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위기 속에 독도 넘어갔다!

2008. 12. 8. 20:04역사/독도

 

 

[논평] 동북공정 위기 속에 독도 넘어갔다!

 

 

공동조사와 외교부 거짓말

 

지난 9월 7일 한국 외교부 차관과 일본 외무성 차관 사이의 전략회담은 결국 독도 주권을 넘겨주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 영토주권은 배타성이 생명인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깨는 것이다. 배타성이 깨어지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게 된다.

지금 외교부 당국자는 마치 일본 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러시아를 끼워 넣어 공동조사를 할 듯이 거짓말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 언론도 조금만 취재를 하면 외교부의 거짓말을 알 수 있는데 부르는 대로 무조건 받아쓰니 외교부 대변인이나 실무자가 거짓말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자는 일본제안에 대한 협상이 주된 의제였다.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에 국제원자력 기구나 러시아가 들어가는 문제는 일본의 제안도 아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나 러시아가 들어가자면 한국이 이들 국가와 기구에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하고 여기에 관련 국가나 기구가 동의해야 새로운 회담이 열리며 협상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주제의 회담을 한국이 일본에 제안할 생각도 없고 일본이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러시아나 국제 원자력기구가 참여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런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다. 이번 회담의 합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외교부 실무자가 함부로 합의안에 없는 국제기구나 외국을 끌어 넣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문제를 외교 실무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이유는 기자들을 속여 국민을 속이자는 얄팍한 술수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일본 오끼섬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짓말도 보인다. 이것 역시 이번 회담의 주제도 아니고 합의사항도 아니다. 역시 새로운 회담을 열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야 할 사안인데 일본이 이런 회담 개최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합의는 더더욱 관련 없는 사안이다. 이것도 무조건 기자만 속이면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이번만 지나가면 기정사실화 된다는 판단에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다.

 

독도에서 수 십 해리 떨어져서 조사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짓말도 보인다. 가깝건 멀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효력은 같다. 이것 역시 국민을 속일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양국의 이해를 모두 충족 시켰다고 외교부는 자평을 한다고 한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한국에 유리하면 일본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면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사태는 되어있다. 그런데 양국의 이해가 동시에 충족되는 일이 생길수 있는가. 영토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기본 법리도 모르면서 정치 발상으로 문제에 대응하면 결국 매국노 역할밖에 할 것이 없다.
 
이번 공동조사 합의에 대하여 고이즈미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고이즈미에게 생색을 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일본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선거용으로 독도를 한번 써먹고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것이다. 사실 노문현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매우 귀찮게 생각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대통령 당선 직후도 그랬고 2004년 연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고 해양부 장관시절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시위를 하려는 어민단체를 직접 내려가 진압한 일도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6조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명백하게 연안국의 관할 사항으로 못 박혀 있다. 영토주권의 생명이 배타성이란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적 관할 사항인 환경오염 문제를 인도적인 이유를 핑계로 일본과 함께 조사한다면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깨진다는 것은 그 수역의 이름 자체가 일러주고 있다. 배타(排他)해야할 수역에서 오히려 타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도 영유권에 관계가 없다니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관련하여 이번 공동조사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제 독도는 더 이상 한국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배타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이 독도 주변 바다에 대해서 한국과 대등한 조사와 관리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은 분쟁지 전략에 말렸다고 보도하는데 분쟁지가 아니라 일본영토권이 확장된 것이다. 자기 영토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2006.  9. 12.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