇴하여 '울릉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취한다고 공표하는데 성공하였다.
▶ 일본정부는 한국 외무부 관계자의 무능무책에 완전히 자신을 갖고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 선언하고 모욕을 주었는데도, 한국 외무부는 신 한·일협정을 위한 회담에 즉각 응하여 나가서 일본측 초안에 끌려다니는 실무 회담을 계속했으며, 결국은 그들이 '한일공동관리수역' , 한국측이 '중간수역'이라고 부르는 수역에 한국 영토라는 표시없이 '독도'를 포함시킨 신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12월 2일에 체결 서명하는데까지 성공하였다.
▶ 이 기간에 한국 외무부는 무능무책을 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금과옥조로 내세워 국민 앞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적극적 대항은 커녕 조용히 침묵해야지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당치도 않은 '무사안일주의'만을 지속해 왔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여 공격외교를 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당당히 지키고 반박해야 할 대한민국 외무부가 도리어 반응만 보여도 세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알게 되어 '영토분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침묵만 지키고 후퇴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독도영유권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 일본측이 알으로 어떠한 공격적 정책을 실행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적절한 독도수호대책을 수립실행하지 아니하면, 일본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일거에 공격적 전략을 실행하여 '평화적' 방법, 또는 '군사적' 방법, 또는 양 방법의 배합으로 '독도'를 '침탈'하려 노리고 있음은 명백하게 관측된다.
▶ 일본측에서 만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의 동·서 어느 섬에 상륙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이들이 상륙한 '독도'의 한국경찰대가 없는 동·서 어느 섬에 상륙하면, '실효적 점유'도 양분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무력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두 우호국가의 무력 충돌을 희망하지 않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일본은 또한 무력사용의 준비로 지난 1998년에 미·일방위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서 미해군을 도와 일본 해군이 해상경찰권을 갖이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미국측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이 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그 밖에도 일본은 공격외교에 한국 외무부가 후퇴하는 공간은 모두 확보하여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강렬한 '독도영유 국가의지'를 알리고, 한국 외무부의 소극적 대응이나 무능무책을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하자가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리어,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획책하고 있다.
▶ 일본정부가 앞으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전술을 실행할 지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을 위한 모종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독도' 사수의 적절한 강경대책을 실행하지 않는한, '독도'를 침탈하려는 정책을 집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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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문]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의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 보전하기 위해여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답]
▶ 토론과 답변에 책 한권의 분량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 독자들과 함께 토론해 나가기로 한다.
▶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 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 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 23일자로 이의 파기나 재개정을 미리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적해도,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을 위해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로 잡아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3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작은 섬이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1996년 5월에 이를 선포했는데, 한국 외무부가 그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독도'를 무인도 운운하면서 후퇴하여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은 천만부당한 잘못된 결정이다.
▶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여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 획정을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등 관계국의 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선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호칭하고 '한·일공동관리'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의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일본측은 '독도'(죽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측은 진실대로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한국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울릉도 수역에서 분리되어,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서 일본의 직접적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은 먼저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후퇴해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했으니,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가의지'에서 제3자인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가의지가 강하다고 볼 것인가, 일본의 국가의지가 강하다고 볼 것인가?
▶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한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셋째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의 참으로 진실된 구획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하는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게 이를 넘기고, 당대에는 합의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하에서 활동하는 '公海'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 넷째로,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미터의 거리인데, 그 거리의 약 3분의 2의 수심은 채 2미터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시에 철교를 놓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들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최신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그리하여 독도를 ① 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민들의 어업 전진기지로, ② 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와 국제적 관광지구로, ③ 국제관광지와 함께 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 한국의 초·중·고등·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 수호·보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도동읍 산 00번지로부터 울릉군 도동읍 '독도리'로 개칭 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에 반대하는데,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이 지역은 지금 미 제5군과 미 제7함대가 경찰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만일 온다고하면 한국측은 더 불리하고 독도를 일본에게 침탈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의 수호·보전에 매우 유익한 정책이 된다.
▶ 다섯째로, 한국 외무부의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재규정해주고 보장해 준 한국영토 '독도'를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답습하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리어 후퇴에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취하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물으면, 그 대부분 1905년 일본제국주의가 독도를 침탈했던 것의 정당성을 들고 있다. 만일 이것이 정당하다면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 한반도 전체를 침탈한 것도 정당한 것이 된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05년 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계승해서 침략외교로 우리 대한민국에 도발해 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깔보고 재침략을 시도해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파와 계급과 사상과 지역을 넘어 전민족이 굳게 단결해서 오늘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시도라는 신제국주의적 침략을 철저히 분쇄하고, 다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굳게 지키면서, 모든 세계 이웃나라들과 친선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dokdoinkorea.or.kr/ 愼鏞廈(독도학회 회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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