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지으면 안되는 아홉 가지 이유

2016. 7. 4. 23:20이래서야/탈핵



신고리 5, 6호기 지으면 안 되는

아홉 가지 이유
탈핵행동, 23일 원안위의 ‘원전 건설 부실심의’ 중단 촉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전원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7대 2로 가결했다.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한지 4년만이다. 울산저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제193호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지면 속 사진은 신고리 건설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원안위 위원들이다. ⓒ울산저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성적이고 기계적이며 의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실을 넘는 유착이자 협잡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안위가 '안전'을 자신의 이름에 단 이상 졸속으로 진행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활성단층대 등 수많은 문제가 해명이 안 된 가운데 세 차례 심의를 거친 것은 380만 주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은 결정을 급히 마무리한 것이며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탈핵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3일 울산시청이 주최한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나온 한수원 측 발표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부터 굴착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라서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탈핵행동은 한수원이 원안위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은 이미 원안위의 심사가 통과의례 정도 밖에는 안 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두 기관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탈핵행동은 최근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이 울산, 부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아홉 가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지면에 옮긴다.




◇세계 최대의 핵밀집 단지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 신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인데다 5, 6호기가 건설되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핵밀집 단지가 된다. 핵발전소가 밀집됐다는 것은 사고 발생시 피해가 밀집도와 정비례해 최악의 참사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쓰리마일 핵사고는 2기의 핵발전소였다. 체르노빌 4기, 후쿠시마도 4기였지만 고리와 신고리는 무려 10기다. 체르노빌 참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며, 후쿠시마는 피해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임을 비교하면 10기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반경 30킬로미터내 380만명 거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 발전단지 30킬로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인구 380만명의 주민이 산다. 또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은 물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돼 있다. 이곳에서의 사고는 곧바로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생략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어떤 기준이나 내용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오히려 원전 1기의 개별심사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핑계로 건설에 문제가 없음을 강변했다.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한 대비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건설 심의의 핵심중의 핵심 사안임에도 전혀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본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 5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링턴 신규 핵발전소 준비허가를 보류시켰다. 캐나다 원안위도 원전사업자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 제출할 때까지 운영허가 갱신을 보류시켰다.


◇핵발전소 위치제한 기준 위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 기준인 '10CFR 100.11'을 고시로 준용하고 있다. 그 예를 제시한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 규정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4킬로를 제시해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분명한 성문법 위반이다. 


◇활성단층대 조사, 연구 뒤따라야


핵발전소가 위치한 활성단층대의 문제다. 단층대에 대한 판단에서 지극히 좁고 짧은 기간의 몇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괜찮음을 가부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진에 대한 판단에서 문제는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다는 데서 발생하고, 단층대의 활동성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여럿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전력소비 정체, 원전 증설 불필요


정부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핵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이다.


◇임기만료 앞두고 쫓기듯 결정, 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총 9명 중 5명은 오는 8월초 임기가 끝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 심의를 할 조건이 아니다.


◇자료 열람 봉쇄해놓고 심사하라니


정보공개의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안전성 평가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는 자료도 문서열람실에서 직접 열람만을 허용한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복사도 못하게 하고, 앉은 자리에서 정독을 하면서 해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출처 :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8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