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은 일본 공작의 결과물

2009. 4. 8. 22:46역사/독도

 

[논평]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은 일본 공작의 결과물

1952년 1월 18일 . 전쟁중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또는 이라인라고도 부른다)을 선포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정확하게 10일 뒤인 1952년 1월 28일 일본 정부가 평화선 선포에 대해 "다께시마는 의문의 여지없는 일본영토"라는 항의 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냄에 따라 이후 한일간에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1952년 2월 12일 한국 외무부는 일본정부에 각서를 보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여 한국과 일본은 독도 쟁탈전쟁에 돌입 하였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게엄령을 선포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광주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여 정치적인 곤경에 몰려있었다. 위기에 몰려있던 전두환 군사정부에게 당면한 경제침체로부터의 탈출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으며 다른 어떤 주제와도 바꿀 수 없는 화급한 과제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8․15기념사를 통하여 일본에 안보 협력자금 60억불을 요구하였다. 한국이 국가적인 희생을 통하여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협력차관을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전두환다운 발상이요 요구였다. 지금부터 30년전 60억불은 큰 돈이었다. 느닷없는 요구를 받은 일본 정부는 당혹하였지만 한국 경제의 안정이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다가 차관을 매개로 새로운 한국 교두보를 마련할 야심도 있어 차관회담은 시작되었다. 전두환은 81년 1월 일본을 방문하고 40억불의 차관을 빌려오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순수하게 차관만 내주고 끝날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는 꼬리표를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부쳤다. 정권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차관이었으므로 거기에 따라붙는 꼬리표가 사소하고도 단순한 주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일본이 부친 꼬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자료는 없다.

그런데 그시기 일본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몇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방문 직전 한국인의 애창곡이던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방송금지곡이 되어 버렸다. 당시 권력교체기의 민감한 시점에 이런 정치적인 조치는 정치 핵심 권력기관의 지시와 작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결단을 요하는 조치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하나 1980년이 끝날 무렵 앉으나 서나 독도 걱정으로 지새던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정보기관에 끌려가 약 보름동안 엄청난 고문을 당한 뒤<앞으로는 절대 독도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독도에 생명을 건 홍순칠 대장이 독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문은 혹독하였다. 이역시 정권담당자들이 심대한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지만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 감행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고문을 받은 홍순칠 대장은 홧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국내의 정지작업을 마친 뒤에 전두환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차관을 결정하였고 귀국한 뒤 정치적인 오해와 공격을 피하기 위한 시간 조절을 고려하여 독도는 공식적으로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이때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고 소문은 전한다. 어쨋건 전두환 대통령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의 이런 조치는 순수한 국내법적인 조치로서 대외적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분명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조치에 지나지 않는 당시의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 행위가 왜 일본의 공작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세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이른바 신군부는 모두 육군출신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며 바다에 떠 있는 영토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개념도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지에만 쏠려 있었다. 독도에 대해서 그들이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난 바 없다. 따라서 독도천연기념물 지정은 이들과는 무관한 외부적 조건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담당 행정부서인 문화재청에서 이런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건 아니다. 2000년 이후 독도 입도 금지문제로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외형상 관리청으로 되어있던 문화재청이 어쩔수없이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 1980년 당시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무척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위상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높아졌고,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게 되었지만 당시의 정세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문화재청은 이런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단순 문화재가 아닌 자연유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개념도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정부의 모든 기능을 군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창의적인 행정조치가 나오기는 불가능했다.

또다른 중요한 요소로 당시의 정치정세를 살펴보면 신군부가 정권의 최상층부는 장악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인 합의나 동의없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도 없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전혀 얻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막는데 쏠려 있었다. 독도에 대한 주권적이거나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여유도 그런 발상도 없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국제정세의 측면이다. 독도는 1952년 이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정치현안이 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항상 회피적인 태도로 일본의 도발을 비켜간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본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독도에 대하여 어떤 조치이건 취한다면 일본이 격렬하게 반발 할 것임은 묻지 않아도 알 수있는 일이다. 언제 정권의 자리에서 쫒겨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군부나 한국의 힘없는 행정부서가 독자적으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왔을 것이고 전두환의 차관교섭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긴장상태에 돌입했을 것이다. 당시의 신군부가 이런 한일간의 긴장과 갈등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당시에 한국과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던 미국이 이런 한국의 정치행위를 용납 했을까.

