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2009. 4. 8. 22:40역사/독도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한일공동관리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그 대상으로 하므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한 바 없다

2.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

3. 한일어업협정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협정이 아니다.

라는 3가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는 전한다.

 

독도본부는 먼저 헌재가 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본안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잘못된 본안심사를 근거로 기각을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한일어업협정은 현존하는 조약으로 명백히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건 국내법의 논리요 한국 내부의 절차이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헌재는 한일어업협정이 헌재의 심사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 했어야 했다.

 

다음 헌재는 8년 전에 있었던 헌재의 어업협정 결정문과 꼭 같은 판박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했다. 고장 난 레코드판을 되풀이 돌린 것이다. 이 8년 사이에 독도본부의 노력으로 헌재의 잘못된 결정문을 비판하는 국제법 논리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런 발전된 차원 높은 국제법 이론의 적용을 거부하고 법리상 성립될 수 없는 지난날의 궤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처럼 발전된 논리를 거부하는 것은 독도의 영토주권에도 위해가 되고 한국 국제법의 발전에도 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다.

 

헌재가 내세웠던 논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항에 대해서
한일어업협정 조약문 속에는 독도의 영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간수역 즉,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독도라는 존재도 없고 표시도 없고 좌표도 없다. 독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영해를 어디서 구하랴. 만약 한국이 독도 영해를 주장한다면 조약문에 의거 일본도 꼭같은 자격으로 다께시마 영해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근거논리는 한국 정부가 어업협정 체결 뒤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일방적으로 창작하여 사용한 허위 선전문이었으며 정부 해당 부서들도 이미 폐기처분 한 것들이다. 

 

2.항에 대하여
한일어업협정 제1조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수역' 즉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약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의 권능을 넘어서는 어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이 조약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을 한국과 꼭같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영해는 당연히 주권수역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권수역이다. 이처럼 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일 뿐 실제 내용은 해양 경계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3.항에 대하여
영토주권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영토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도 마찬가지다. 이름 그 자체가 배타(排他)이므로 일본의 영향이나 법적 권능이 미쳐서는 절대 안되며 한국과 일본의 균형이 잡혀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데 헌재는 독도가 포함된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법적 권리상태가 한국과 일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표현인데 독도를 둘러싼 수역에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의 법적 권리가 대등함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배타성이 생명인 한국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관할수역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한국의 형법, 민법의 법리를 주로 다루던 분들이 재판관으로 취임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제법, 특히 영토 그중에서도 해양영토에 관한 법리에 아주 무지하다. 그렇다면 국내의 영토 전문가들이 연구한 법리를 마땅히 참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다.

이후 일본이 한국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독도가 포함된 수역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 자체를 두고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뻔한데 헌재의 판결은 이런 일본의 뻔뻔한 주장에 대하여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9년  3월  2일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