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무인도라는 해수부는 일본 정부기관인가?

2008. 12. 8. 20:09역사/독도

 

 

[성명]

독도가 무인도라는 해수부는 일본 정부기관인가?

 

 

독도가 무인 도서라니, 다시 출입금지 빌미 만들려고 절대보전 무인도서 분류에 포함시키나

 

독도에는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 있었다. 지금도 주민이 살고 있다. 최종덕씨와 그 사위 조준기씨 내외와  그 뒤를 이어 사는 김성도씨 가족이다. 독도에는 사람이 끊인 적이 없다. 그리고 항상 독도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경찰과 등대수 등 수 십 명이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엄연히 주민이 있고 실제로 상시 거주인구가 50명 가까이 되는 섬을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 무리가 있다. 바로 국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는 박춘호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당들이다. 이들이 독도를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 이유는 독도를 섬으로서의 지위를 못 가지게 만들어 독도 영토위기를 몰아온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줄 빌미를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런 불순한 목적을 적극 응원하고 실천하는 한국 정부기구가 있으니 바로 해양수산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어민 숙소 건설을 핑계로 배를 대는 뱃자리를 부수고는 몇 년 동안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지역 언론의 빗발치는 고발과 독촉 탄원이 있었지만 몇 천 만원이면 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서 끌어 왔다. 다른 이유를 그럴싸하게 끌어 대었지만 실제로는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어민들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훼방하려는 비열한 속셈이 숨어 있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도가 섬이 아니라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데 앞장 서왔다. 한국 정부 부서가 대한민국의 예산과 인력으로 일본에 이득 될 일을 기를 쓰고 만들어 왔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2006년 4월 노무현대통령이 독도를 섬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이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독도의 배타적 기선 인정이라는 선언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소모와 국민 여론의 분노가 일었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섬을 섬이라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누가 알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 독도가 겨우 유인도로 정착된 것인 줄 알았는데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건 국민적 분노가 일었건 우리 영토권리가 없어지건 영토가 넘어가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 10월 25일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독도를 무인도서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행패이다. 아마도 일본이 독도문제로 한국을 공격할 때에 좋은 소재로 인용할 그런 사안이다. 한국 중앙정부도 독도를 무인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독도를 무슨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잡느냐고 일본이 따지고 나오면 한국 외교부는 할말이 없어질 것이다. 

 

해양부가 독도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으며 50여명의 경찰병력이 1956년 이래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줄기차게 무인 암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독도를 포기하자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리라. 여기에 더하여 무인도서를 세분하여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나누고 있다.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분류하여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개발도 제한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영해기점이니 해양부 기준대로라면 절대보전 무인도서로서 국민들의 상시 출입금지 조치가 되살아 날수도 있을 것이고 개발도 제한 될 것이다.

 

자유롭게 출입하던 독도에 출입금지가 시행된 것은 바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 발효되던 1999년도부터였다. 어업협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천연기념물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어업협정의 독도조항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천연기념물 출입금지라는 어떤 천연기념물에도 적용하지 않던 괴상한 규정을 특별히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그 악령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정말 두렵다. 일본 정부의 대변기구 해양부 공무원들, 정말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2006. 10. 26.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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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무인도' 분류

관련 단체들 강력 반발

해양수산부가 전국 2천700여 개의 무인도를 특별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독도를 '무인도'로 분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부는 무인도서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특히 해양 영토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주민으로 정착하고 있는데도 '도서지역 생태계보전 특별법'(환경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에 따라 관리하는 '무인도'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독도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 모임 이예균(57) 회장은 "지난 1965년부터 민간인 고(故) 최종덕 씨가 독도리 산 63번지에 주소를 옮겨 자력으로 집을 짓고 생활했고, 뒤를 이어 김성도 씨 부부가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거주하고 있는데 무인도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도 씨도 "경북도의회가 독도에서 직접 본회의를 열고 생계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천167개이며 이중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84%인 2천675개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2006. 10. 26. 매일신문

 

 

 

'독도가 왜 무인도서 인가'

정부 특별관리 법률에 포함 ... 반발 예고

[울릉]해양수산부가 독도를 무인도서로 분류 독도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25일자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관리 법률에서 전국의 2천700개 무인도에 독도를 포함시켜 분류했다.

지난 4월 노무현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독도는 한국 땅이고 섬이라고 했지만 정부 관리들과 법률로는 아직도 독도를 무인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무인 도서를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 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특히 해양 영토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독도에는 현재 김성도씨와 부인 김신열(68)씨 부부가 살고 있으며 1965년부터 고 최종덕씨가 독도에서 전복배양법을 만드는 등 기르면서 잡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고 이어서 사위인 조준기씨가 살았다.

최근 김씨 부부가 얼마동안 독도에 주소를 옮겨놓고 독도에 살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가 서도에 선박을 올리는 선가장과 숙소가 태풍으로 유실됐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아 못 들어가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사람이 살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 뿐이다.

특히 지난 1953년 울릉도주민들인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이 독도에서 3년간 살았고 56년부터는 경찰들이 살고 있으며 지금도 동도에는 40여명의 대원과 등대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는 경제적 생산하는 김성도씨 부부와 경찰, 전경, 공무원 등 무려 45~50여명의 귀중한 한국국민들이 살고 있다.

이에 대해 독도본부는 “대한민국국민 50여명이 살고 있는 독도이며 수 십 년 전에도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섬을 무인도라고 분류하는 해양수산부직원들은 일본정부의 대변인인가” 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06. 10. 27. 경북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