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5. 00:19ㆍ山情無限/山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기간 개방 및 통제구간 안내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일부 탐방로가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산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개방 및 통제 탐방로 현황
공원명 |
개방탐방로 |
연장 |
통제탐방로 |
연장 |
계 |
35구간 |
102.1 |
25구간 |
128.6 |
지리산 055) 972-7771/2 |
장터목~천왕봉 |
1.7 |
노고단고개~장터목 |
23.8 |
지리산 북부 063) 625-8911 |
반선~요룡대 |
2.0 |
요룡대~화개재 |
7.2 |
지리산 남부 061) 780-7700 |
화엄사~무넹기 |
7.0 |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
2.5 |
201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3. 2. 16. ~ 5. 15.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 2. 16~4. 30 : 지리산, 한려해상, 주왕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 3. 1~4. 30 :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 3. 4~5. 15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130구간 648.92㎞) - 붙임1 참조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13. 1. 3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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