항시 독도에 대하여 긴장하며 살피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요구한 기록은 아직 보지 못했다. 만약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정 초치를 취했다면 일본은 기어이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을 것이고 결국은 취소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항의가 없었다는건 무얼 뜻할까. 결국 천연기념물 지정이 일본의 뜻임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당시에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상황이나 사태도 생긴바 없다. 독도는 지금은 대형 쾌속선들이 등장하여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볼 수도 있는 곳이 되었지만 1980년 당시의 형편에서 독도 입도는 달나라 탐험처럼 아득하고 먼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는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국민들의 관심도 독도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행동에 쏠려 있었다. 환경이 훼손되거나 독도에 특별한 사태가 발생한 일도 물론 없었다. 당시는 아직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도 없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독도자체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정치권이나 국민이 나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민의 출입을 막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당시의 정세와 독도 자체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때 결국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굳이 한국의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토록 요구 했을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보호와 보존을 핑계로 한국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가보지 못하는 금단의 지역으로 오랜 세월 묶어두면 독도는 잊혀진 영토가 될 수밖에 없고 일본이 긴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독도를 표 안나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국민과 독도 사이에 구체적인 유대를 맺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영토로서의 국민적인 체험이 없는 땅은 국민의 생활과 의식 속에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일본은 이처럼 우리 국민과 독도 사이의 틈새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8년 뒤 단순한 독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결국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통제되기 시작했다. 1999년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부터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조약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조약체결과 동시에 그때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독도를 출입하던 어민들과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출입하면 총을 쏘겠다는 경고방송까지 나왔다. 독도 출입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들끓자 정부가 들이댄 핑계가 바로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이었다.


2000년도에는 독도 입도금지의 핑계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두고 국민적인 토론과 비판이 매우 높았다. 천연기념물이 독도만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포장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독도 이외의 어떤 천연보호구역도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없다. 출입통제는 커녕 아예 관광지로 개발하고 영업집들까지 들어서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장사를 벌이고 있다. 오직 독도에만 법령까지 정하여 엄격한 출입금지가 적용된다. 우리 국민의 엄청난 저항과 비판으로 어쩔수 없이 2005년을 경계로 일부 방문객의 독도 부두 출입은 부분적으로 허용 하지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국민의 독도 접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독도에 대한 통제는 결국 일본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시작되고 지속되는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과 그 조건의 형성은 독도 영토주권 해결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1999년의 독도 상황도 81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독도 환경이 훼손된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독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 독도가 일본의 법적 영향력 아래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독도 위기가 결국 독도 입도금지라는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로 표현되었고 이런 조치를 내린 정권은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과 공격에 부딪치게 되었다. 어떤 정치집단이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정권의 기반인 국민들의 반감을 일부러 만들어 내려는 세력은 없다. 그런 점에서 독도 입도 금지 조치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본이 극력 요구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18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결국 독도 출입금지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한 것이다. 외형상 1982년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두고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구사해 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결국 연결된 사안이다. 1982년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때 그 조치가 1999년의 출입금지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업무 당사자도 대통령도 아마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잘해야 독도의 족보나 들먹이고 있을 때 일본은 실질적이며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들을 기획하고 밀어 붙였으니 지금 우리 정부가 내리는 사소한 양보들이 10년뒤 20년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긴 세월의 격차를 넘어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이를 이어받아 국가의 정책을 관철시켜 내는 일본 관료집단의 집요함과 전문성, 철저성과 그 힘에 공포를 느낀다. 

한번 결정된 입도금지는 긴 시간 그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결정이 가지는 관성의 힘과 한국사회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본의 힘이 합성된 결과이다. 국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관심부족도 한 원인일 것이다. 어쨋건 독도에 대한 출입금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이상한 핑계가 그 명분으로 내세워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 관련자나 언론사의 환경담당 기자들이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태의 본질과 그 영향과 부작용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일을 맡아 나서고 있다. 독도의 환경 훼손이나 쓰레기 생산은 국민들의 독도 출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이 더워지니 자연적으로 백화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쓰레기는 조선해(=동해)바다와 태평양을 떠도는 수많은 배와 육지의 생활 쓰레기가 바다를 떠돌다 독도에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곳의 엄청난 환경훼손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영토보존이라는 절대의 과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국민의 독도 부두 출입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정말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쓰레기가 생기고 약간의 훼손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영토주권의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금의 독도 위기에서 천연기념물 보존만을 외치면서 국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 주자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주장이 된다. 이미 독도는 법적으로 명백한 분쟁지이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가 나서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그러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도관리가 불가피하다. 자기들 명예를 세우자고 일회성 언론 발표용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발길을 맊는 행위들을 한다면 천추의 한을 만들게 될 것이다.
2009. 2. 27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