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한국 조사선의 해류 조사에 대하여 이시까와 일본 방위청 장관은<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일본)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를 책임진 장관의 공식적인 발언과 발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의 공무 행위다. 일본 방위청 장관의 발언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방위청 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맞다는게 아니다. 그동안 독도본부가 몇 차례 일본 순시선을 만난 정황과 독도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일본 방위청 장관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 발언에서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일본 순시선이 일본 영토에 불법 침입한 한국 조사선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하겠다는 경고이다.
이시까와 방위청 장관의 경고에서 보여 지듯 문제는 일본 순시선이 일시적으로 독도 주변을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들어온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독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일본이 독도주변 바다를 일본의 주권적 관할 수역으로 다시 말하면 일본 영토로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업무영역 지도,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 영역 지도와 항공 자위대의 방공식별도에도 독도와 주변 바다는 뚜렷하게 일본 영토와 영해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 국가기구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세계 각국에 통지되어 기록으로 남고 학문연구와 교육자료에 반영된다. 일본은 독도주변을 일본의 주권적 수역으로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독도를 두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순시선은 일본 정부의 독도강탈 정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장선이다. 우리 영토를 강탈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지닌 적국 무장선이 한국 정부의 어떤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그리고 독도 주변의 넓지 않은 환경으로 볼 때 상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 함정의 행위를 한국의 해당 정부 기관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이며 우리 주권 영역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도발이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 국가기관들이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아니면 자기 영토와 영해 주권수역을 보존할 의지가 없는 영토포기 의사로 제3자의 눈에는 비치게 될 것이다. 분명한 한국의 주권영역이라면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주변 수역을 일본의 주권수역으로 간주하고 순시선을 상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한국 영역주권의 배타성이 이미 훼손된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되었다면 영토로서의 지위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국제법상 독도 주변 수역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일본 순시선이 한국 조사선의 조사 행위를 중지시키겠다는 경고 발언이다.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는 한국 조사선이 결국 일본의 주권수역에 침입한 것으로 되고 이는 독도와 그 수역이 일본 영토 다께시마의 수역이라는 말이 된다. 어떻게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일본이 주인이 되고 한국이 침입자가 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가.
한국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정하건 않건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독도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영토주권을 다투는 섬이 되었다. 한국이 일본의 도발을 계속 용인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점 깊이 들어와 결국은 대등한 지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독도의 귀속이 결정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다시 한국이 무대응 내지 회피적 태도로 나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 즉 독도는 완전한 일본 영토로 국제사회에 인식될 것이며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사소한 행위 하나라도 영토의 귀속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언론들은 흔히 일본이 심심해서 쓸데없이 수많은 독도 도발을 일으킨다는 치매수준의 해석을 내놓곤 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던가. 어리석은 해석에 도취해서 영토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월 보내는 한국이 치매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함정이 독도 수역을 일본 주권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으면서도 퇴거요청이나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거나 심지어는 항의조차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묵인했다. 이는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고 금반언 원칙이 적용된다.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한국 정부는 즉시 일본 국가기관으로 간주되는 순시선의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주권수역에서 행하는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하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송해야 한다.
영토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조치가 시행될 조짐이 보이면 이미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외교부나 해양부의 많은 공무원 그리고 매국성향의 자칭 전문가 집단과 무식한 언론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매국도당의 괴변에 눌려서 영토방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매국 도당의 극렬한 방해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일본의 도발 때문이라고 모든 핑계를 일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일본은 무슨 근거로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근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이 믿고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란 바로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조약에서 일본과 한국의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권리상태를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한일 공동주권수역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일본이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의 도발이나 침략으로만 몰아부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사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독도는 완전한 다께시마로 바뀔 수밖에 없다.
독도위기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즉시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를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